117개 조문 · 29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7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1, 2014.8.2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및 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7.2.21, 2012.4.27, 2014.8.20.,2024.11.21.>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18조부터 제22조의2까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8.5.23, 2009.5.7, 2012.4.27, 2014.8.20.,2024.11.21.>

제000400조 추진기구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4.8.20., 2020.8.6.>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지방 일간지 신문에 공고와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8.20>

3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안에서 면·동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8.5.23, 2009.5.7>

제000600조

<삭제 2015.10.1>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 공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하며,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7.2.21, 2008.5.23, 2014.8.20, 2022.7.7.>

2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장사시설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주소지가 불명일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8.20., 2020.8.6.>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7., 2020.8.6., 2022.7.7.>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8.6., 2022.7.7.>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차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다만, 완화범위는 영 제84조제85조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차를 보정한 면적기준 건폐율, 용적률의 소수점 이하 자리에서 올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2020.8.6.,2024.11.21.>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다만, 관리에 대해 다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2.21, 2014.8.20., 2020.8.6.>

제001002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8.6.]

제001003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8.6.]

제0011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2.21, 2008.10.2, 2014.8.20, 2022.2.24.>

제001200조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개정 2016.9.27.>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5.7, 2012.4. 27. 2020.8.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7.2.2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7.2.21>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2.4. 27. 2020.8.6.>[제목개정 2020.8.6.]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8.6.>

2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2.21, 2014.8.20., 2020.8.6.>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 규정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거제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6.>[제목개정 2020.8.6.]

제0014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2009.5.7, 2014.8.20>

제001403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법 제54조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개정 2024.11.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장 <신설 2024.11.21.>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신설 2024.11.21.>

제001500조 개발행위허가 대상

1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6조, 영 제51조와 국토교통부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1장제4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8.20., 개정 2018.12.27., 2020.8.6.>

2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2미터 미만의 절토ㆍ성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0.8.6.>

제001502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7, 2012.4.27, 2014.8.20>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7.2.21, 2009.5.7, 2012.4.27, 2014.8. 20. 2016.9.27.>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07. 2. 21. 2016.9.27.>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7.2.21>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9.5.7>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하고,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인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부터 마목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대지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2.4.27, 2014.8.20., 2020.8.6.>1) 도시개발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된 대지 <본목신설 2014.8.20>2) 지목이 대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인 대지 <본목신설 2014.8.20>3)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본목신설 2014.8.20>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07. 2. 21, 2012.4.27>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09.5.7>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개정 2014.8.20>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개정 2009.5.7>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12.4.27>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6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9.5.7, 2014.8.20>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때 3.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09.5.7> 4.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6.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4.8.20>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7, 2014.8.20> 1.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개정 2016.9.27.,2024.11.21.> 2.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6.9.27.,2024.11.21.>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6.9.27.,2024.11.21.> 4.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6.9.27.,2024.11.21.>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5.7, 2014.8.20>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청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07.2.21., 2018.12.27.>

2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르며, 거제시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서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함) <개정 2007.2.

21

2016.9.27., 2017.12.28., 2020.8.6.>

3

삭제 <2007.2.21>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른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른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개정 2014.8.20>

5

삭제 <2022.2.24.>

6

자연환경의 보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제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적합할 것 <신설 2020.8.6.>

2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개발행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 및 자연장지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1., 2020.8.6.>

3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발행위로서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8.6.>

4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8.20., 개정 2020.8.6.>

1

하나의 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일 것. 다만, 상속토지를 법적비율에 따라 토지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은 제외한다.<개정 2018.12.27.>

2

이미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야할 것<개정 2018.12.27.>

3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3필지 이상이 접하는 택지식 분할 및 도로의 형태 없이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바둑판식 분할이 아닐 것 <개정 2020.8.6.>

4

이전에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된 토지의 반복식으로 분할하는 토지가 아닐 것

5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기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할 것<개정 2018.12.27.>

6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8.6.>

제001802조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일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지정리 및 토지대장 상 경지정리(구획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이격거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별표 27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않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

3

신재생에너지 확대ㆍ보급을 위한 공공 공모사업으로 설치하는 경우

4

자가소비용을 목적으로 발전용량 50킬로와트 미만의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

5

건축물 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3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부지경계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내 높이 2미터 이상의 가림나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할 것

2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및 영구침사지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것[본조신설 2020.8.6.]

제001803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1

시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2

협의회의 위원장은 개발행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개발행위 업무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개발행위복합민원 협의의견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따른다.[본조신설 2020.8.6]

제0019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같은 법 제44조「거제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9.5. 7. 2012.4.27., 2020.8.6.>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7.2.21, 2014.8.20., 2018.12.27., 2020.8.6.>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09.5.7>

<개정 2016.9.27.>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5.7, 2012.4.27, 2014.8.20>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함<개정 2014.8.20., 2018.12.27.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함<개정 2014.8.20., 2018.12.27.>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름<개정 2007.2.21, 2014.8.20., 2018.12.27.>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개정 2018.12.27.>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름<개정 2014.8.20., 2018.12.27.>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함<개정 2018.12.27.>

제002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5.7, 2012.4.27>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삭제 <2020.8.6.>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7, 2012.4.27>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삭제 2015.10.1>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

시장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 및 영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9.27., 2020.8.6.>

2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의 규모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27., 개정 2024.11.21.>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3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동일인이 하나의 필지에서 둘 이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와 지번이 다른 필지이더라도 필지가 서로 접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14.8. 20. 2016.9.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2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16.9.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8., 개정 2020.8.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8., 개정 2020.8.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8., 개정 2020.8.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8.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8.6.>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본호신설 2014.8.20., 개정 2020.8.6.>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8.6.>

4

삭제 <2020.8.6.>

제002502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1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본조신설 2012.4.27] <개정 2020.8.6.>

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25조제3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6.>

3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8.6.>

제002600조

삭제 <2007.2.21>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출자·출연법인으로 한다.<개정 2007.2.21, 2014.8. 20. 2016.9.27., 2020.8.6.>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1, 2014.8. 20. 2016.9.27., 2020.8.6.,2024.11.21.>

2

삭제 <2024.11.21.>

3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준공예정일보다 6월이 추가된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1>

제0028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7.>[본조신설 2009.5.7]

제0029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7, 2014.8. 20. 2016.9.27.>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9.27.>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9.27.>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개정 2016.9.27., 2018.12.27., 2020.8.6.>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개정 2016.9.27., 2018.12.27., 2020.8.6.>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개정 2016.9.27., 2018.12.27., 2020.8.6.>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8. 20. 2016.9.27., 2018.12.27., 2020.8.6.>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8. 20. 2016.9.27., 2018.12.27., 2020.8.6.>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8. 20. 2016.9.27., 2018.12.27., 2020.8.6.>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8. 20. 2016.9.27., 2020.8.6.>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8. 20. 2016.9.27., 2018.12.27., 2020.8.6.>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개정 2016.9.27.>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개정 2016.9.27., 2018.12.27.>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8. 20. 2016.9.27., 2018.12.27., 2020.8.6.>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개정 2016.9.27., 2020.8.6.>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개정 2016.9.27., 2020.8.6.>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개정 2016.9.27., 2018.12.27., 2020.8.6.>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개정 2016.9.27., 2018.12.27., 2020.8.6.>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단, 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은 별표 28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한다)<개정 2016.9.27., 2018.12.27., 2020.8.6.,2024.11.21.>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및 별표 24와 같다.<개정 2009.5.7, 2014.8. 20. 2016.9.27., 2018.12.27., 2020.8.6.>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개정 2016.9.27., 2018.12.27., 2020.8.6.>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20.8.6.>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개정 2016.9.27., 2020.8.6.>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7호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같다.<개정 2009.5. 7. 2016.9.27.>

제0029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4.27]<개정 2022.7.7.>

제002903조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28.]

삭제 <2018.12.27.>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2018.12.27., 2020.8.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부개정 2007.2.21]

제003200조

삭제<2018.12.27.>

제0033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2018.12.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부개정 2007.2.21]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5.7, 2014.8. 20. 2016.9.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부개정 2007.2.21]

제003500조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5.7, 2014.8. 20. 2016.9.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부개정 2007.2.21]

제003600조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4.8.20., 2016.9.27., 2018.12.27.>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8.20., 2016.9.27.>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2018.12.27., 2020.8.6.> 1. 삭제 <2018.12.27.> 2.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삭제 <2018.12.27.> 4.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6.9.27.,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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