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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3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3.14.]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25.3.14.>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시장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5.14>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05.14>

2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과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시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2023.7.19., 2024.5.17., 2025.3.14.>

2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7.19.>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재공고·열람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05.25.>

1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3

용도지역은 토지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경산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2.8.>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1항영 제39조, 영 제39조의2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과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2.8.>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12.>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5.05.14>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제17조제2호에 따른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한정한다.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3.29, 2015.05.14>

1

「온천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2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

3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5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6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본항신설 2015.05.14]

3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시설 이전부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9.03.28>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횟수 제한없음2.「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조 신설 2021.12.14.][전문개정 2024.5.17.]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5.05.14>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05.14>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05.14>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신설 2026.01.07.>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6.01.07.>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26.01.07.>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702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영 제57조 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03.28.>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03.28.>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05.1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3.27><개정 2022.12.3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3.27><개정 2022.12.3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3.27.><개정 2026.01.0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31, 2021.05.25.>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호 신설 2019.12.31.><개정 2022.12.30>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개정 2024.5.17.>[본조신설 2013.03.29][같은조 제6호에서 이동, <2018.3.27>][같은조 제9호에서 이동 <2019.12.31.>]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호 신설 2019.12.31.>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경사도, 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사도 25°이하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의 산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근에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개발대상지에 포함된 면적 중 임야와 임야이외의 지목으로 각각 구분 산정하여 적용하고,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3에 따른다. <개정 2015.05.14., 2019.12.31.> 2.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가 우리 시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20퍼센트 이하(녹지지역에서는 10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조사 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개정 2015.05.14., 2018.3.27., 2023.7.19.> 3. 인근 도로의 높이는 신청지보다 같거나 낮아야 하며, 신청지가 간선도로변에 접할 경우에는 간선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제001902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1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10조의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도로, 도시계획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다만, 개설된 도로에 한정하며, 거리기준은 포장끝선에서 직선거리로 한다.)

2

10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 주택을 포함한다)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인접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격 후 주택수에 25미터를 곱한 거리를 추가 이격하여야 한다.)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국가유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4.5.17.>

4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5

인접 토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할 것

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개정 2025.3.14.>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해당 건축물의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25.3.14.>

4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대지"란 절토나 성토행위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지목이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농업용 창고 용지는 제외한다)인 대지를 말한다.<신설 2025.3.14.>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본조신설2019.03.28.>[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3.14.]

제001903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2.12.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8.3.27>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2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1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옹벽이 높이 3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구조안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2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2.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제002302조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분할 제한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5.14]

제0024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고속도로변·관문도로변·대로변 등에서 조경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제0024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1.12.14.>

2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3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6.01.07.>[본조신설 2015.05.14]

제002500조

<삭제 2015.05.14>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허가기준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사업비로 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개정 2025.3.14.>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림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3.27>

3

이행보증금은 경산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8.3.27>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된다) 및 아목(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5.05.14>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003100조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003200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4 제2호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2.31.>가.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에 한정한다)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4배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21.12.1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개정 2016.12.8., 2019.12.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13.03.29> 1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31.>

제003300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03.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2.31.>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로 한정한다)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4배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을 제외한다) <개정 2021.12.1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개정 2016.12.8., 2019.12.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1.12.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관사<개정 2026.01.0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13.03.29> 1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31.>

제003400조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2.31.>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에 한정한다)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4배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을 제외한다) <개정 2021.12.1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개정 2016.12.8., 2019.12.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1.12.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13.03.29>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31.>

제003500조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개정 2021.05.25.>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제외)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제외<개정 2026.01.07.>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3.27>[전문개정 2015.05.14]

제003600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영 별표 8 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3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6미터 이상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 폭을 거리 산정에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1.05.25.>

2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8.3.27, 2021.05.25.>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액화가스 취급소·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3.27>[전문개정 2015.05.14]

제003700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영 별표 9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3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6미터 이상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 폭을 거리 산정에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1.05.25.>

2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8.3.27, 2021.05.25.>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액화가스 취급소·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외한다.)[전문개정 2015.05.14]

제003800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영 별표 10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3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6미터 이상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 폭을 거리 산정에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1.05.25.>

2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8.3.27, 2021.05.25.>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액화가스 취급소·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 바목, 아목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개정 2026.01.07.>4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신설 2026.01.07.>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전문개정 2015.05.14]

제003900조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영 별표 11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3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6미터 이상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 폭을 거리 산정에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1.05.25.>

2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시행령 별표 11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시행령 별표 11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액화가스 취급소·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개정 2026.01.07.>6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신설 2026.01.0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3.27>[전문개정 2015.05.14]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 만 해당)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5.05.14>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을 제외한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개정 2023.7.19.>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개정 2026.01.07.>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004100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재축, 개축, 대수선 및 기존바닥면적의 1/2범위에서의 증축에 한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개정 2026.01.0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004200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승마장, 사격장 및 골프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8.3.27.><개정 2026.01.07.>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8.3.27>][전문개정 2015.05.14]

제004300조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개정 2025.3.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3.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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