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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3개 조문 중 101-123

제0091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06.08, 2022.12.30.>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8.>

1

경산시의회 의원(2명 이하)

2

시 공무원(4명 이하)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8.>

제009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93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4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5

위원회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6

위원회 심의 이후에 심의조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2.8.>

제009302조 위원의 제척·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8.]

제009303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8.]

제0094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 제26조, 제27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1.05.25.>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95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1.05.25.>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9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9700조 제안설명 요청 등

1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 또는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9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8.>

2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회의록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8., 개정 2019.12.31.>

제009900조 회의통지 및 회의록

1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10100조 기능

경산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법 제30조제3항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본조신설 2016.12.8.]

제010200조 구성 및 임기

1

공동위원회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경산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12.8.]

제010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회피,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92조부터 제93조의3까지 및 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12.8.]

제0104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제101조에 이동 <2016.12.8.>

제0105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제102조에 이동 <2016.12.8.>]

제0107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104조에서 이동 <2016.12.8.>]

제01080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가.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ㆍ방송 등의 매체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것

2

개발제한구역법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재공람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개발제한구역법 영 제6조에 따른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제105조에서 이동 <2016.12.8.>][전문개정 2024.5.17.]

제010900조

<삭제 2024.5.17.>

제8장 보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제107조에서 이동 <2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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