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8.]
제0091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06.08, 2022.12.3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8.>
경산시의회 의원(2명 이하)
시 공무원(4명 이하)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