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및 직업훈련소<개정 2025.3.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03.29., 2016.12.8, 2021.05.25.>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23.7.19.>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9.03.28.>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19.03.28.>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개정2021.12.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5.05.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3.27>
전체 123개 조문 중 51-100
제004500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개정 2015.05.1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5) 지방자치단체<개정 2026.01.07.>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정 2018.3.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제44조제8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03.29, 2015.05.14., 2016.12.8.>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경산시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개정 2019.12.3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004600조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개정 2015.05.1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개정 2025.3.1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1.12.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25.3.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5.3.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5.3.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5.3.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3.27>[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5.3.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12.8.>[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5.3.14.]
제004700조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5.05.14, 2021.12.14., 2025.3.1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개정 2015.05.1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8., 2025.3.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6.12.8., 2019.12.3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03.29.,2016.12.8.>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9.03.28.>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19.03.28.>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1.12.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5.05.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3.27> 1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31.>
제004800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이하로 건축하는 것 제외)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영 별표 20 제1호차목(1)부터 (6)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개정 2024.5.17.>[전문개정 2015.05.14]
제004900조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5.05.14, 2021.05.2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5.05.14, 2021.05.2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6.12.8., 2019.12.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15.05.14, 2021.12.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개정 2026.01.07.>8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신설 2026.01.0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31.>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 제외)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 제외)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5.05.14>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 연료공급시설 <개정 2019.12.3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같은조 제4호에서 이동 <2019.12.31.>], <개정 2021.12.14.>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같은조 제5호에서 이동 <2019.12.3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같은조 제6호에서 이동 <2019.12.31.>]
제005100조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본조삭제2019.03.28>
제0052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03.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5.05.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53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세차장·매매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개정 2026.01.07.>11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신설 2026.01.0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시가지경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9.03.28.>
제0054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03.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5.05.14>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5500조 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본조삭제 2019.03.28.>
제005600조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본조삭제 2019.03.28.>
제005700조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본조삭제 2019.03.28.>
제005800조 건폐율
제005900조 건축물의 높이 및 대지안의 공지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자연경관지구 : 3층 이하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상
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제2항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등 허가권자가 설치가 필요하거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물<개정 2023.7.19.>
조경식수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본조개정 2019.03.28.>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03.28.>
제006100조 대지안의 조경
제006200조 건축물의 건축제한
<삭제 2019.03.28.>
제006300조 대지안의 공지
<삭제 2019.03.28.>
제006400조 건축물의 높이
<삭제 2019.03.28.>
제006500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삭제 2019.03.28.>
제006600조 건축물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지하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3.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농·축산업용 건축물에 한정한다) 4.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5.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폐차장 6. 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정한다) 7.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006700조 건축물의 구조
방재지구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구조 2. 철골콘크리트 구조 3.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4. 철골구조 5. 그 밖에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
제006800조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시장은 방재지구 안에서 제66조 및 제67조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구조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5.25.>
제006900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문화자원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03.28.>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중요시설물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03.28.>
제007100조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03.28.>
제0072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03.28.>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5.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6.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장 10. 창고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자동차관련시설 13. 동물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5.05.14> 15. 묘지관련시설 16. 교정시설<개정 2026.01.07.>16의 2. 국방ㆍ군사시설<신설 2026.01.07.> 17. 발전시설 18. 장례식장
제007300조
<삭제 2021.12.14.>
제007400조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9.03.28.>
제007500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ㆍ너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5.05.1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5) 지방자치단체<개정 2026.01.0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정 2015.05.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6.12.8., 2019.12.3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제44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03.29., 2023.7.19.>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신설 2018.3.27>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31.>
제007502조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3의2 제2호에 따라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5) 지방자치단체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ㆍ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26.01.07.>
제0076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제007700조
<삭제 2021.12.14.>
제007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문화지구 4. 보행자우선지구 5. 주거환경보호지구 6. 농·수산업지구 7. 도계관리지구
제007802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3.28.>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0079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 림 지 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8.>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2의 2.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2.8.>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5.14, 2021.05.25.>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5.25.>7.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은 제7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산시 주차장 조례」를 따른다.8. 도시재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별히 정하여진 구역·지구는 제7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지구에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제0081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008200조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12.31.>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개정 2015.05.14., 2019.12.31.>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2003.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준공한 부지만 해당)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로 정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개정 2015.05.14., 2019.12.31.>
자연녹지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05.14., 2019.12.3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1.05.25., 2024.5.17.>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항신설 2013.03.29]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8., 2024.5.17.>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본항신설 2013.03.29]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8.>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5.3.14.>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개정 2025.3.14.>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5.05.14, 개정 2019.03.28.]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8.>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른 지역: 30퍼센트 이하 <항 개정2021.12.14.>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항신설 2021.12.14.>
제0083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3.7.19.>
제0084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28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5.14>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5.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농 림 지 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6.12.8., 2019.03.28., 2023.7.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신설 2015.05.1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한다. <신설 2016.12. 8. 개정 2019.03.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한다. <신설 2019.03.2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05.25.>
제0085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그 밖의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5.14>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5.25.>
제0086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0087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1+(제공면적/제공 전 대지면적)]x(제8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개정 2015.05.14.,2016.12.8.>
제008702조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84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본조신설 2015.05.14]
제008800조 용적률의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제8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제84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조례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8900조 기존 건축물의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4, 2021.05.2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삭제 2015.05.14>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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