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22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경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6.9.20, 2018.7.4, 2020.5.20>

제000400조 자문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기획단)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별도 추진기구를 예산 등의 사정으로 설치 운영할 수 없을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위원회(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4

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 할 수 없다.

제000500조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2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가 필요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4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등

1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케이블 방송, 시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9.20, 2018.11.16., 2023.10.4.>

2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특히 중요한 도시계획시설계획의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은 제1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서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이외의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9.20., 2023.10.4.>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경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0.4.>

제0011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1항영 제39조, 영 제39조의2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20., 2023.10.4.>

제0012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0., 2023.10.4.>

제0013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법 제 47조제7항 및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5. 7.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연면적330제곱미터 이하일 것)2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의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제목개정 2025. 7. 15.]

제0014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13.2.25, 2020.5.20>[제목개정 2020.5.2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온천지구로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제001500조

삭제<2020.5.20>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운용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전문개정 2025. 7. 15.]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7.31>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7.31>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5.7.31>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4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4.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4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400톤 이하, 전체부피 4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07.8.14 >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9.20>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6.9.20>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정 2016.9.20>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6.9.20>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개정 2016.9.20>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9.20>

제001900조

삭제<2019.2.28>

제002002조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1

영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2차로 이상 포장이 된 「도로법」 상의 도로 및 폭 3미터 이상 포장이 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개설된 도로로 한정한다)

2

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실제 거주주택과 주택부지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한다)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지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공용주차장, 공설시장, 공공체육시설, 등록저수지(농어촌공사 시설 포함) 등의 공공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가 터널, 고가도로(교량을 포함한다), 산업단지개발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이거나 별표 8과 같이 지형상 도로로부터 설치시설이 보이지 않는 경우

3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2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7.31]

제002003조 자원순환 관련시설 허가기준

1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25.3.13.>

1

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폐기물처분시설은 「도로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10.26.>

3

「하천법」 제2조제1호의 하천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수도법」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8.7.31][제목개정 2019.2.28]

제002004조 풍력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5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 주택 포함)의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공동주택, 국가유산 및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종교시설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2025.5.21.]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도시계획도로포함)·상수도(「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하수도(「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5.7.3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 1 제2호 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 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시장은 토지형질변경으로 안전사고, 재해위험, 낙석 및 토사유출 등 사전예방을 위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감리자를 두도록 하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자를 두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4.12.29> <개정 2016.9.20>가. 대상사업 :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1) 개발행위면적 2,000㎡ 이상의 사업2) 높이 3m 이상인 석축이나 자연석 쌓기 및 5m이상의 옹벽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3) 절·성토 5m 이상의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나. 감리자의 자격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다. 감리자의 의무 : 감리자는 개발행위 준공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 그 밖에 개발행위에 관한 세부사항은「경주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운영 지침」으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9.20>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중 시장이 인정한 경우 감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5.7.31>1) 토석채취 및 물건적치의 경우 원상 복구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2) 부지조성이 완료된 부지에서 둘 이상의 사업으로 변경하는 개발행위허가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1. 소음·진동·분진·급배수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한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일 경우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교통이 크게 손상될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1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1)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실상 도로로서 기능역할을 하고 현재 도로로서 사용 중인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7.14., 2023.10.4.>

2

제1항에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라 함은 도로 폭이 2.5미터 이상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신설2014.7.14>

제002402조 토지분할 제한기준

1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할 경우 토지분할허가기준에 따라 분할하여야 하고, 택지식,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거나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신설 2014.7.14>

2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4.7.14>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바둑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18.7.31>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7.31>

1

단순히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하는 도로형태의 분할

2

택지식 형태로 분할된 토지를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5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가능 필지는 2년 내에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2006년 3월 8일 이전 공유지분 등기가 완료된 토지를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7.31>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ㆍ분진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교통시거장애,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일 경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15.7.31>

2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9. 20. 2022.10.26.>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2011.6.1>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른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6.1> <개정 2020.5.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10.2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10.2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2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0.2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0.2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0.2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을 제외한다) <신설 2013.2.25.> <개정 2022.10.26.>

9

「건축법 시행령 」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2.25> <개정 2022.10.26.>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2.25> <개정 2022.10.26.>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0.26.>

3

영 제57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6과 같다. <신설 2011.6.1>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0>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금액의 20퍼센트를 말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0029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구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25. 7. 15.]

제002903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1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법 제7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3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 7. 15.]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별표 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2.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전문개정 2025. 7. 15.]

제003100조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별표 3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전문개정 2025. 7. 15.]

제003200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ㆍ안마 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ㆍ기록매체복제업ㆍ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ㆍ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ㆍ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ㆍ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물환경보전법 」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3)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에 한한다)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전문개정 2025. 7. 15.]

제003300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별표 5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자. 영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전문개정 2025. 7. 15.]

제003400조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별표 6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 2배 이하인 것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자. 영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전문개정 2025. 7. 15.]

제003500조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별표 7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32조제1호카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25. 7. 15.]

제003600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별표 8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은 포함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2

영 별표 8 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거리산정 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거리산정 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산정 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전문개정 2025.

7

15.]

제003700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별표 9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은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영 별표 9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거리산정 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거리산정 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산정 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전문개정 2025.

7

15.]

제003800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

영 별표 10 제1호 다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산정 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에 해당한다.[전문개정 2025. 7. 15.]

제003900조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

영 별표 11 제1호마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산정 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에 해당한다.[전문개정 2025. 7. 15.]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별표 1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2.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전문개정 2025. 7. 15.]

제004100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라목에 해당하는 것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전문개정 2025. 7. 15.]

제004200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전문개정 2025. 7. 15.]

제004300조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 저장소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전문개정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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