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영 제15호 별표 16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25. 7. 15.]
전체 122개 조문 중 51-100
제004500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시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전문개정 2025. 7. 15.]
제004600조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전문개정 2025. 7. 15.]
제004700조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 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1) 도정공장(2) 식품공장(3)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전문개정 2025. 7. 15.]
제004800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004900조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전문개정 2025. 7. 15.]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별표 2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2.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다만,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한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전문개정 2025. 7. 15.]
제005100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 별표23 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거나 기존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4층까지 허용한다.) <개정 2019.9.10, 2020.5.20., 2022.10.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러목의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4.12.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1) 삭제 <2022.10.26.>(2) 삭제 <2022.10.26.>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2.10.26.>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개정 2022.10.26.>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2.10.2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개정 2015.7.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8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22.10.26.>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4.12.29., 2022.10.26.>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22.10.26.>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2.10.26.>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2.10.26.>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2.10.26.>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신설 2007.8.14>11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07.8.14><개정 2007.8.14, 2014.12.29., 2022.10.26.>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005200조 건축물의 높이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2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불국사 지구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가구별 지정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19.9.10., 2022.10.26.> 1. 삭제 <2019.9.10> 2. 삭제 <2019.9.10>
제005300조 건축물의 형태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형태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2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19.9.10> 1.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한국 고유의 한옥 건축물 모양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로서 본 건축물의 기능상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0.8.25> 2. 지붕의 형태는 팔작ㆍ맞배ㆍ우진각ㆍ모임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상부에서 하부로 이르는 면은 곡면으로 처리하여 한국고유의 건축미를 풍기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3. 처마의 길이는 외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상 나오게 하여야 하며 2층 이상의 경우는 1층당 0.3미터이상 추가하는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처마는 부연과 서까래를 설치한 겹처마(주요 구조부를 목구조로 하는 경우 홑처마도 가능)로 하여야 한다.<개정2009.3.6> 5. 지붕의 마감재료는 재래식 토기와를 사용하되 골기와 잇기로 하고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통문화재 외에는 재래식토기와 형태를 갖춘 동기와도 사용 가능하다. <개정 2022.10.26.> 6. 2층 이상의 층은 한식난간, 지붕 등을 한옥건축물에 조화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난간은 건폐율에 산정하지 않는다. <2022.10.26.> 7. 덧칸 등을 설치할 경우 「경주시 건축 조례」 별표 6을 준용한다. <신설 2022.10.26.>
제005400조 대문ㆍ담장 및 설비 등의 형태
특화경관지구에서의 대문 및 담장의 형태는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개정2019.9.10> 1.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문형태는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으로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건물에 조화되는 구조 및 형태로 하여야 한다. 2. 대문 지붕의 양식은 합각ㆍ모임 또는 맞배지붕으로 하여야 한다. 3. 담장의 형태는 토담장, 자연석 담장, 사괴석 담장, 전벽돌담장, 전통문양담장으로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담장의 상부에는 토기와 잇기로 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상 불가피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형태의 담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으며, 굴뚝환기설비 등 그 밖에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005500조 건물의 색채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색채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원색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관과 도시미관에 조화되는 색상으로 도색 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색상은 이를 시정조치 할 수 있다.<개정 2019.9.10>
제005600조 초가건축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전통목조 초가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건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1동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2019.9.10>
제005602조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신설2009.3.6><개정 2019.9.10>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및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불국사 지구에 한함), 나목의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어업용 창고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및 나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2.10.2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 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13.「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제0057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10.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 및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4.12.29>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신설 2007.8.14>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7.8.14>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7.8.14>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제005800조
삭제 <2019.9.10>
제005900조
삭제 <2019.9.10>
삭제 <2019.9.10>
제0061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제목개정 2019.9.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4.12.2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제006200조
삭제 <2019.9.10>
제006300조
삭제 <2019.9.10>
제006400조
삭제 <2019.9.10>
제006500조
삭제 <2019.9.10>
제006600조
삭제 <2019.9.10>
제006700조
삭제 <2019.9.10>
제006800조
삭제 <2019.9.10>
제006900조
삭제 < 2025. 7. 15.>
삭제 <2025. 7. 15.>
제0071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제목개정 2019.9.10]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9.9.10., 2023.10.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축 및 제3조의2 따른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인 경우 <2015.7.31>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문화재 등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6.9.20., 2023.10.4.>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경우
영 제7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9.9.10>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개정 2016.9.20>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경우
제007200조
삭제<2019.9.10>
제007300조
삭제<2019.9.10>
제007400조
삭제<2019.9.10>
제007500조
삭제<2019.9.10>
제0076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7700조
삭제<2019.9.10>
제007800조
삭제<2019.9.10>
제007900조
삭제<2019.9.10>
삭제<2019.9.10>
제008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특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의3제1항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개정 2016.9.20, 2017.12.28>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신설2009.3.6><개정2009.11.30, 2015.7.31>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50퍼센트 이하<신설2009.11.30, 개정 2015.7.31>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신설 2013.2.25, 개정2015.7.31., 2022.10.26., 2025. 7. 15.>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 3. 「건축법 시행령 」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60퍼센트 이하<신설 2013.2.25><개정 2020.5.20>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건조·보관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7.12.28> <개정 2020.5.20., 2025. 7. 15.> 1. 삭제<2020.5.20> 2. 삭제<2020.5.20> 3. 삭제<2020.5.20>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신설 2017.12.28> <개정 2022.10.26.>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개정 2022.10.26.>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개정 2022.10.26.>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개정 2022.10.26.>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신설 2022.10.26.>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3.10.4.>
제0082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0> 1. 취락지구 40퍼센트 이하(단, 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이하는 50퍼센트 이하로 하며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은 제외) <개정 2022.10.26.>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20퍼센트 이하(다만, 공원마을지구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2.25., 2022.10.26.>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3.6>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개정 2013.2.25>
제0083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20.5.20>
제00840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0.26.>
제0085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3.2.25, 2020.5.20>
제0086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 2021.4.14.>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3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2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건축물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20.5.20]
(등록문화재의 용적률 특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개정 2016.9.20, 2017.12.28>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동조 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7.31>
영 제85조 제2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12.28>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신설 2022.10.26.>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의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0087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2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다만, 공원마을지구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2013.2.25., 2022.10.26.>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개정2013.2.25>
제0088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2020.5.20>
제0089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x (제8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9.20, 2020.5.20>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89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본문삭제 2014.12.29>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6.9.20., 2025. 7. 15.>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및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 또는 개발행위 등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22.10.26.>
제0091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0>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3.2.25, 2019.9.1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0>
시의회 의원(3명 이내) <개정 2016.9.20>
시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
토지이용·교통·환경·국방·정보통신·문화재·건축주택·농림·방재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5>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시 직무관련 해당 상임위 소속의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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