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9702조 반복심의 제한 및 안건 처리기한
<신설 2014.12.29>[제목개정 2019.9.10]
1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안건은 최초 심의를 포함해 2회까지 부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두번째 심의시에는 가부(可否)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2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재상정 할 수 없다.
3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9.10>
4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9.9.10>
제010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해서는 "제92조", "제93조",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