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22개 조문 중 101-122

제009102조 도시계획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1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2.25>

2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외 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별표7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2.25> <개정 2016.9.20>

제00910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해촉

1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10.26.>

2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10]

제009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9300조 소집 및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0>

3

위원회의 부의안건을 늦어도 위원회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제외하며, 단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4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제0094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7조의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2.10.26.>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용도지역 등의 도시관리계획변경ㆍ지정 등 결정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9.20>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0>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95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9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 및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6.9.20>

1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서면 또는 직접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설명시간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0097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9.20>

제009702조 반복심의 제한 및 안건 처리기한

<신설 2014.12.29>[제목개정 2019.9.10]

1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안건은 최초 심의를 포함해 2회까지 부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두번째 심의시에는 가부(可否)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2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재상정 할 수 없다.

3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9.10>

4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9.9.10>

제0098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3.2.25>

3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신설 2013.2.25> <개정 2525. 7. 15.>

제0099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7항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2009.3.6, 개정2014.12.29, 2016.9.20>

제0101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0>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 이하

2

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 이상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신설2009.3.6>

제010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해서는 "제92조", "제93조",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09.3.6>

제3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개정2009.3.6>

제0103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각종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10.4.>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자문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개정 2023.10.4.>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3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2023.10.4.>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9.20>

6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문 위원회는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에 한하여 자문할 수 있다.<개정2009.3.6>

제0104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연구위원회의 통솔과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개정2009.3.6>

제0106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2009.3.6>

제010700조 수당 등의 지급

기획단의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3.6, 2016.9.20>

제010800조

삭제 <2019.9.10>

제01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개정2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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