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0.><개정 2013.7.31.><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전체 109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9.19.>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0.17.><개정 2018.2.23.><개정 2024.9.19.>
제000400조 추진기구 등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삭제 2018.2.23.>
<삭제 2018.2.23.><제목개정 2024.9.19.>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2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삭제 2018.2.23.>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삭제 2018.2.23.>
군관리계획 도서 <신설 2018.2.23.>
계획설명서(재원조달방안, 환경성 검토 등) <신설 2018.2.23.>
그 밖에 군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신설 2018.2.23.><개정 2024.9.19.>
<삭제 2018.2.23.>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7.31.><개정 2018.2.23.><개정 2024.9.19.>
<개정 2013.7.31.><삭제 2018.2.23.>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 2018.2.23.>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경상북도의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30.><개정 2018.2.23.><개정 2026.2.20.>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삭제 2011.9.21.〉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삭제 2011.9.21.〉
제00130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개정 2013.7.31.>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4.9.19.>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30.><개정 2013.7.31.><개정 2014.10.17.><개정 2024.9.19.>
<개정 2006.11.30.><삭제 2014.10.17.>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5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대상 기반시설
<신설 2018.2.23.><삭제 2024.9.19.>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4.9.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9.19.>
국가 또는 군이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신설 2024.9.19.>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신설 2024.9.19.>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19.> 1. 〈삭제 2011.9.21.〉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11.30.>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11.30.>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4.9.19.>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6.2.20.>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2.20.>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4.10.17.>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4.10.17.> <개정 2026.2.20.>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24.9.19.>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24.9.19.>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06.11.30.><개정 2014.10.17.>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4.10.17.><개정 2024.9.19.>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4.10.17.><개정 2024.9.19.>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24.9.19.>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11.9.21.><개정 2024.9.19.>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702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9.21.><개정 2024.9.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11.9.21.><개정 2018.2.23.><개정 2024.9.1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11.9.21.><개정 2018.2.23.><개정 2024.9.1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설 2011.9.21.><개정 2024.9.1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너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호 너목의 시설은 사업부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1.9.21.><개정 2014.10.17.><개정 2024.9.1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2.23.><개정 2024.9.1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2.23.><개정 2024.9.1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2.23.> <개정 2026.2.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7.31.><개정 2018.2.23.><개정 2024.9.19.>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7.31.><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24.9.19.>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9.19.><제목개정 2024.9.19.>
제001703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등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신설 2011.9.21.><개정 2018.2.23.><개정 2024.9.19.>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9.21.><개정 2024.9.19.>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개정 2024.9.19.>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19.>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1.9.21.><개정 2018.9.28.><개정 2024.9.19.>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8.9.28.><개정 2024.9.19.>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4.9.19.>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002조 용어 정의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8.9.28.>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2. "자연취락지구"란 법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취락지구 외에 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실제 거주주택과 주택부지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4.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를 말한다. 5. "발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5.>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개정 2023.10.5.>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 2023.10.5.><개정 2024.9.19.>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발전시설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개정 2023.10.5.><개정 2024.9.19.> 6.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제002003조 폐차장, 자원순환 관련시설 입지 허가기준
폐차장이나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3.「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50미터
저수지 상류 경계로부터 200미터
관광지, 국가유산,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개정 2024.5.16.>
폐차장이나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경계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 관련 업종 및 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5.><개정 2024.9.19.>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7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부터 7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하천,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관광지, 국가유산,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5.16.>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0.5.>
허가 받은 부지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단, 농공단지 제외)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제002004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기준
본 허가기준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한다. <신설 2018.9.28.><개정 2024.9.19.> 1. 20가구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최단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직선거리 100미터를 벗어나 위치하여야 한다. 2. 경계펜스는 죽목이나 무채색계통의 재료를 사용하되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2005조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발전시설 설치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단, 지형으로 인하여 도로나 주거밀집지역, 관광지가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9.28.><개정 2023.10.5.><개정 2025.3.6.>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된 도로(도,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로부터 500미터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300미터(다만, 5호 이상 10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5.3.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평균경사도가 15도 초과인 토지(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개정 2025.3.6.>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경지가 정리된 진흥구역내의 집단화된 농지 <신설 2023.10.5.>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5.3.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신설 2025.3.6.>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단, 사용량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5.3.6.>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신설 2025.3.6.>
<삭제 2024.9.19.>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개정 2024.9.19.><개정 2025.3.6.>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2.5미터 이하로 하고, 지붕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신설 2025.3.6.>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축산업 관련 시설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5.3.6.>
고형연료제품 사용 발전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조의3제3항의 입지허가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3.10.5.>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21.><개정 2024.9.19.> 1.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는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읍지역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외의 지역은 진입도로의 너비가 일반도로(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로부터 4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 6미터 이상, 개발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단, 부지면적은 연접하여 개발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2.24.><개정 2018.2.23.><개정 2024.9.19.>가. 건축물 신축 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나. 건축물 사용승인 후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로 증가되는 경우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로 증가되는 경우라.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농·어·축산업)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개정 2010.7.2.><개정 2011.9.21.><개정 2013.7.31.><개정 2024.9.19.>마.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단, 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규모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 2.5미터 이상, 개발규모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신설 2015.12.24.><후단 신설 2018.9.28.><개정 2024.9.19.>1의 2.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를 설치·이용하는 경우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등을 확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화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3.7.31.><개정 2024.9.1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4.9.19.>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1.9.21.><개정 2024.9.1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5.12.24.><개정 2024.9.19.><제목개정 2024.9.19.>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개정 2024.9.1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9.>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고 산지일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30.><개정 2011.9.21.><개정 2024.9.19.>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9.>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4.9.19.>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1.30.><개정 2011.9.21.><개정 2015.12.24.><개정 2024.9.19.> 1. 용도지역별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다가.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나. 생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개정 2018.2.23.><개정 2018.9.28.>다.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신설 2018.2.23.>라. 보전관리지역 : 400제곱미터 <개정 2018.9.28.>마. 생산관리지역 : 350제곱미터바. 계획관리지역 : 200제곱미터사. 농림지역 : 400제곱미터아.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제곱미터자. 관리지역 : 350제곱미터 <신설 2006.11.30.> 2.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신설 2015.12.24.><개정 2024.9.19.>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신설 2015.12.24.>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4.9.19.>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2.20.>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9.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처리하기 위한 변경 <신설 2024.9.19.>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신설 2024.9.19.>
해당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신설 2024.9.19.><제목개정 2024.9.19.>
제0026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1.9.21.>
제002602조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 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규정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2.23.> 1. 주거지역 : 0. 3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 24. 녹지지역 : 0. 45. 비도시지역 : 0.4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6.2.20.>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삭제 2011.9.21.>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3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7.><개정 2024.9.19.><개정 2026.2.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9.19.>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9.19.>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9.19.>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0.17.>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0.17.>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0.17.>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10.17.>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0.17.>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10.17.>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10.17.>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2의 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 <신설 2026.2.20.> 23. <삭제 2024.9.19.>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 <신설 2024.9.19.><제목개정 2024.9.19.>
제003200조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3300조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3400조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3500조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3700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3800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삭제 2006.11.30.>
<삭제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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