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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9개 조문 중 101-109

제007800조 임용 및 복무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2.><개정 2024.9.19.>

2

기획단의 시간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007900조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81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건축위원회 및 군계획위원회 위원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건축위원회의 위원이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8.2.23.>

4

공동위원회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군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2.23.>

제008200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제68조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9.19.>

제 7 장 보 칙

제0083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6.11.30.><개정 2014.10.17.>

제008400조 과태료의 부과

<개정 2006.11.30.><개정 2014.10.17.><삭제 2018.9.28.>

제008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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