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개 조문 · 2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09개 조문 중 51-100

제0041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삭제 2006.11.30.>

제0042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삭제 2006.11.30.>

제0043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44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삭제 2006.11.30.>

제0045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삭제 2006.11.30.>

제004600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삭제 2006.11.30.>

제0047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삭제 2006.11.30.>

제0048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9.28.> 1.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개정 2024.5.16.> 2.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가유산과 관련된 시설로서 국가유산의 이용 및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 2024.5.16.><본조삭제 2006.11.30.><본조신설 2018.2.23.><제목개정 2018.9.28.>

제004900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삭제 2006.11.30.>

제005100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52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일부개정 2020.5.27.>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4.9.19.>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19.><본조삭제 2006.11.30.><조문신설 2018.2.23.>

제0053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54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5500조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5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5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8.2.23.>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8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2. 개발진흥지구 <개정 2018.2.23.>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9.19.>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8.2.23.>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30.><개정 2013.7.31.><개정 2018.2.23.>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11.30.><개정 2011.9.21.><개정 2018.2.23.><개정 2026.2.20.>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8.2.23.>

제005802조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9.19.>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9.19.>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9.19.>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4.5.16.><개정 2024.9.19.><개정 2026.2.20.>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9.19.>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개정 2024.9.19.>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개정 2014.10.17.><개정 2018.2.23.>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4.9.19.>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신설 2024.9.19.>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신설 2024.9.19.>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신설 2024.9.19.>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신설 2024.9.19.>

제005803조 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1.><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2. 공원 : 20퍼센트 이하

제005804조 방재지구의 건축물 건폐율 완화

<신설 2014.10.17.><삭제 2018.2.23.>

제005805조 전통사찰 및 한옥 건축에 따른 건폐율 완화

<신설 2014.10.17.><삭제 2018.2.23.>

제005806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신설 2015.12.24.><개정 2018.2.23.>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4.9.19.>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개정 2024.9.19.>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제0059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제목개정 2024.9.19.>

<개정 2014.10.17.><삭제 2018.2.23.>

제0061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개정 2011.9.21.><개정 2018.2.23.><개정 2024.9.19.><제목개정 2024.9.19.>

제006102조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건폐율 완화

<신설 2009.7.30.><삭제 2018.2.23.>

제006103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0.17.><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고령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개정 2024.9.19.>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개정 2024.9.19.>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고령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8.2.23.><개정 2024.9.19.>

제006104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9.19.>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신설 2024.9.19.>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4.9.19.>

제006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8.2.23.>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삭제 2011.9.21.>

3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개정 2024.9.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개정 2024.9.19.>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신설 2006.11.30.><개정 2011.9.21.><개정 2013.7.31.><개정 2018.2.23.>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신설 2024.9.19.>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신설 2024.9.19.>

5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신설 2024.9.1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24.9.19.>

4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1.30.>

5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2.24.>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개정 2024.9.19.>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2.24.>

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개정 2024.9.19.>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개정 2024.9.19.>

7

<신설 2015.12.24.><삭제 2024.9.19.>

8

영 제8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2.23.>

9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9.19.>

제0063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30.><개정 2014.10.17.><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4.9.19.>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30.><개정 2013.7.31.><개정 2024.9.19.>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30.><개정 2013.7.31.><개정 2024.9.19.>

제006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11.30.><개정 2013.7.31.><개정 2014.10.17.><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6.11.30.><개정 2018.2.23.><개정 2024.9.19.>

제0065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제6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개정 2024.9.19.>

제00650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개정 2024.9.19.>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9.19.><제목개정 2024.9.19.>

제006503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7.2.><개정 2011.9.21.><개정 2014.10.17.><개정 2024.5.16.><개정 2024.9.19.><제목개정 2024.9.19.>

제0066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06.11.30.><개정 2024.9.19.>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개정 2006.11.30.><개정 2024.9.19.>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24.9.19.>

제006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국장(국장이 없는 경우는 과장)으로 한다. <삭제 2006.11.30.>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6.11.30.>

1

해당 군 지방의회 의원

2

군계획과 관련있는 공무원 <개정 2006.11.30.><개정 2015.12.24.>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6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9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6902조 서면심의

<신설 2015.12.24.>

1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6903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4.>

1

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 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초과하여 심의 할 수 있다.

2

군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 안건은 최초 심의를 포함해 3회까지 부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3번째 심의시에는 가부(可 否) 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 할 수 없다.

제006904조 회의운영시 위원의 제척사유 등

1

법 제113조의3영 제113조의2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8.2.23.>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71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2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주사)이 된다. <개정 2023.12.31.>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200조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요청 등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개정 2024.9.19.>

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6.><개정 2024.9.19.>

제0073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 종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19.>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9.19.>

2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

제0074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75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76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10명 이내의 시간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개정 2024.9.19.>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7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전체 109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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