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 2022.4.29.>
전체 108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9.28>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9, 2012.9.28, 2014.7.14>
제000400조 추진기구 운영 등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4.7.14>[제목개정 2015.6.5]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2015.6.5.>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삭제 2015.6.5.>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5, 2012.9.28, 2014.7.14., 2018.5.25., 2021.9.28.>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
제00090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1. 세부시설의 면적 : 20퍼센트 미만 2. 건축물의 연면적 : 10퍼센트 미만 <개정 2020.9.29.> 3. 건축물의 높이 : 10퍼센트 미만[본조신설 2019.12.31.]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5.30., 2014.7.14., 2018.5.25., 2022.4.29., 2023. 12. 8.>
제001002조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29.]
제001100조 공동구의 관리 등
제0012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3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001400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9.29.>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0.9.29.>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2, 2013.5.3, 2014.7.14>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제목개정 2013.5.3.]
제001402조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등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0.9.29.> <개정 2201.9.28.>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건축물 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구조물 등)의 경우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총 공사비를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그 밖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9.28]
제001403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
공공기여 내용 중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협의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4.3.5.>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할 것. 다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등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할 것[전문개정 2021.12.28.]
제001404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3.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9.12.31.]
제001405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가설건축물의 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내를 말한다.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2회를 말한다. <신설 2025.1.10.>[본조신설 2021.12.28.]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2조 공공시설등 설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비율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10퍼센트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9.28.]
제0016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1조제2항 및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2015.6.5., 2019.12.31.>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1.9, 2014.7.14> 2. 공작물의 설치 <개정 2015.6.5.>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6.5.>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6.5.>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5.1.10.>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6.12.12, 2014.7.14>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ㆍ성토를 제외한다) <개정 2009.9.29>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마.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50센티미터 이하의 절토·성토.다만,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9.12.31.>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4.7.14>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4.7.14>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09.1.9, 2014.7.14>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7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5.3, 2015.1.2>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4.7.14>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4.7.14>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001802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8, 2013.5.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13.5.3>, <개정 2018.5.25.> 2. <삭제 2017.3.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설 2013.5.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5.3, 개정 2014.7.14, 2015.1.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5.3>, <개정 2019.12.31.>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31.>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5.3., 2025.1.10.>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31.>[본조신설 2010.10.1] [제목개정 2012.9.28.]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3.5.3>
다음의 입목축적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 당 평균입목축적이 시 평균 입목축적(헥타아르당)의 이하일 것. 이 경우 평균입목축적 산정 방식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개정 2013.5.3>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는 평균경사도를 말하며,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5.3., 2015.1.2., 2018.5.25.>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안에 평균수령이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퍼센트 이하일 것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별표 29 <신설 2021.12.28.>
제1항은 제22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 2015.6.5., 2019.12.31.>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 및 마목에 따라 주변 토지이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은 특정 건축물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제3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신설 2018.12.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4.7.14, 2015.6.5.>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대체 급수시설 포함)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4미터 이상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4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4.7.14>
제0021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4.7.14, 2015.6.5.>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7.14>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2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4.7.14>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9, 2014.7.14, 2015.6.5., 2024.3.5.>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신설 2024.3.5.>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신설 2024.3.5.>
제002302조 토지분할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별표 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5.3]
제002400조
<삭제 2019.12.31.>
제002500조
<삭제 2015.6.5.>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9, 2014.7.14>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3. <삭제 2009.1.9>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7.14>[전부개정 2005. 6.16]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5.25.]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5.6.16., 2006.5.12., 2012.9.28., 2015.6.5., 2018.5.25., 2024.3.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6.16, 2014.7.14>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현금으로 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5.25.>, <개정 2020.9.29., 2024.3.4.>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5.>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5.25.>[제목개정 2018.5.25.]
제0029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 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 처리 규정」 제9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6.5., 2016.11.8.>[본조신설 2013.5.3]
제0029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11.14.>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이 완화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1.12.28.], [제목개정 2025.11.14.]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2015.6.5.>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7.14>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7.14>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7.14>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7.14>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7.14>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7.14>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7.14>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3. <삭제 2018.5.25.>
제003100조
<삭제 2015.1.2>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7.14, 2015.6.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12.1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12.1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 <개정 2006.12.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12.1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12>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2.12>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 개정 2006.12.1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12>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12>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12, 2014.7.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12>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12.12>[제목개정 2015.1.2., 2017.3.31.]
제003300조
<삭제 2015.1.2>
제0034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7.14., 2015.6.5., 2018.5.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12.12>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12.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 <개정 2006.12.1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 <개정 2006.12.12>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6.12.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12>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12>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6.12.12, 2014.7.14>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6.12.12>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12>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12>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12, 2014.7.14>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12>[제목개정 2015.1.2., 2017.3.31., 2018.5.25.]
제0035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7.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 <개정 2006.12.1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1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2.1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1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1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12, 2014.7.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12>[제목개정 2017.3.31.]
제003600조
<삭제 2015.1.2>
제003700조
<삭제 2015.1.2>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4.7.14> 1. <삭제 2015.1.2> 2. 자연경관지구 : 5층 이하로써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이하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9, 2015.1.2> 3. <삭제 2015.1.2> 4. 특화경관지구 : 5층 이하로써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이하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9., 2015.1.2., 2018.5.25.> 5. <삭제 2015.1.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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