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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8개 조문 중 101-108

제007600조 단장의 임무 등

1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9.28>

2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7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9, 2012.9.28>

2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16.11.8.>

제0078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9.29.>

제7장 보칙

제0079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한다. <개정 2006.12.12, 2011. 1.14>

제00790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추가 등재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8.>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개정 2016.11.8.>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본조신설 2014.7.14]

<삭제 2009.1.9>

제008100조

삭제<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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