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한다. <개정 2006.12.12, 2011. 1.14>
제007600조 단장의 임무 등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9.28>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