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08개 조문 중 51-100
제004200조
<삭제 2018.5.25.>
제004300조
<삭제 2018.5.25.>
제004400조
<삭제 2018.5.25.>
제004500조
<삭제 2018.5.25.>
제004600조
<삭제 2018.5.25.>
제004602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5.1.1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신설 2025.1.1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본조신설 2015.6.5.]
제004603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해치지 않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그 국가유산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5.25., 2025.1.10.>[본조신설 2015.6.5.] [제목개정 2018.5.25.]
제004700조
삭제<2024.3.5.>
제0048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5.1.10.>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개정 2025.1.10.>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전문개정 2024.3.5.]
제004900조
삭제<2024.3.5.>
삭제<2024.3.5.>
제00510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8.5.25.>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19.12.31.>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1.8.]
제0052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 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5.1.10.>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개정 2025.1.10.>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24.3.5.]
제005300조
삭제<2024.3.5.>
제005400조
삭제<2024.3.5.>
제005500조
삭제<2024.3.5.>
제0056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2015.6.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8>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8, 2015.1.2>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8, 2015.1.2>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8, 2015.1.2>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2. 삭제<2021.12.28.>
제0057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8., 2016.11.8.>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의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개정 2016.11.88.>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8.5.2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9., 2014.7.14., 2016.11.8.>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9., 2014.7.14., 2016.11.8., 2022.4.29.>[제목개정 2012.9.28.]
제005702조 제60조의2로 이동 2015.6.5
제0058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수 있다. <개정 2014.7.14., 2016.11.8.>
제005900조 방화지구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7.14., 2016.11.8., 2019.12.31.>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56조의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7.14., 2016.11.8.>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법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7.14., 2016.11.8.>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9.28, 개정 2014.7.14., 2016.11.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 <개정 2022.4.29., 2025.1.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1.8.>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2.28.>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전문개정 2009.9.29] [제목개정 2015.6.5.]
제006002조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제006003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3.5., 2025.1.10.>[본조신설 2015.6.5.]
제006004조
제60조의4삭 제<2021.12.28.>
제006005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제006006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6.5., 2025.1.10.>[본조신설 2009.9.29][제60조의3에서 이동, 2015.6.5.][제60조의5에서 이동, 2016.11.8.][제목개정 2025.1.10.]
제006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2015.6.5., 2020.9.29.>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2.12>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퍼센트 이하(「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12.12., 2022.4.29.>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12.12., 2022.4.29.>
준주거지역: 380퍼센트 이하(「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4.29.>
중심상업지역 : 12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5.12>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9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10.>
자연환경보존지역 : 50퍼센트 이하
삭제<2021.12.28.>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에 따라 별표 24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7.14., 2019.12.3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5. 6.16, 2009.1.9, 2014.7.14, 2015.12.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6.5.12.> <개정 2014.7.14., 2016.11.8.>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9.29> <개정 2016.11.8., 2025.1.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1.10.>
영 제85조제3항제6호가목에 따른 필요감염병시설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제목개정 2025.1.10.]
제0062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2, 2009.1.9, 2014.7.14, 2015.1.2>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8.5.25.>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9., 2018.5.25.>
제0063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하고, 신축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5. 6.16, 2006.5.12, 2014.7.14, 2015.1.2>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1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1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5. 6.16, 2014.7.14>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1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5. 6.16, 2014.7.14>
제0063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5.6.5.>
영 제93조제6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5.6.5., 2016.11.8.>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6.11.8.>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5.25.>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8.5.25.>[본조신설 2009.9.29]
제00640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 (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7.23, 2005.6.16, 2006.5.12, 2014.7.14, 2015.1.2, 2024.3.5.>
삭제<2024.3.5.>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4>
제006402조 사회복지시설 기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6.5.]
제006500조 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제6장 제1절 및 제3절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5.>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6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9, 2014.7.1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9>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제2부시장, 도시·건설·건축·교통·환경 관련 실·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8.5.2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9.28>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3명 이하 <개정 2005.6.16, 2006.5.12, 2014.7.14>
시의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50퍼센트 이상은 가급적 관내 거주자나 관내 직장 근무자 <개정 2014.7.1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도시계획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8, 2014.1.17., 2018.5.25.,2022.4.29.>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제006602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본조신설 2012.9.28]
제006603조 중복 위촉의 제한 등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위촉된 사람의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않는다.[전문개정 2022.4.29.]
제006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8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 월 1회 정기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4.1.1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 시킬수 있다. 다만, 관련분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한다. <신설 2014.1.17>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재심의결정 등으로 재상정할 경우 심의 반복횟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1.10.>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부결된 안건은 3년 이내에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부결사유를 해소하여 다시 상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9.29.>
제006802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9.28, 2013.10.4>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2.9.28>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66조의2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위원이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시까지, 지적보완·확정 과정에서 건축주, 설계자, 시행자 등 안건 당사자(이하 "안건 당사자"라 한다)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접촉한 때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이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와 접촉 가능) <신설 2014.1.17>
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신설 2014.7.1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4.1.17, 2014.7.14>[본조신설 2006.12.12], [제목개정 2012.9.28., 2013.10.4.]
제0069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7.14>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제1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불허가 처분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개정 2006.5.12., 2014.7.14., 2015.1.2., 2018.5.25.>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과 그 밖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04.7.23, 2014.7.14>
<삭제 2004.7.23>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6.5.12, 2014.7.14>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1.9.28.>
제007100조 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9.29.>
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입안자 및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2.9.28>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 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1.17>[제목개정 2014.1.17.]
제0072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7.14>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12.> <개정 2013.5.3., 2014.1.17., 2021.9.28.>
제0073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7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속기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14>[전문개정 2013.10.4]
제007402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4.7.14., 2018.5.25.>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7.14>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8.5.25.>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한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7.1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 2018.5.25., 2021.9.28.>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6.5.12]
제007403조 공동위원회 운영 등
제0075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9.28>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6.16, 2012.9.28>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18.5.25.>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9.28>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9.28, 2014.7.14>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7.14>
전체 108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