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06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4. 2. 6.>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전라남도 또는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와 시 홈페이지, 읍ㆍ면ㆍ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 2. 6., 2017. 1 2. 27.>

3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서

2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의 의견청취

1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시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시 홈페이지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개정 2022.

10

17., 2025.

12

31.>

2

시장은 제1항의 열람기간 중 지역신문 또는 지역방송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2. 1 0. 17.>

제0007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과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경우에는 2차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타당할 경우 재공람ㆍ열람 없이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제6조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시장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단,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단서 신설 2018. 1 1. 14.><개정 2020. 3. 18.>

제0009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 2. 27., 2025. 1 2. 31.>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도시계획시설 채권 상황기간은 10년으로 한다.2.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1. 18.〕

제0011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5. 5. 6.>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5. 5. 6.> 4. 공작물 <개정 2015. 5. 6.>

제001200조 광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설치

삭제< 2016. 1 1. 18.>

제001300조 재원

삭제< 2016. 1 1. 18.>

제001400조 용도

삭제< 2016. 1 1. 18.>

제001500조 준용

삭제< 2016. 1 1. 18.>

제001600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2. 6>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주택 재개발사업 지역 <개정 2017. 1 2. 27.>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0. 17.>

제0017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 2021. 1 2. 31.>] <개정 2025. 1 2. 31.>

제0018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5. 5. 6.>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 5. 6.>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 5. 6.>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5. 1 2. 31.>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 1 2. 31.>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 1 2. 31.>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5. 5. 6., 2025. 1 2. 31.>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7. 1 2. 27.> 4. 토석재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17. 1 2. 27.>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15. 5. 6.>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제001900조

삭제 < 2020. 3. 18.>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단,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서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 18., 2018. 1 1. 14., 2020. 8. 5.> 1. 입목축적이 150% 미만인 토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축적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입목축적을 준용한다) 2. 도시지역은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평균경사도가 22도 미만인 토지(다만, 평균경사도가 도시지역에서 20도 이상이거나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22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경사도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3. 표고[신청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서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를 말한다] 100미터 미만인 토지. <개정 2025. 1 2. 31.>

2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오염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8. 7.> 1.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보호생물ㆍ식물, 국제적 멸종위기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의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제002102조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기준

1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 준공된 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 3. 18.> 1. 10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50미터이내 주택 포함)의 집단 취락지역 경계 주택과 주요 관광지(유원지, 공원 등) 및 공공시설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대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이 완료된 대지도 집단취락지역으로 포함한다) <개정 2025. 1 2. 31.> 2. 「도로법」 상 도로 및 철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터널 등 지하에 위치하여 가시권에 영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 2. 31.> 3. 집단화된 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가장자리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음) 4. 삭제< 2020. 3. 18.> 5. 삭제< 2020. 3. 18.> 6. 삭제< 2020. 3. 18.> 7.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일 것 <개정 2025. 1 2. 3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8.> 1.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한 경우(단, 구조안전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4. 도시개발사업 등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단체 등에 위임한 경우 포함) 5.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 내 설치하는 주차장 또는 공장ㆍ지원시설 내 부속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6. 제4호 및 제5호 이외 지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3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8.> 1. 10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 주택 포함)의 집단 취락지역 경계 주택과 주요 관광지(유원지, 공원 등) 및 공공시설, 축사의 경계로부터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대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이 완료된 대지도 집단 취락지역으로 포함한다) <개정 2025. 1 2. 31.> 2. 「도로법」 상 도로 및 철도의 경계로부터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터널 등 지하에 위치하여 가시권에 영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 2. 31.>

4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야적장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단,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 3. 18., 2022. 1 0. 17.> 1. 10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 주택 포함)의 집단 취락지역 경계 주택과 주요 관광지(유원지, 공원 등) 및 공공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대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이 완료된 대지도 집단취락지역으로 포함한다) <개정 2025. 1 2. 31.> 2. 「도로법」 상 국도나 고속국도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하천, 저수지, 상수도보호구역, 공유수면, 해안선 등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곳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경계휀스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적재물이 경계휀스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휀스의 일부를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 1. 14.]

제0022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 1 2. 27.>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는 경우로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ㆍ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개정 2017. 1 2. 27.>

제0023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7.>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400조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석의 채취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녹지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토석채취를 하고자 하는 구역 2,500제곱미터(50×50미터) 당 1공 이상의 지질조사(보링)를 실시하고 공인된 토질시험기관에서 작성한 시추조사 주상도면 및 시행성적표 제출할 것 6. 채취기간 산출은 토석채취 완료 후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 산정할 것

제0025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0026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7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 2020. 8. 5.>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심의방법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5. 1 2. 31.>

제0029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

영 제57조제1항 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지의 규모가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규모에 적합하고 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가 이 조례 제32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건축제한에 부합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 2. 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 2. 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 5. 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5. 6.> <개정 2025. 1 2. 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5. 6.> <개정 2025. 1 2. 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 2. 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 2. 3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 2. 31.>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5. 1 2. 31.>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 2. 31.>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5. 6., 2017. 12. 27.>

제0031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1 2. 27.>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 중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내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신설 2017. 1 2. 27., 2021. 1 2. 31.>

제0031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1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 3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 24. 녹지지역 :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2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본조신설 2017. 1 2. 27]

제003104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시장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의 일부를 변경(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함께 결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결정된 사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처리하기 위한 변경

3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4

법령,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 규칙, 이 조례 및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5

행정청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ㆍ공익 목적의 개발행위 및 건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12

31.]

제003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1조,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6., 2018. 1 1. 14., 2025. 1 2. 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에 규정된 건축물 23.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의2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5. 1 2. 31.>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8. 1 1.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0033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ㆍ안마원 및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또는 하역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5. 6.〉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0034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1 1.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또는 하역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가목 중 양어시설 및 부화장, 바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5. 6.〉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0035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5. 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003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 14.> 1. 자연경관지구 : 20퍼센트 이하 2. 특화경관지구 : 20퍼센트 이하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 14.> 1. 자연경관지구 : 3층 이하 2. 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을 기준으로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또는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2. 27., 2018. 1 1. 14.>

<삭제 2018. 11. 14.>

제004100조

<삭제 2018. 1 1. 14.>

제004200조

<삭제 2018. 1 1. 14.>

제004300조

<삭제 2018. 1 1. 14.>

제004400조

<삭제 2018. 1 1. 14.>

제004402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본조신설 201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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