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전체 105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ㆍ11ㆍ16〉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법 제2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7ㆍ6ㆍ4, 2009ㆍ12ㆍ29, 2014ㆍ1ㆍ7〉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7〉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5ㆍ1ㆍ7〉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소 이상의 일간신문 및 지역 케이블방송ㆍ인터넷 광주시홈페이지와 시청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공청회의 개최목적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기본계획 입안 사항의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지역 케이블방송ㆍ인터넷 광주시홈페이지와 시청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다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000700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개정 2016ㆍ5ㆍ13〉
제000800조
삭제〈2016ㆍ5ㆍ13〉
제000802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의 협상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제안서의 내용에 공공기여, 개발계획, 기부채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 및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12.]
제0009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의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제0011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ㆍ「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ㆍ「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등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등에 따른다.〈개정 2012ㆍ3ㆍ2, 2012ㆍ11ㆍ16, 2016ㆍ5ㆍ13, 2017ㆍ7ㆍ10〉
제0012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시장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시장은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ㆍ1ㆍ7〉
제001400조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법 제4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공중ㆍ수중ㆍ수상ㆍ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 그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001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6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신설 2009ㆍ12ㆍ29, 개정 2015ㆍ5ㆍ15, 2017ㆍ7ㆍ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 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0017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이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ㆍ12ㆍ29, 2012ㆍ3ㆍ2, 2012ㆍ11ㆍ16, 2014ㆍ1ㆍ7, 2017ㆍ7ㆍ1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제목개정 2012ㆍ11ㆍ16]
제001800조
삭제〈2015ㆍ5ㆍ15〉
제0019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7ㆍ4〉
제001902조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의 완화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의 완화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9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본조신설 2022.4.15.]
제001904조 공공시설등 설치 및 운영기준 등
법 제26조 및 제52조의2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제공,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공공기여 내용 중 공공시설등 설치 및 비용 산정은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12.]
제001905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관리 및 운용
시장은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5.12., 전문개정 2023.12.11.]
제002100조 개발행위의 절차 및 조건부 허가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9ㆍ12ㆍ29, 2017ㆍ7ㆍ10〉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22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ㆍ7ㆍ21, 2017ㆍ7ㆍ10〉 1. 보전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제002202조
제22조의2삭 제〈2012ㆍ3ㆍ2〉
제0023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ㆍ10ㆍ15, 2007ㆍ6ㆍ4, 2008ㆍ6ㆍ5, 2009ㆍ1ㆍ9, 2009ㆍ12ㆍ29, 2012ㆍ11ㆍ16, 2014ㆍ4ㆍ1, 2015ㆍ5ㆍ15, 2016ㆍ5ㆍ13, 2017ㆍ7ㆍ10, 2022.4.15.〉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우리시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나.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안에 평균나이가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방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제14호가목,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발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기존 지목상 대지 위의 적법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해발표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해발표고에 대한 기준은 별표 26에 따른다)〈개정 2020ㆍ3ㆍ13, 2023.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길조성사업에 관한 해발표고는 「산지관리법」을 따른다.〈개정 2019ㆍ7ㆍ12, 2023.
31.〉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가 아닌 경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6 ㆍ4〉
영 별표1의2 제1호마목(3)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ㆍ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진입도로의 너비는 6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진입도로는 제1항제3호에서 정의한 도로에서 갈라지는 지점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지까지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ㆍ7ㆍ10〉
제1항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개발진흥지구(영 제31조제2항제8호가목의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수립된 개발계획상 녹지용지는 제외)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본 조례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ㆍ6ㆍ4, 2008ㆍ6ㆍ5, 2012ㆍ3ㆍ2, 2017ㆍ7ㆍ10, 2019ㆍ7ㆍ12〉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27에 따른다. <신설 2023. 1 0. 31.>
제002302조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영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영을 위한 기준 등 그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ㆍ6ㆍ10]
제0024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7ㆍ6ㆍ4, 2009ㆍ12ㆍ29, 2012ㆍ3ㆍ2, 2012ㆍ11ㆍ16, 2017ㆍ7ㆍ10〉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가.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다.나. 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마을 상수도는 제외한다)이어야 한다(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일 경우 수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수도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다.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이어야 한다(「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를 득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삭제>
제0025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17ㆍ7ㆍ1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6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ㆍ12ㆍ29, 2017ㆍ7ㆍ10〉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700조 토지분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12ㆍ11ㆍ16, 2017ㆍ7ㆍ10〉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4에 적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ㆍ6ㆍ4][제목개정 2012ㆍ11ㆍ16]
제0028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ㆍ12ㆍ29〉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장애 및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1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0028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영 제70조의12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75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2.4.15.>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신설 2019ㆍ7ㆍ12〉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5.>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본조신설 2014ㆍ7ㆍ4]
제002803조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성장관리계획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1.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의 변경인 경우[본조신설 2014ㆍ7ㆍ4]
제002900조
삭제〈2016ㆍ5ㆍ13〉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3002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의 건축물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은 별표 25와 같다.〈개정 2013ㆍ6ㆍ10, 2014ㆍ1ㆍ7, 2017ㆍ7ㆍ10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등의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제0031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ㆍ6ㆍ4, 2012ㆍ11ㆍ16, 단서신설 2014ㆍ1ㆍ7, 개정 2017ㆍ7ㆍ10〉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제14호가목,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에 한정한다) 5. 삭제 < 2023. 1 0. 31.>
제0032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33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으로서, 예치금액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07ㆍ6ㆍ4, 2015ㆍ5ㆍ15, 2017ㆍ7ㆍ10, 2017ㆍ9ㆍ26〉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할 때에는「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되,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서로 갈음 할 수 있다.〈삭제 2015ㆍ5ㆍ15, 신설 2017ㆍ9ㆍ26〉
설계변경, 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총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자 등 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ㆍ9ㆍ26〉
제0033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ㆍ1ㆍ7, 개정 2017ㆍ7ㆍ10]
제0034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5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7ㆍ4, 2017ㆍ7ㆍ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삭제〈2014ㆍ7ㆍ4〉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삭제〈2014ㆍ7ㆍ4〉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삭제〈2014ㆍ7ㆍ4〉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삭제〈2014ㆍ7ㆍ4〉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삭제〈2014ㆍ7ㆍ4〉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003500조
삭제〈2015ㆍ5ㆍ15〉
제003600조
삭제〈2015ㆍ5ㆍ15〉
제003700조
삭제〈2015ㆍ5ㆍ15〉
제003800조
삭제〈2015ㆍ5ㆍ15〉
제003900조
삭제〈2015ㆍ5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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