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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1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ㆍ5ㆍ13〉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개정 2020ㆍ3ㆍ13〉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52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53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54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ㆍ7ㆍ10〉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제0055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7ㆍ4, 2015ㆍ1ㆍ7, 2016ㆍ5ㆍ13, 2017ㆍ7ㆍ10〉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 : 20퍼센트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신설 2009ㆍ12ㆍ29〉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에 따른다.〈신설 2016ㆍ5ㆍ13, 개정 2022.4.15.〉
제005600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ㆍ7ㆍ21, 2012ㆍ3ㆍ2, 2014ㆍ1ㆍ7, 2015ㆍ5ㆍ15, 2017ㆍ7ㆍ1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0057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0058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ㆍ7ㆍ4〉
제00580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1ㆍ7, 2014ㆍ7ㆍ4, 2017ㆍ7ㆍ10, 2022.4.15.〉 1. 삭제〈2015ㆍ5ㆍ15〉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폭 6미터 이상 개설이 완료된 도로(「도로법」 제13조에 따른 시도급 이상의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설완료된 도시계획도로를 말한다)에서 직접 진·출입하고 일반수도가 공급되며 발생하수가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2009ㆍ12ㆍ29] 4.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본조신설 2017ㆍ7ㆍ10] 5.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0059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페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13ㆍ6ㆍ10, 2016ㆍ5ㆍ13〉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ㆍ5ㆍ13〉
제005902조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제005903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 본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말한다.〔본조신설 2015ㆍ5ㆍ15〕
제006002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용적률
제006100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ㆍ12ㆍ29, 2012ㆍ3ㆍ2, 2014ㆍ1ㆍ7, 2014ㆍ7ㆍ4, 2017ㆍ7ㆍ10〉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0062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9ㆍ12ㆍ29, 2014ㆍ7ㆍ4〉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3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제60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14ㆍ7ㆍ4〉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7ㆍ7ㆍ10〉
제00630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3. 1 0. 31.>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20ㆍ3ㆍ13〉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20ㆍ3ㆍ13〉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6ㆍ5ㆍ13〉〔전문개정 2015ㆍ5ㆍ15〕
제006400조 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ㆍ3ㆍ2, 2014ㆍ1ㆍ7, 2016ㆍ5ㆍ13〉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경우 그 위임 사항의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5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07ㆍ6ㆍ4〉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ㆍ6ㆍ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2019ㆍ7ㆍ12〉
해당 시 지방의회 의원
해당 시의 관련 공무원
토지이용·건축ㆍ주택ㆍ교통·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개정 2019ㆍ7ㆍ12〉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분야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이거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중「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관련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바. 그 밖에 도시·군계획 관련분야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ㆍ1ㆍ7, 2015ㆍ1ㆍ7〉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2019ㆍ7ㆍ1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중복하여 위촉된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4ㆍ1ㆍ7〉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ㆍ1ㆍ7〉
제006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7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1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ㆍ12ㆍ29〉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개정 2015ㆍ1ㆍ7〉
삭제〈2015ㆍ1ㆍ7〉
위원장은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5ㆍ1ㆍ7, 2017ㆍ7ㆍ10〉
제0067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개정 2014ㆍ1ㆍ7〉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참석요청을 받은 즉시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ㆍ1ㆍ7〉[본조신설 2012ㆍ3ㆍ2]
제006703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반복 심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14ㆍ1ㆍ7]
제0068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ㆍ3ㆍ2, 2017ㆍ7ㆍ10〉
제1분과위원회 :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영 제12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심의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ㆍ11ㆍ16, 단서삭제 2015ㆍ1ㆍ7〉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802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광주시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공동위원회 위원수는 25명 이하로 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와 광주시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한다.가. 위원회의 위원은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한다.나. 광주시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광주시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7ㆍ6ㆍ4]
제00680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제0069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몇 명을 둔다.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주사)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002조 제안설명 요청 등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ㆍ6ㆍ4]
제0071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인터넷 시홈페이지 등에 익명으로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0072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4ㆍ1ㆍ7, 2022.4.15.〉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2ㆍ3ㆍ2]
제0073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2024.12.16.〉
제0074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2ㆍ11ㆍ16〉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5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6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ㆍ7ㆍ10〉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7700조 자료ㆍ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제007800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영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900조 집단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시장이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ㆍ7ㆍ10〉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가 10호 이상일 것.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도시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4ㆍ1ㆍ7〉
시장은 취락지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하 "취락지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취락지구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16〉
취락지구의 지정, 취락지구정비사업의 시행 및 취락지구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ㆍ1ㆍ7〉
전체 105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