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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790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본조신설 2014ㆍ4ㆍ1]

제8장 보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ㆍ12ㆍ29, 2016ㆍ5ㆍ13, 2017ㆍ7ㆍ10〉

제008100조

삭제 〈2017ㆍ7ㆍ10〉

제008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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