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1.>
전체 104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구미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7.11.>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9, 2016.11.16>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제68조에 따른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개최한다. <개정 2022.12.30.>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6.11.16, 2022.12.30.>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2016.11.16>
제출된 의견의 요지중 유사한 내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 도시기본계획내용에 대한 분야별 토론자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토론자로 정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주재는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하여 공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은 서면으로 공람기간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공청회 참석자에게 도시기본계획수립(안)의 요약도서를 배부 할 수 있다.
공청회 참석의 범위는 필요에 따라 주민 또는 주민대표자 및 관계전문가로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기본계획의 주민의견 반영등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그 의견이 도시의 장기발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시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처리절차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처리절차 등)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서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2018.7.11.>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
기존의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3.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여부
재원조달 방안이 적정한지 여부6.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여부7.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여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안을 하게된 구체적인 목적·내용
개략적인 사업계획도서
삭제 <2015.8.10>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이 제안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시 주민의견을 청취 할 때에는 영제22조제2항에 추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입안에 포함되는 당해 부지내의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단,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등 방대한 도시관리계획은 불특정 다수인 이므로 제외한다.) 이 경우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구미시청 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영 제22조제2항에 추가하여 시청·출장소·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제000900조 재공고·열람사항
삭제 <2016.11.16>
제0011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6.5, 2015.1.9, 2016.11.16> 1. 삭제 <2016.11.16> 2. 삭제 <2016.11.16> 3. 삭제 <2016.11.16> 4. 삭제 <2016.11.16>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삭제 <2016.11.16> 7. 삭제 <2016.11.16> 8. 삭제 <2016.11.16> 9. 삭제 <2016.11.16> 10. 삭제 <2016.11.16>
제0012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구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구미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또는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0013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9>
제0014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9, 2015.8.10, 2016.11.16>
제001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제0016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공공직업훈련원,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11.16>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03.14, 2013.6.5, 2015.8.10, 2022.12.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내의 주택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지역(신설 2008.06.10)[제목개정 2013.6.5]
제0018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8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제0018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1804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에 대한 사항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24.9.25] 1.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3. 그 밖에 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제001900조
삭제 <2015.1.9>
(삭제 2007.01.11)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05.05.20)
제0021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내용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그 밖에 수립권자가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그 밖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본조신설 2016.11.16], [제목개정 2022.12.30]
제0022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6.5, 2015.1.9, 2016.11.16., 2018.7.11., 2022.12.30.>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단 녹지지역일 경우 우리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일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개발행위 대상지 표고기준은 임야인 경우에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삭제 <2015.1.9>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27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용도변경 포함)은 별표 28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2.7.>
제0022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구미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개발행위 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5개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협의회의 구성은 개발행위복합민원 처리부서의 주관과장을 협의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주사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중 해당 민원업무 담당주사는 간사를 겸임한다. 단,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6.5]
제0023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06.09,2015.1.9>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 할 수 있다. <개정 2009.06.0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개정 2009.06.09>
제0024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서 지하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배수공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9>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토지분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6.5, 2015.1.9>1.「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신설 2013.6.5>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6에 적합할 것.<신설 2013.6.5>[제목개정 2013.6.5]
제0027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모래·자갈·토석·석재·목재·컨테이너·콘크리트제품·드럼통·병 또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와 건축물 등의 파쇄물과 같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변과 조화되는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0028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5.8.10>
삭제 <2015.8.10>
삭제 <2015.8.10>
삭제 <2015.8.10>
삭제 <2015.8.10>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공작물 설치에 따른 부지조성 등 개발행위허가인 경우에는 개발행위의 허가기간은 주목적사업인 건축법을 따른다. (신설 2010.2.12.)
제0029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30.>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삭제 2011.11.30)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이어야 한다<신설 2011.11.30, 개정 2013.6.5, 2022.12.30.>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5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3.6.5>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 규모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1.11.30)
자연녹지·생산녹지·생산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계획관리·농림지역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보전관리·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은 2,5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 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24와 같다.(신설 2011.11.30)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1. (삭제 2011.11.30)2. 부피가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4. 입목축적은 구미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75퍼센트 이상인 토지 및 경사도 45퍼센트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단,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02.12.)5.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건축
제0031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시·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32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7.11.>
영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2월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이행보증금은 구미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7.11.>
이행보증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이행보증에 대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9.25.>
제0032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 3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 24. 녹지지역 : 0. 45. 비도시지역 : 0.4[본조신설 2018.7.11.]
제003300조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9, 2016.11.16>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6.11.16>
제0034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01.11, 2015.1.9>[제목개정 2015.1.9]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500조
삭제 <2015.1.9>
제0036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1., 2015.1.9., 2018.7.1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5.1.9., 2018.7.11.]
제003700조
삭제 <2015.1.9>
제0038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23.10.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전문개정 2018.7.11.]
제003900조
삭제 <2015.1.9>
삭제 <2015.1.9>
제0041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2022.12.30.>[제목개정 2018.7.11.]
제0042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9., 2022.12.30.>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삭제 <2015.1.9.> 3. 삭제 <2018.7.11.> 4. 삭제 <2015.1.9.> 5. 삭제 <2015.1.9.>
제0043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7.11.>[제목개정 2018.7.11.]
제0044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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