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개 조문 · 2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05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5)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김해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0.1.15)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2.26, 2010.1.15, 2016.10.14)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기 전에 한다. (개정 2010.1.15)

3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5)

4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6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에서 읍ㆍ면ㆍ동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및 처리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22.2.11.)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3

기존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과의 적합여부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5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6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여부7의

2

도시 생태의 훼손 가능성 여부

8

대상지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9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3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9.4.5.)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 이외에 시청 또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게시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19, 2010.1.15, 2016.10.14, 2016.12.26, 2018.4.27)

2

시장은 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ㆍ화장장ㆍ쓰레기처리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 이외에 엽서 또는 서신 발송 등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공고 또는 인터넷 게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15)

2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4.5.]

제000902조 도시계획시설 중 경미한 변경사항

1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한다. 다만, 시행일부터 누적 합산된 면적을 적용한다.

1

세부시설 면적 :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의 용적률 또는 높이 : 50퍼센트 미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의 경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본조신설 2022.2.11.]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1.15)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1.15, 2010.12.31)

제001200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1.15, 2010.12.31)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6.10.14, 2017.7.28., 2022.4.8.]

제001400조 매수불가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중 매수하지 않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0.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0.1.15 2015.1.9)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0.1.15)

제001500조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1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8.14, 2010.1.15 2015.1.9., 2022.2.1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김해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공동주택단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5.21.>

3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ㆍ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1.5.21.>[제목개정 2015.1.9.]

제001503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1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설치에 우선 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2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4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2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13.>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및 설치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할 것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산정방법은 제57조의3제2항을 준용할 것

3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제2항의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3.7.13.>

5

영 제46조제1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단,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3.7.13.>

6

영 제46조의2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 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를 말한다.<신설 2023.7.13.>

7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현금납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7.13.>[본조신설 2021.5.21.], [제목개정 2023.7.13.]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특례

대통령령 제17816호(2002.12.26.) 영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이 현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당시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9.4.5.]

제0016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3년 2회[본조신설 2022.2.11.]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2017.7.28., 2022.2.11., 2025.12.17.)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2.26, 2010.1.15 2015.1.9)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5, 2010.12.31, 2017.7.28.))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5, 2010.12.31, 2017.7.28.)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 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10.1.15)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0.1.15)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09.2.26, 2010.1.15)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702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작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진흥지역내 : 높이 50㎝ 이상 또는 깊이 50㎝ 이상 절토ㆍ성토 2. 농업진흥지역밖 : 높이 1m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절토ㆍ성토[본조신설 2022.2.11.]

제001800조

삭제<2015.1.9>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2.26)

제002002조 기반시설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및 주택 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국도, 지방도, 군도, 그 밖에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 폭을 말하고, 너비는 개설되고(건축물 사용승인 전 개설을 완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포장된 도로의 평균 너비를 말하며, 평균 너비에 미달하는 구간은 전체 구간의 10분의 1 이하로 한다)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건축법」 제44 조 및 제46조에 따름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도로폭 6미터 이상 (개정 2015.1.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도로 폭 6미터 이상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및 수리점: 도로 폭 6미터 이상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도로 폭 6미터 이상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 도로 폭 6미터 이상(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

제27조의3에 따른 집단화 유도지역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개발행위준공 후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0

교통소통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역에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이 있는 곳까지 신청건축물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 있는 것으로 한다.(도로의 폭은 4미터 이상일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2.6.1)(개정 2012.10.8)[본조신설 2011.8.9]

제002100조 건축물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2.26., 2010.1.15., 2022.2.1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공동주택(20호 이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10.1.15)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ㆍ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신설 2010.1.15)

2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폐차장,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공장 중 주물공장, 도금공장, 열처리공장, 장류제조공장, 아스콘공장, 도장 및 표면처리공장(이하 이 항에서 "주물공장등"이라 한다)에 대한 직선 이격거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9.4.5., 2025.12.17.)

1

국가ㆍ지방하천 또는 저수지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주물공장등은 제외한다)

2

주거지역, 취락지구, 아파트 및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500미터, 주물공장등은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기존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및 주물공장등은 제외하되, 부지 증설은 포함한다)

3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제외)은 다음 각 호의 배치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용ㆍ공공용 사업은 적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9.4.5.)

1

사면처리하는 부지의 사면하단부 건축물은 사면(옹벽 등 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일 경우 수직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최대 이격거리는 5미터로 한다.

2

개발행위 시 허가부지에 주변 입목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개발로 인한 수생태계 영향과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사면녹지는 녹지면적에 미포함)의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요 도로나 토지 경계 부분은 차폐수목을 심어야 한다.

4

토석채취의 행위와 동시에 건축허가 또는 지목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6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상 개발의 필요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하며, 토석채취로 기존에 조성된 부지가 주변 여건의 변동으로 건축허가 또는 지목변경의 행위를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09.2.26)

5

대지조성은 지형특성을 살려 스카이라인의 조화가 되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절토 및 성토 등 형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토지의 형질 변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기술사(토지 또는 기초분야)의 사면안전기술검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지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9.2.26)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5, 2010.12.31) 1. 비탈면 또는 절벽면에 직접 지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산마루측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토지의 형질변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자(「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를 두게 할 수 있으며, 대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술자의 기술검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2.26)(개정 2010.1.15)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개정 2010.1.15)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 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변의 상황ㆍ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의 분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 및 (라)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2.26, 2010.1.15, 2010.12.31, 2017.7.28.)1.「김해시 건축 조례」제40조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신설 2017.7.28.> 2.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이 아니어야 하며,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은 분할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7.28.>[제목개정 2017.7.28.]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2010.12.3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002600조

삭제<2015.1.9>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5)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702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용도의 변경(개발행위 준공토지 제외)을 위하여 동일인이 필지를 분할하는 사항과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같은 시기에 토지형질변경인 경우는 포함하여 산정하며, 같은 시기라 함은 인접부지 개발행위 준공 전을 말한다.(개정 2019.4.5., 2022.2.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대지면적 5,000 제곱미터 미만(5호 이하에 한정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대지면적 2,000제곱 미터 미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 및 연면적의 합계 660제곱미터 미만. 다만, 소매점은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및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일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대지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 및 연면적의 합계 660제곱미터 미만(제조업소는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및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개정 2015.1.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은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신설 2015.1.9.) 6.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하로 부지가 확장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5.1.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1.8.9]

제002703조 집단화 유도

1

영 제57조제1항제1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최대 개발가능면적 및 기반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은 토지와의 거리가 30m 이내로 하고, 그 면적이 10만㎡ 이상, 50만㎡ 이하로 하여 토지의 형태가 정형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8.9]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출자법인ㆍ출연법인으로 한다.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등이 크게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경비를 제외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와 조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22.2.11.)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04. 1 0. 26)

3

공사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15)

1

신청당시 적용하는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따른다. (개정 2009.2.26)

2

총공사비란 순공사비, 조경비, 복구비 및 그 밖의 모든 경비로 한다.

3

그 밖의 모든 경비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합계를 말한다. (개정 2010.1.15., 2015.1.9.)

4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재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5)

4

이행보증금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보증서(허가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보증이어야 한다)를 예치하게 한 후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0. 26, 2010.1.15)

5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허가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허가내용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6

이행보증금은 허가를 받은 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허가조건을 이행한 후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0029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영 제59조의2의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개발행위허가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개발행위허가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하며,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서면협의(전자문서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7.13.]

삭제<2015.1.9>

제0031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2017.7.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개정 2015.1.9)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개정 2010.12.31, 2015.1.9)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개정 2015.1.9)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개정 2015.12.31)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개정 2015.12.31)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개정 2015.12.31)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개정 2015.12.31)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개정 2015.12.31)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개정 2015.1.9)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개정 2015.12.31)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개정 2010.12.31)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개정 2015.1.9)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개정 2010.12.31, 2015.1.9)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개정 2010.12.31)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개정 2012.6.1, 2015.1.9)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개정 2015.12.31)19의 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0(개정 2015.12.31., 2017.7.28.)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개정 2015.1.9, 2015.12.3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개정 2015.12.31)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개정 2010.12.31, 2015.1.9, 2015.12.31) 23.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개정 2015.1.9, 2015.12.31)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8.1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8.1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8.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의 숙박시설 (개정 2006.8.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의 위락시설 (개정 2006.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의 공장 (개정 2006.8.14)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의 창고시설 (개정 2006.8.14)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6.8.14)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6.8.14)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개정 2006.8.14)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06.8.14, 2015.1. 9.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4)[제목개정 2015.1.9]

제003300조

삭제<2015.1.9.>

제003400조 특화경관(수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특화경관(수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15, 2019.4.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8.14)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8.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6.8.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8.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6.8.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개정 2006.8.14)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06.8.14, 2015.1.9.)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4)[제목개정 2015.1.9, 2019.4.5.]

제003500조

삭제<2015.1.9.>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2

철물 그 밖의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및 철물점

3

저탄장, 야적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식품공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밖의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은 제외), 수리점, 장의사, 안마시술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내외지구 상업지역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시가지경관 도로(시가지경관지구와 접한 주간선도로를 말한다)변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후퇴하여 차폐조경 등 시가지경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제9호, 제10호, 제12호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4.5.]

제003700조 특화경관(전통)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전통)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15, 2019.4.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8.1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8.1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8.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8.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8.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개정 2006.8.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06.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개정 2006.8.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06.8.14, 2015.1.9.)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4)[제목개정 2019.4.5.]

제003800조

삭제<2019.4.5.>

제0039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제57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따른다. 다만, 경관을 특히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19.4.5.)

전체 105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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