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0.>
전체 127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7.10.>
제000300조 자문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전에 자문단(자문단을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 갈음할 수 없다.
제000400조 공청회의 개최방법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영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공청회 및 자문단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제000500조 주민의견의 반영
시장은 제시된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 구청장·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
제0007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000800조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계획내용 및 사유, 위치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가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 위치도면은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4.1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을 말한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편물 발송,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게시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1.4.12.>
제000802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 등과의 적합성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인구 및 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및 주민의 사업시행능력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대상지 내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그 밖에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제안을 채택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5.]
제0009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1100조 시가지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시가지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10.> 1. 중심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중심지 등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정 2018.4.10.> 2. 일반시가지경관지구: 중심시가지경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신설 2018.4.10.> 3. 삭제<2009.4.10 조례 제4017호> 4. 삭제<2009.4.10 조례 제4017호> 5. 삭제<2009.4.10 조례 제4017호>[제목개정 2018.4.10.]
제0012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시설물보호지구: 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 등 공용시설물을 보호하고 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항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물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본조신설 2018.4.10.]
제001202조 용도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삭제 <2024.5.20.>[본조신설 2010.9.30.]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 구·군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 구·군의「공유재산관리 조례」,「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기타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 관리청(재산관리관)이 관리한다. <개정 2025.7.10.>
제001400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절차이행 등
제001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5.7.10., 2022.2.28.>
제0016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철골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신설 2009.11.10 조례 제4106호]<개정 2014.5.20>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001602조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30.]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1.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지역 2.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5.20>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9.2.28.>, <개정 2021.4.12.>[제목개정 2021.4.12.]
제001702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5., 2021.12.10.>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은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5.20>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부지 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7.10.>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호와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46조제1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70퍼센트를 말한다.<신설 2021.12.10.>
제001703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공공시설등 설치ㆍ운영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 제52조의2제5항 및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비용 납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2.10.]
제001704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5.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제한없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2회[본조신설 2021.12.10.]
제001800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1 조례 제4197호)
보전관리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7.10.>
삭제<2011.10.10 조례 제4285호>
삭제<2011.10.10 조례 제4285호>
제001902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개정 2024.5.2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0.7.1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0.7.1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전문신설 2011.10.10 조례 제4285호]<개정 2014.5.20>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12.31.>, <종전의 제5호는 제8호로 이동 (2018.12.31.)>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12.31.>, <종전의 제6호는 제9호로 이동 (2018.12.31.)>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12.31.>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임·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4.10.>, <제5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20.7.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7.10.>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4.10.>, <제6호에서 이동 (2018.12.31.)>, <제9호에서 이동(2020.7.10.)>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7.10.>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개설이 완료된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街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1. 경사도가 17도(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25도) 이하인 토지<개정 2017.4.10.>2. 임상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ha당 입목축적이 관할 구·군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50퍼센트(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6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3.30., 2017.4.10.>3.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조사·산출 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0.>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개정 2015.7.10.> 1.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 2. 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창고 등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및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 또는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의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 1. 소음·진동 및 분진 등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 (가)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 <개정 2023.12.29.>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 90제곱미터 3. 농림지역: 90제곱미터 4. 자연환경보전지역: 90제곱미터
제002402조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분할제한
[신설 2013. 4. 10 조례 제4484호]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와 상속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분할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가. 택지식(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다수 필지를 접하게 한 형태),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형태의 다수 필지), 도로형태로 분할 신청하는 경우나. 본 조항 시행일 이전 이미 택지형태로 분할된 필지를 반복적으로 분할신청하는 경우 2. 삭제 <2015.7.10.>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 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및 침출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 및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2조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0.7.10., 2022.2.28., 2025.10.30.>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5.10.30.>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2항에서 이동 2025.10.30.>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본조신설 2014.5.20][제목개정 2022.2.28.]
제002600조
삭제 <2014.10.10.>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3.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허가기준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30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1.>[본조신설 2014.5.20.]
제003100조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미술관·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및 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4.5.20>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003200조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미술관·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및 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003300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나목 및 마목(동물원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라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지하층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신설 2008.10.30., 2009.11.10.>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2)(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9.10.12., 2019.10.30., 2022.10.1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0.>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7.9.29., 2019.10.30.>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1.10.10.>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17.4.10.>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12.30., 2009.11.10., 2014.5.20., 2018.4.10.>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4.10.>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4.10.>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바.「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14.5.20.>9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신설 2017.4.10.>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다. 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라.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9.11.10.>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연료전지와 관련된 설비에 한한다.) <신설 2013.4.10., 2014.5.2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0.30.>
제003400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영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 2. 30 조례 제4006호) 단서삭제 < 2010. 2. 22 조례 제4134호>(개정 2011. 8. 1 조례 제4273호) 1. 삭제<2010.2.22 조례 제4134호> 2. 삭제<2010.2.22 조례 제4134호> 3.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12층 이하로 한다.[신설 2011. 8. 1 조례 제4273호]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1. 8. 1 조례 제4273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과「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지역균형개발사업 지구 안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 <신설 2011.8.1., 2018.12.31.>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의 경우 : 시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신설 2011. 8. 1 조례 제4273호](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신설 2011. 8. 1 조례 제4273호](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삭제<2008.12.30 조례 제4006호>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동·식물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라목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2)(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9.10.12., 2019.10.30., 2022.10.1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7.9.29., 2019.10.30.>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9. 제33조제9호 및 제9호의2의 공장 <개정 2017.4.10.>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그 외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읍·면지역 외의 지역은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연료전지와 관련된 설비에 한한다.)[신설 2013. 4. 10 조례 제4484호]<개정 2014.5.20>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0.30.>
제003500조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동·식물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라목 <개정 2014.10.1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2)(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9.10.12., 2019.10.30., 2022.10.1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7.9.29., 2019.10.30.>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9. 제33조제9호 및 제9호의2의 공장 <개정 2017.4.10.>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그 외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읍·면지역 외의 지역은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연료전지와 관련된 설비에 한한다.)[신설 2013. 4. 10 조례 제4484호]<개정 2014.5.20>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0.30.>
제003600조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7 제1호라목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50미터로 한다. <개정 2024.5.20.>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공항시설, 항만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독물보관·저장시설과 그 밖의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군 지역은 너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로써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나. 가목 외의 건축물로써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6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연료전지와 관련된 설비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제목개정 2014.5.20]
제003700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8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50미터로 한다.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 2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3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와 그 밖의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제1호에서 이동<2020.12.30.>]가.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로써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나. 가목 외의 건축물로써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제2호에서 이동<2020.12.30.>] [전문개정, 제목개정 2014. 5. 20.]
제003800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9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50미터로 한다.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 2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0.12.3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와 그 밖의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가.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로써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나. 가목 외의 건축물로써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신축하는 정비공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전문개정, 제목개정 2014.5.20]
제003900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10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50미터로 한다.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5.7.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 2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0.12.3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와 그 밖의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가.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로써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나. 가목 외의 건축물로써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4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연료전지와 관련된 설비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제목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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