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75조 또는 제80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4.12.]
제008400조 용적률의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의 경우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22., 2012.11.12., 2015.7.10., 2018.4.10.>
제80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2제1호에 의한 문화지구안에서의 국·공유지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0. 9. 30 조례 제4191호]<개정 2015.7.10.>
제8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주택법」 제38조제7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10.1.>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우수 등급: 100분의 115 이하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 등급: 100분의 11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