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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8400조 용적률의 특례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의 경우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22., 2012.11.12., 2015.7.10., 2018.4.10.>

2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안에서의 용적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

3

제80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2제1호에 의한 문화지구안에서의 국·공유지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0. 9. 30 조례 제4191호]<개정 2015.7.10.>

4

제8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주택법」 제38조제7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10.1.>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우수 등급: 100분의 115 이하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 등급: 100분의 110 이하

제008402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75조 또는 제80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4.12.]

제00840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7.10.>[전문신설 2009.11.10 조례 제4106호]

2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7.10.>

제008404조 연구개발특구 안에서의 용적률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안에서의 녹지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75조 또는 제80조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한다.<개정 2021.4.12.>[본조신설 2015.7.10.], [제목개정 2021.4.12.]

제008600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008700조 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4.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제008800조 구성

1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

2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

3

삭제<2008.12.30 조례 제4006호>

4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계있는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6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7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10 조례 제4484호]

제008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9002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도시계획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전문신설 2009.11.10 조례 제4106호]

제0091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1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다.

2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

3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4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9200조 간사 및 서기

(간사 및 서기)

1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9300조 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

1

시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9400조 회의의 비공개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나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7.10.]

제0095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은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은 그 사유가 없어지면 공개대상이 된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4호), <개정 2020.7.10.>

3

회의록의 공개는 영 제113조의3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20.7.10.>

제0096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제009602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신설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1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89조부터 제90조의2까지, 제92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97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009800조 구성

1

기획단은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시장이 단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2

단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3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제009900조 운영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한다.(개정 2012.11.12 조례 제4444호)

2

기획단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조사·연구 사항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3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4

삭제<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단장 및 단원의 임용·복무 등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및「대구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2. 11. 12 조례 제4444호)

제0101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010200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3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2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3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10300조

<삭제 201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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