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 (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 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8.4.10.>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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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200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나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가목(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한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신설 2011.10.10 조례 제4285호]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2의 국방·군사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신설 2008. 1 2. 30 조례 제4006호](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개정 2017.9.29.>
제004300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004400조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 및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7.4.10.>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11호에서 이동,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17.4.10.>]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8.12.30 조례 제4006호]<개정 2017.9.29.>[제12호에서 이동 <2017.4.10.>]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7.9.29.>
제004500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연구시설에 한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 <개정 2014.5.20>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개정 2014.5.20., 2015.7.20.>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17.4.10.>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 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4.10.>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12.30., 2009.11.10., 2018.4.10.>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및 도계장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5.20>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8.12.30 조례 제4006호]<개정 2017.9.29.>
제004600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농수산물공판장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정 2009.11.10., 2018.7.2.>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제45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 <개정 2014.5.20., 2015.7.10.>나. 시지역 안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및 집배송시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004700조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 및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만 해당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3.12.29.>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7.4.10.>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제10호에서 이동,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17.4.10.>]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제11호에서 이동,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17.4.10.>]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다목 <개정 2023.12.29.>[제12호에서 이동,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 <2017.4.10.>]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8.12.30 조례 제4006호] <개정 2017.9.29.>[제13호에서 이동 <2017.4.10.>]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7.9.29.>
제004800조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4.5.2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09.11.10., 2017.4.10.>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7.9.29., 2019.10.30.>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4.5.20., 2015.7.10., 2018.4.10.>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17.4.10.>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4.10.>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12.30., 2009.11.10., 2018.4.10.>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2. 삭제 <2023.12.29.>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삭제 <2023.12.29.>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8.12.30 조례 제4006호] <개정 2017.9.29.>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0.30.>
제004900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삭제 <2017.4.1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 <개정 2017.4.1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9.>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3.12.29.>가. 삭제 <2024.5.20.>나. 삭제 <2024.5.20.>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제목개정 2014.5.20]
농림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4.5.2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너목·더 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마목에 해당하는 것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7.9.29., 2019.10.30.>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9. 삭제 <2023.12.29.>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0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3. 삭제 <2023.12.29.>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0.30.>
제005002조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본조신설 2023.12.29.]
제0051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4.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5.20>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4.10.>
건폐율: 30% 이하(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의 경우 40% 이하)
건축물의 높이 등: 3층 및 12미터 이하(지붕의 모양이 경사지붕 또는 곡면지붕으로서 처마선에서부터 지붕까지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함)
건축물의 규모: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 안의 조경: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그 외의 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8.4.10.]
제0052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5.7.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1항에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 및 경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을 허가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
허가권자는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 안에 지정된 경우 공장·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나.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다. 허가권자가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허가권자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속건축물의 제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 및 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굴뚝·환기설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4.10.]
제005300조
삭제<2009.4.10 조례 제4017호>
제005400조
삭제<2009.4.10 조례 제4017호>
제005500조
삭제 <2018.4.10.>
제005600조
삭제<2009.4.10 조례 제4017호>
제005700조
삭제 <2018.4.10.>
제005800조
삭제 <2018.4.10.>
제005900조
삭제 <2018.4.10.>
삭제 <2018.10.1.>
제006100조
삭제 <2018.4.10.>
제006200조
삭제 <2018.4.10.>
제006300조
삭제 <2018.4.10.>
제006400조
삭제 <2018.4.10.>
제006500조
삭제 <2018.4.10.>
제006600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8.4.10.][종전 제66조는 제70조로 이동 <2018.4.10.>]
제006700조 공용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용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4.1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회당·회의장·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단,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은 제외한다) <개정 2015.9.30.>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삭제 <2015.9.30.> 8. 삭제 <2015.9.30.>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5.20>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7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4.10.]
제006800조 공항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항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4.10.>1.「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18.4.1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 <개정 2018.4.1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제목개정 2018.4.10.]
제0069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7.10.>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4.10.,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 <개정 2008.12.30., 2009.11.10.>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5.20>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5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8.12.30., 2017.9.29.>[종전 제70조 삭제 <2018.4.10.>][제66조에서 이동 <2018.4.10.>][제목개정 2018.4.10.]
제007100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4.5.20>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개정 2015.7.1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신설 2009.11.10 조례 제4106호]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17.9.29., 2019.10.30.>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제9호에서 이동 2017.9.29.]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제4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 <개정 2014.5.20., 2015.7.10.>[제10호에서 이동 2017.9.29.]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제11호에서 이동 2017.9.29.]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신설 2017.9.29.>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0.30.>
제007102조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호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의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의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5) 지방자치단체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도서관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조문신설 2025.10.30.]
제0072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7300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4.10.]
제007302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80조 및 제82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10., 2024.5.20.> 1. 삭제 <2024.5.20.>
제007400조 기타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2008.12.30 조례 제4006호>
제0075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20,, 2017.4.1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7600조 기타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7.4.10., 2025.7.10.>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개정 2017.4.10.>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5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과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8. 1 2. 30 조례 제4006호)(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제0077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4.10.>
제007800조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7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4.10.>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5.20, 2020.10.5.>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신설 2014.5.20>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14.5.20., 2015.7.10.>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 <개정 2014.5.20>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1.10.10 조례 제4285호] <개정 2014.5.20, 2017.4.10.> 6.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4.10.> 7.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2.28.>
제0079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75조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3.30., 2017.4.10., 2023.12.29.>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3.30 조례 제4372호] <개정 2017.4.10., 2024.5.20.>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7.4.10.>
제007902조 건폐율의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의 경우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은 제75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2018.4.10., 2018.10.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0.2.22 조례 제4134호)
삭제<2010.2.22 조례 제4134호>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75조에도 불구하고「주택법」 제38조제7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10.1.>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우수 등급: 100분의 115 이하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 등급: 100분의 110 이하
제007903조 유원지 및 도시공원의 건폐율
제007904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7.10.>[본조신설 2015.7.10.][전문개정 2017.4.10.]
제007905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제7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22.2.28.>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7.4.10.][제목개정 2022.2.28.]
제008100조 기타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4.5.20> 1.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제0082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008300조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5.7.10.>[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해당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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