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27개 조문 중 51-100

제004100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 (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 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8.4.10.>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004200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나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가목(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한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신설 2011.10.10 조례 제4285호]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2의 국방·군사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신설 2008. 1 2. 30 조례 제4006호](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개정 2017.9.29.>

제004300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전문개정, 제목개정 2014.5.20]

제004400조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 및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7.4.10.>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11호에서 이동,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17.4.10.>]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8.12.30 조례 제4006호]<개정 2017.9.29.>[제12호에서 이동 <2017.4.10.>]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7.9.29.>

제004500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연구시설에 한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 <개정 2014.5.20>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개정 2014.5.20., 2015.7.20.>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17.4.10.>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 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4.10.>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12.30., 2009.11.10., 2018.4.10.>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및 도계장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5.20>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8.12.30 조례 제4006호]<개정 2017.9.29.>

제004600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농수산물공판장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정 2009.11.10., 2018.7.2.>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제45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 <개정 2014.5.20., 2015.7.10.>나. 시지역 안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및 집배송시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004700조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 및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만 해당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3.12.29.>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7.4.10.>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제10호에서 이동,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17.4.10.>]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제11호에서 이동,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17.4.10.>]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다목 <개정 2023.12.29.>[제12호에서 이동,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 <2017.4.10.>]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8.12.30 조례 제4006호] <개정 2017.9.29.>[제13호에서 이동 <2017.4.10.>]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7.9.29.>

제004800조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4.5.2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09.11.10., 2017.4.10.>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7.9.29., 2019.10.30.>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4.5.20., 2015.7.10., 2018.4.10.>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17.4.10.>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4.10.>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12.30., 2009.11.10., 2018.4.10.>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2. 삭제 <2023.12.29.>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삭제 <2023.12.29.>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8.12.30 조례 제4006호] <개정 2017.9.29.>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0.30.>

제004900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삭제 <2017.4.1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 <개정 2017.4.1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9.>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3.12.29.>가. 삭제 <2024.5.20.>나. 삭제 <2024.5.20.>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제목개정 2014.5.20]

농림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8231;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4.5.2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너목·더 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마목에 해당하는 것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7.9.29., 2019.10.30.>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9. 삭제 <2023.12.29.>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0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3. 삭제 <2023.12.29.>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0.30.>

제005002조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본조신설 2023.12.29.]

제0051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4.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5.20>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4.10.>

1

건폐율: 30% 이하(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의 경우 40% 이하)

2

건축물의 높이 등: 3층 및 12미터 이하(지붕의 모양이 경사지붕 또는 곡면지붕으로서 처마선에서부터 지붕까지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함)

3

건축물의 규모: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대지 안의 조경: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그 외의 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8.4.10.]

제0052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5.7.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0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제1항에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 및 경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을 허가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

3

허가권자는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 안에 지정된 경우 공장·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4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나.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다. 허가권자가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허가권자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부속건축물의 제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 및 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굴뚝·환기설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4.10.]

제005300조

삭제<2009.4.10 조례 제4017호>

제005400조

삭제<2009.4.10 조례 제4017호>

제005500조

삭제 <2018.4.10.>

제005600조

삭제<2009.4.10 조례 제4017호>

제005700조

삭제 <2018.4.10.>

제005800조

삭제 <2018.4.10.>

제005900조

삭제 <2018.4.10.>

삭제 <2018.10.1.>

제006100조

삭제 <2018.4.10.>

제006200조

삭제 <2018.4.10.>

제006300조

삭제 <2018.4.10.>

제006400조

삭제 <2018.4.10.>

제006500조

삭제 <2018.4.10.>

제006600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8.4.10.][종전 제66조제70조로 이동 <2018.4.10.>]

제006700조 공용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용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4.1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회당·회의장·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단,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은 제외한다) <개정 2015.9.30.>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삭제 <2015.9.30.> 8. 삭제 <2015.9.30.>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5.20>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7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4.10.]

제006800조 공항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항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4.10.>1.「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18.4.1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 <개정 2018.4.1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제목개정 2018.4.10.]

제0069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7.10.>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4.10.,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 <개정 2008.12.30., 2009.11.10.>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5.20>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5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8.12.30., 2017.9.29.>[종전 제70조 삭제 <2018.4.10.>][제66조에서 이동 <2018.4.10.>][제목개정 2018.4.10.]

제007100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4.5.20>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개정 2015.7.1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신설 2009.11.10 조례 제4106호]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17.9.29., 2019.10.30.>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제9호에서 이동 2017.9.29.]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제4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 <개정 2014.5.20., 2015.7.10.>[제10호에서 이동 2017.9.29.]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제11호에서 이동 2017.9.29.]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신설 2017.9.29.>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0.30.>

제007102조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호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의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의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5) 지방자치단체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도서관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조문신설 2025.10.30.]

제0072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2017.4.10.>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허가권자가 시급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2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4.10.>

제007300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4.10.]

제007302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80조제82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10., 2024.5.20.> 1. 삭제 <2024.5.20.>

제007400조 기타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2008.12.30 조례 제4006호>

제0075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20,, 2017.4.1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7600조 기타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7.4.10., 2025.7.10.>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개정 2017.4.10.>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5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과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8. 1 2. 30 조례 제4006호)(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제0077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4.10.>

제007800조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7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4.10.>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5.20, 2020.10.5.>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신설 2014.5.20>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14.5.20., 2015.7.10.>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 <개정 2014.5.20>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1.10.10 조례 제4285호] <개정 2014.5.20, 2017.4.10.> 6.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4.10.> 7.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2.28.>

제0079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75조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3.30., 2017.4.10., 2023.12.29.>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3.30 조례 제4372호] <개정 2017.4.10., 2024.5.2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7.4.10.>

제007902조 건폐율의 특례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의 경우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은 제75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2018.4.10., 2018.10.1.>

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0.2.22 조례 제4134호)

2

삭제<2010.2.22 조례 제4134호>

3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4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75조에도 불구하고「주택법」 제38조제7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10.1.>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우수 등급: 100분의 115 이하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 등급: 100분의 110 이하

제007903조 유원지 및 도시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도시공원의 건폐율은 제7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2.3.30., 2017.4.10.> 1.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도시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전문신설 2009.11.10 조례 제4106호]

제007904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7.10.>[본조신설 2015.7.10.][전문개정 2017.4.10.]

제007905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제7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22.2.28.>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7.4.10.][제목개정 2022.2.28.]

제008100조 기타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4.5.20> 1.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제0082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에 10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4.5.20>

제008300조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5.7.10.>[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해당 용적률

전체 127개 조문 중 51-10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