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전체 111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2015.9. 8. 조례2168, 2018. 5. 3 조례 제2380호, 2019.8.9.>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부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2014. 11. 1 4. 조례 2125, 2015.9. 8. 조례2168><개정 2023. 1 2. 15.>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8.9.>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재 하는 사람,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8.9.>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1.6 조례2198, 2019.8.9.>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삭제 2015.11.6 조례2198>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2019.8.9.>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한다.<개정 2019.8.9.>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2014. 1 1. 1 4. 조례 2125> <단서 신설 2021.12.3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영 제25조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2019.8.9.>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전문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2014. 1 1. 1 4. 조례 2125>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2014. 1 1. 1 4. 조례 2125>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6.영 제46조제7항제2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법률 제6655호 법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외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페율 또는 용적율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 시키는 경우에는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페율ㆍ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12.6.4 조례 2021호, 개정 2012.12. 28. 조례 2041호, 2019.8.9.>9.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10.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11.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2019.8.9.>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2019.8.9., 2021.12.31.>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9.8.9.>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44의3 및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9.8.9.>
제0013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에서 발행한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평균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2022.2.15.><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9.8.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전문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19.8.9.>
제001500조 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등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본항 신설 2021.12.31.]
군수는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 28. 조례 2041호, 2019.8.9.> 1.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지역<개정 2021.12.31.>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개정 2021.12.31.>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6호에서 이동 2021.12.31.]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호에서 이동 2021.12.31.][1항에서 이동 2021.12.31.]
제0015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부지가액: 감정평가법인등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개정 2021.4.2.>[전문신설 2017.11.
조례2345]
제0015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7. 18.>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 7. 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본조 신설 2021. 1 2. 31.]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 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8.9.>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다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12.6. 4. 조례 2021호, 2014. 1 1. 1 4. 조례 2125> 2. 공작물의 설치<개정 2009. 1 2. 21 조례1927>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2015. 9. 8. 조례 2168>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2015. 9. 8. 조례2168>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 등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개정 2021.12.31.>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2) 재활용 골재ㆍ사업장 폐토양ㆍ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ㆍ과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4) 높이 2미터 이상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를 제외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9.8.9.>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되는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8.9.>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2015. 9. 8. 조례2168>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2015. 9. 8. 조례2168>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902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8.9.>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8.9.>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호 신설 2021.12.3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호 신설 2021.12.3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호 신설 2021.12.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호 신설 2021.12.31]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호 신설 2021.12.31]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본호 신설 2021.12.31]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 연장이 50미터 이하인 경우[본호 신설 2021.12.31][본조신설 2012.6. 4. 조례2021호]
제001903조 건축물의 집단화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개정 2021.12.31.>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6. 4. 조례2021호>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21.12.31.>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의한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나. 비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2. 개발행위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 목의 토지(조성 후의 경사도를 포함한다)가. 도시ㆍ비도시지역 : 평균 경사도 21도 미만인 토지<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15. 9. 8. 조례 2168><2025. 7. 18.>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에 대하여는 경사도 25도 미만인 토지<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7>3. 경사도 산정방법 및 임상 산정방법은 각각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7. 18.>4. 표고는 해발 1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제002002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6의 기준에 따른다.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폐차장(「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
고물상(「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나목의 고물상을 말한다)
폐기물재활용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다목의 폐기물재활용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4.2.>
폐기물 처분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라목의 처분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4.2.>
공장(「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을 말한다)<신설 2021.4.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개정 2021.4.2.>
기존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본호 삭제 2019.8.9][본호 신설 2021.4.2]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이 경우 군수는 경과기간 내 본인 명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영농기록(농산물 생산ㆍ판매 관련서류)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3 조례 제2380호]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개정 2012.6. 4. 조례2021호>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개정 2012.6. 4. 조례2021호>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본호 신설 2021.12.31.]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또는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사일 경우 1:1.2(높이에 대한 수평거리 이하같다)이상, 암일 경우 1:0.7이상, 성토 비탈면의 경사는 1:1.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층따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성토 높이 5미터마다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8.9.>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와 설계방법은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현지지형을 고려하여 절토·성토를 최소화하고, 토사의 외부 반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지 내 토사의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신설 2019.8.9.>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과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제002402조 토지분할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분할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도시외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2. 1 2. 2 8. 조례2041호]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과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사람이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삭제 2015.11.6 조례2198]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8.9.>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영 제57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영 제55조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9.8.9.> 2.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3.6. 10. 조례2054호>
제002702조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8. 5. 3조례 제2380호]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8.9.>
이행보증금의 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부안군 세외수입외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개정 2018. 10. 2 조례2388, 2019.8.9.>
제0029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영 제71조, 제7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3.삭제<2014. 11. 14. 조례 2125>
제003100조
삭 제 < 2009. 1 2. 21 조례1927>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2019.8.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12.6. 4. 조례2021호>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시설<신설 2012.6. 4. 조례2021호>
제003300조
삭 제 < 2009. 1 2. 21 조례1927>
제003400조
삭 제<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삭제 2019.8.9.>
제0035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8.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6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8.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700조
삭제 <삭제 2019.8.9.>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9.8.9.>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12미터 이하 또는 3층으로 한다.<개정 2019.8.9.>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 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9.8.9.>
제0041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004200조
삭제 <삭제 20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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