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개 조문 · 2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05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3, 2013.10.18>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이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 1 1. 19, 2013.10.18>

제000400조 추진기구 등

<개정 2016.12.28>

1

법 제18조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19>

2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19>

제000500조 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등

<개정 2016.12.28>

1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읍ㆍ면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주민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3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0502조 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양양군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후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8> <개정 2018.10.1>

제000600조 군 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2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8>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19., 2017.4.25., 2024. 9. 25.>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 1. 19>

2

제7조에 따라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 1. 19>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 2015.4.10>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그 밖에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 2. 23, 2010. 11. 19, 2013.10.18>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9, 2012.02.15>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부터 제39조의3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방법,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2. 23, 2010. 1 1. 19, 2012. 0 2. 15>

제001300조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2.23, 2010.11.19, 2018.10.1>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0. 1 1. 19>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09.10.12,개정 2015.04.10> 4. 공작물(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신설 2016.12.28>

2

<삭제 2016.12.28>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영 제43조제3항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19., 2013.10.18.,2021.10.1.> 1.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신설 2021.10.1.>가.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나.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 한 지역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 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5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그 보상을 받는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2호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4. 6. 30>, <단서신설 2006. 1. 2>, <개정 2009. 2. 23, 2010. 1 1. 19, 2013.10.18>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 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09. 2. 23, 2012. 0 2. 15, 2013.10.18>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부지 용적률)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개정 2006. 1. 2, 2012.02.15, 2013.10.18>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이내 <개정 2009. 2. 23, 2010. 1 1. 19, 2012. 02.15>

제0015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3년으로 하며,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9. 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횟수 제한없이 연장 가능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본조 신설 2022.1.10.]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 2. 23, 2009. 1 0. 12, 2010. 1 1. 19>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 한다.<개정 2015.04.10.>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설치. 다만,「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8.10.1>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라목 신설 2025. 1 2. 31.>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및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5. 1 2. 31.>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9.10.12, 2013.10.18>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25. 1 2. 31.>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 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개정 2013.10.18>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09. 2. 23, 2010. 1 1. 19>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 1 1. 19>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개정 2013.10.18>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개정 2013.10.18>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 행위를 허가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 19>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902조

제19조의2< 삭제 2012. 0 2. 15>

제001903조

제19조의3< 삭제 2012. 0 2. 15>

제002002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1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6과 별표 27과 같다.

2

제1항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에서 태양ㆍ풍력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4.17.>

2

도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도축장, 도계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3

폐차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폐차장을 말한다.) 및 자원순환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을 말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존 건축물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구조안전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

4

15.>가.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사업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 지침」 별표 2 비고란 16호에서 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다. 에너지공단에서 인정(지원 대상 및 주민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본조 신설 2022.1.10.]

제002003조 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역 등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12.28., 개정 2024. 9. 25.> 1.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주변 지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 3.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항 신설 2025.

12

31.>

3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5., 2025. 1 2. 31.> 1. 교통처리계획 2. 토지이용계획 3. 주민편의시설 계획

4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호에 따라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9. 25., 2025. 1 2. 31.>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방안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본조 20조의2에서 이동 2022.1.10., 제목개정 2024. 9. 25.]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2. 23, 2009. 3. 23, 2010. 1 1. 19>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2009. 3. 23, 2013.10.18>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 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3.10.18> 4. <삭제 2015.04.10.>

제002102조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기준

<삭제 2015.04.10.>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3, 2010. 1 1. 1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의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맷쌓기 또는 찰쌓기등의 방법을 선택되는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2010. 1 1. 19>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30, 2006. 1 2. 6, 2009. 2. 23, 2010. 1 1. 19>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002402조 토지분할 허가 제한

1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토지분할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1 0. 18> 1. 다른 법률에서 허가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도로형태가 들어간 택지식ㆍ바둑판식으로 분할 신청하는 경우 2.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이미 택지형태로 분할된 토지를 반복적으로 분할 신청하는 경우

2

군수는 단순 토지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한 도로용지 분할과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이 불가능하여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의 단순매매 등을 위한 토지분할을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13. 1 0. 18>

3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1 0. 18> 1. 다른 법률에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도로형태가 들어간 택지식으로 5필지까지만 분할하는 경우 2.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면서, 이미 택지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의 경우(단,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로 1회만 가능)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지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2. 23, 2010. 1 1. 19>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 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1 1. 19, 2013.10.18.,2022.1.10.>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개정 2015. 04.10>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다. <삭제 2015.04.10>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개정 2025. 1 2. 31.> 3. 삭제 <개정 2008. 3. 4>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3.10.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2.1.1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2.1.1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04.1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1.1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1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2.1.

12

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2.1.1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2.1.10.>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개정 2022.1.10.>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2.1.10.>

제002702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1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2. 0 2. 15,개정 2013.10.18>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19>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삭제 2010. 1 1. 19> 5. <삭제 2012. 0 2. 15>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 1 0. 18., 2023.6.11.>>

제0030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3. 10.18>

제003003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 2. 23>, <개정 2010. 1 1. 19, 2013.10.18> 1. 주거지역 : 0. 3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 24. 녹지지역 : 0. 45. 도시지역외의 지역 : 0. 46. 다만,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3호에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개정 2009. 7. 27>

제003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영 제7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 19., 2025. 1 2. 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출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08.08>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 08.08>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 08.08>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 08.08>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 08.08>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개정 2014. 08.08>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역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별표 16 개정 2025. 1 2. 31.>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 08.08>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별표 20 개정 2025. 1 2. 3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별표 22 개정 2025. 1 2. 31.> 23. <삭제 2010. 1 1. 19> 24.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1과 같다.<신설 2025. 1 2. 31.>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1 2. 6, 2010. 1 1. 19>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2013.10.18> 1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 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 04.10> 1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3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1 2. 06, 2010. 1 1. 19, 2018.10.1>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2013.10.18> 1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 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 04.10> 1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6. 1 2. 06>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 04.10> 7.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500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0. 1 1. 19, 2013.10.18>

제0036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치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19>

제003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4. 6. 30, 2010. 1 1. 19>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4.6.30, 2018.10.1>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길이 및 연면적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1.19, 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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