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하고,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개정 2009. 2. 23.,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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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5개 조문 중 101-105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하고,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개정 2009. 2. 23.,2022.4.19.>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2013.10.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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