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05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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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1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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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2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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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300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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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4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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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402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 개정 2024. 9. 25.>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일 것.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일 것. 이 경우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일 것.
제004500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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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600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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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700조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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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800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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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9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형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6.10>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8.10.1>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개정 2021.10.1.>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06, 2010. 11. 19>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3. 「건축법시행령」별표 2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0050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8.10.1>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005003조 생산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19 제2호란 조례 별표 23의 지역을 말한다.
제005100조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 라목 및 카목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24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 2. 23, 2013.10.18, 2014.08.08> <개정 2016.12.28>
제005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 19>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3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 19,2016.6.1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개정 2016.6.10., 2024. 9. 25.>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60퍼센터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단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전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는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2. 0 2. 15, 2013.10.18>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2. 23., 2012. 0 2. 15., 2025. 1 2. 31.>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2. 0 2. 15.,2021.10.1.>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제5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신설 2025. 1 2. 31.>
제0054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0. 1 1. 19,2016.6.10>
제0055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2. 23., 2009. 1 0. 12.,2016.6.10.,2021.10.1.> 1.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개정 2009.10.12.,2021.10.1.>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것. <개정 2009.10.12>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 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제005502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08.08,개정2016.6.10>
제005503조 현행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공장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신설 2009.10.12,2014.08.08,2016.6.10>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0.12, 개정 2013.10.18,2014.08.08,2016.6.10>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02.15, 2013.10.18,2014.08.08 개정2016.6.10., 2024. 9. 25.>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 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6.10><개정 2021.10.1.>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28><개정 2022.1.10.>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2.1.10.>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0056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3. 4, 2010. 1 1. 19,2016.6.10>
제52조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02.15, 개정 2016.6.10>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군과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21.10.1.>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6.10>
제005602조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에서의 건폐율
제005603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15. 0 4. 10, 개정2016.6.10>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개정2016.6.10>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개정2016.6.10>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5604조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제005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 1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신설 2012.02.15,개정 2014.08.08,2016.6.10>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58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0, 2010.11.19, 2015.04.10 >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대통령령 제23718호(2012.01.10) 부칙 제1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름] <개정 2006. 3. 10, 2013.10.18, 2014.08.08, 2018.10.1>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0. 1 1. 19> <개정 2016.12.28>
제005900조 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율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곱한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19, 2012. 0 2. 15,2015.04.10., 2025. 4. 15.>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5902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신설 2018.10.1>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0060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표 18] 제11호 (1) 부터 (4)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신설 2015. 0 4. 10>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18] 제11호 (1) 부터 (4)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2009.10.12,2015.04.10>
<삭제 2014.08.08>1.<삭제 2014. 08.08>2.<삭제 2014. 08.08>
제0061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2023.6.11.>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2016.6.10>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3. 4>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의 국장, 과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50%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2. 0 2. 15> 1. 양양군의회 의원 <개정 2013. 1 0. 18> 2. 양양군 소속 공무원<개정 2013. 1 0. 18>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경관·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 가능하며, 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0 4. 10,2016.6.10>
제006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4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신설 2013. 1 0. 18>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다.<신설 2015. 0 4. 10>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2016.6.10>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2016.6.10>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수정의결, 재심의의결, 부결,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신설2016.6.10><개정 2021.10.1.>
제006402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4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5. 7. 12>, <개정 2010. 1 1. 19>
제00640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영 제113조의2제1호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 1 0. 18><개정 2021.10.1.>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신설 2013. 1 0. 18>
제006404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2.28>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65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개정 2010. 1 1. 19>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호,영 제57조제4항제3호,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0. 1 1. 19, 2012. 0 2. 15> 3. <삭제 2004. 6. 30>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 6. 30, 2006. 1. 2>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502조 공동위원회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0066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 9. 2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 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3. 1 0. 18>
영 제113조의3에 따라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과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6. 1 2. 6>,<개정 2010. 1 1. 19, 2013.10.18>
제006802조 군계획 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된 군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 1 0. 18>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1 0. 18>
제0069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0. 18>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3. 1 0. 18>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9, 2012.08.03>
제0071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0. 1 1. 19,2015.04.10>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10명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5. 0 4. 10>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2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300조 임용 및 복무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양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0 4. 10>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0 4. 10>
전체 105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