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개 조문 · 2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1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4.1.1>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1>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신설 2012.10.30, 개정 2014.1.1>

4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2. 1 0. 30., 2024.11.4.>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1.1>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삭 제 2015.10.22.>

2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영덕군보나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5.10.22., 2024.11.4., 2025.12.22.>

2

<삭 제 2015.10.22.>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6.12.27., 2024.11.4., 2025.12.22.>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1>

제000900조

<삭 제 2015.10.22.>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 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법 제44조의2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제00130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4.1.1., 2022.4.22., 2024.11.4.>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5.10.22.>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15.10.22.>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12. 1 0. 30., 개정 2015.10.22.>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 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개정 2014.1.1>

제001500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5.10.22., 2016.12.27.>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2012.10.30., 개정 2014.1.1., 개정 2015.10.22.>

2

<삭 제 2015.10.22.>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유통업무시설,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12.27.>

제0015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1

군수는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8.1.12>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영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따라 산정한다. 단,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나. 건축물 및 그와 유사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에 따른다. 단,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다.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 산정방식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공공시설 등 편입 필지 중 사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출한 감정평가액(제곱미터 당)으로 한다. <개정 2024.11.4.>

2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신설 2018.1.12>

3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8.1.12, 2024.11.4.>

제001503조 지구단위계획 적용이 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1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다섯 번까지만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1.4.>[본조신설 2023.3.31.]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 2023.3.31., 2024.11.4.> 1. <삭제 2024.11.4.> 2. <삭제 2024.11.4.> 3. <삭제 2024.11.4.> 4. <삭제 2024.11.4.> 5. <삭제 2024.11.4.> 6. <삭제 2024.11.4.>[제목변경 2024.11.4.]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4.1.1, 2024.11.4.>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개정 2014.1.1>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1.1>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6.12.27.><개정 2018.1.12>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6.12.27.><개정 2018.1.12>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0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영덕군 「영덕군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1.4.>

2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결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1.1>

제002003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1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5미터 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로부터 직선 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2

철도시설로 결정된 진출입부(터널 출입구)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3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간 최대 100미터 이내로 하며,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1호로 한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사업부지 경계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격 후 주택 수에 10미터를 곱한 거리를 추가 이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4.>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유원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6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2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농촌태양광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주택, 창고등 기존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개발행위 허가시 진입도로는 포장도로의 경우 포장폭 3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4

사업부지 경계와 태양광발전시설간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수목을 식재하도록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1.4.>

5

농촌태양광사업, 주택, 창고 및 기존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 경계와 태양광발전시설 간 완충공간 등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1.4.>

6

대규모 공공사업 시행지 또는 시행 예정지와 인접한 지역은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3.31.><본조신설 2018.12.14>

제002004조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규모

1

1필지를 분할하여 동시 사업신청 또는 2필지 이상을 다수의 사업구역으로 분할하여 사업신청시 하나의 사업대상지로 본다. 다만, 개발행위가 준공된 발전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2

영 제55조, 「영덕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한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본조신설 2018.12.14>

제002005조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4.>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 및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2.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간 최대 100미터 이내로 하며,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1호로 한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사업부지 경계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본조신설 2023.3.31.]

제002006조 화석연료 등을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4.>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 및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2.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이격거리는 최대 100미터 이내로 하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1호로 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하며, 10호 미만의 경우 사업부지 경계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본조신설 2023.3.31.]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5.10.22., 2024.11.4.>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30, 개정 2014.1.1, 2024.11.4.>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가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24.11.4.>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2. 1 0. 30., 2024.11.4.> 4. 도시지역 및 도시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5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재산)관리부서 협의 후 인ㆍ허가 하고,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상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ㆍ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2. 1 0. 30.>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 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4.>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산지인 경우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0. 30.>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4.>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콘크리트표준시방서」를 따른다. <개정 2024.11.4.>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절개지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을 위해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등 녹화단장을 하도록 하고 주변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하며 대지와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4.11.4.> 8.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6.12.27.> 9. 절개지 복구계획은 사방공법, 절개지 복구 시방서 등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4.11.4.>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24.11.4.>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개정 2012. 1 0. 30., 2024.11.4.>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1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 면적은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2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덕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운영지침」을 따른다.<신설 2014.1.1, 개정 2024.11.4.>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

<삭제 2015.10.22.>

2

<삭제 2015.10.22.>

3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부지조성 등이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인 경우 허가기간을 주된 허가 건으로 한다. <개정 2012. 1 0. 30., 2024.11.4.>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1.4.>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삭제 2015.10.22.>

제002702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1 0. 30., 개정 2024.11.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2, 2024.11.4.>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2, 2024.11.4.>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4.11.4.>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22., 2024.11.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1.1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1.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2018.1.12>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4.10.27., 개정 2015.10.22.,개정 2018.1.12>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10.27.,개정 2018.1.12, 2024.11.4.> 10.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11.4.>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제외한다.<개정 2014.1.1, 2024.11.4.> 1.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신설 2012.10.30.> 2. <삭제 2018.1.12>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1.1, 2024.11.4.>

제0030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1

법 제68조제4항 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2018.1.12> 1. 주거지역: 0. 32. 상업지역: 0. 13. 공업지역: 0. 24. 녹지지역: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2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신설 2018.1.12, 개정 2024.11.4.>

제0030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2.]

제003004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1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4

대지 면적, 획지 조성계획, 건축선, 주차 및 차량출입구에 관한 사항

2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 이 조례 및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오기 및 모호한 표현 등을 변경하는 경우

3

행정청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ㆍ공익 목적의 개발행위 및 건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목적 달성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고시 이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시설[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은 제외한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폐차장 및 자원순환관련시설을 말한다]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을 조정하는 등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12.22.]

제003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영 제78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0. 30., 2024.11.4., 2025.12.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0.22.>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10.22.>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10.22.>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10.22.>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10.22.>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10.22.>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10.22.>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호와 같다. 24.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제003102조 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을 허용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2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11.4.]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3.3.31., 2024.11.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12.27.>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300조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 2012. 1 0. 30.>

제003400조

삭제<2023.3.31.>

제003500조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12. 1 0. 30.>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12.2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700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 2012. 1 0. 30.>

제003800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 2012. 1 0. 30.>

전체 111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