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파주시 지방산업입심의회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 2008. 8. 8., 2009. 4. 3., 2013. 2. 22., 2013. 1 2. 30.>
전체 107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3. 2. 22.>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 8. 8., 2013. 2. 22.>
제00040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3. 2. 22.>
제3항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내용을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고,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2013. 1 2. 30.>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정 2013. 1 2. 30.>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자문단이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2013. 1 2. 30., 2024. 1 2. 26.>
시장은 제안서 중 공공기여, 사업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한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26.>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26.>
제0007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문서로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 2. 28.> 1.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장사시설, 쓰레기처리장 등 시설 입지 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 2.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제목개정 2013. 1 2. 30.]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802조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다른 호에 위반되지 않는 변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본조신설 2024. 6. 3.]
제000803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6. 3.]
제0009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한 관리부서는「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 해당업무 부서로 한다. <신설 2012. 3. 30., 개정 2013. 2. 22.>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 3. 30., 2013. 2. 22.>
제0011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0012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제0013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7. 6. 1., 2009. 1 0. 16., 2013. 2. 22., 2014. 8. 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3. 2. 22.>
제0014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 1., 2009. 1 0. 16., 2012. 3. 30., 2013. 2. 2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9. 난개발 방지,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시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영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건축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3. 30., 개정 2013. 2. 22., 2014. 8. 8.> 1. 법률에 따라 해당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한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 2. 상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 3.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건축하되, 사업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한다)인 경우 4. <삭제 2014. 8. 8.>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ㆍ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6. 3.>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 6. 3.>[제목개정 2013. 2. 22.]
제001500조
<삭제 2024. 6. 3.>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운용지침을 작성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24. 6. 3.]
제001602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 등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부지 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의 차이로 한다.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현금납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3.]
제0016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 이내로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 이내로 한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6. 3.]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2., 2024. 1 2. 26.>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다만, 양계ㆍ양돈ㆍ소사육시설, 버섯재배사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001702조
제17조의2< 삭제 2012. 3. 30.>
제0018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1조제2항제4호 및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 1., 2008. 8. 8., 2009. 1 0. 16., 2010. 1 1. 22., 2013. 2. 22., 2014. 4. 18., 2015. 2. 13., 2017. 6. 9., 2021. 1. 29., 2022. 1 2. 28., 2024. 6. 3.> 1. 다음 각 목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다.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 함은 관계법령(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와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 용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마.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 다만,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 인근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 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 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9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8. 8., 2013. 2. 22., 2024. 6. 3.>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할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002002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에 주택이 10호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2.「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2차선 왕복도로 이상 포장된 도로로 한정)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위해 차폐수를 식재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9. 27., 2025. 3. 20.> 1.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 농사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영농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4. 신청부지가 위치한 행정통·리의 통·리장의 동의와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내에 위치한 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에 한정한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 3. 29.]
제002003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2. 26.> 1.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 변경(절ㆍ성토 등)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다만, 직권으로 정정할 경우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3. 2. 9.]
제002004조 사고지의 명시 및 삭제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 발생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로 명시된 사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관리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원상회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급부서에 통보하여 삭제한다.[본조 신설 2023. 2. 9.]
제002005조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로 한정한다)의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에 주택이 10호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하천법」에 따른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2차선 왕복도로 이상 포장된 도로로 한정한다)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2. 26.]
제002006조 창고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로 한정한다)의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에 주택이 10호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또는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2차선 왕복도로 이상 포장된 도로로 한정한다)에서 신청지까지 폭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농업용 창고시설인 경우나. 성장관리계획구역 산업형으로 계획된 지역에서의 창고시설인 경우[본조신설 2024. 1 2. 26.]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08. 8. 8., 2009. 4. 3., 2013. 2. 22., 2014. 4. 18.>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09. 4. 3., 2013. 2. 22.>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3. 2. 22.>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 2013. 2. 22.>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해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해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해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파주시 건축 조례」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 6. 1., 2009. 4. 3., 2013. 2. 22.>
제002502조 토지분할행위의 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 할 수 있다. 다만, 가족 간의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택지식(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허가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2.22]
제0026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장은 법 제133조제1항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2015. 7. 28., 2024. 6. 3.> 1. <삭제 2015. 7. 28.> 2. <삭제 2015. 7. 28.> 3. <삭제 2015. 7. 28.>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때에 허가받은 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2015. 7. 28.>
제2항에 따른 청문결과 통지 문서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되지 않거나, 기간연장 허가가 되었더라도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건축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0.11.22, 개정 2013. 2. 22.>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삭제 2008. 8. 8.>
제002702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신청면적 7,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택호수 10호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며 연면적 및 신청면적, 주택호수를 산정할 경우 동일인의 토지에 분할 등을 통하여 개발행위 준공 이전 여러 차례 걸쳐 개발하는 행위는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 또는 호수를 합산하여 신청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3. 2. 22., 2014. 8. 8., 2017. 6. 9., 2023. 7. 17., 2024. 6. 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 3. 3., 2013. 2. 22.>
제0028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은 「파주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정」 제4조의 실무종합심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2. 22.]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30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신설 도로 또는 취락지구 주변지역 3. 정온시설 또는 정주(定住)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24. 6. 3.]
제003003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교통처리계획
편의시설계획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법 제7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 6. 3.]
제003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0. 16., 2013. 2. 22., 2014. 4. 18., 2024. 6. 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2와 같다. 23. <삭제 2024. 6. 3.>
제003102조 농촌융복합시설 건축물 허용 완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불구하고 건축, 해당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6. 3.>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17. 9. 22.]
제003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0. 16., 2013. 2. 22., 2014. 4. 18., 2014. 8. 8., 2015. 2. 13., 2016. 1 0. 28., 2021. 1 2. 27., 2024. 6. 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창고시설,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른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기존 공장·창고 시설 또는 연구소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법 제2조제6항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진입도로는 법정도로까지 폭 6미터 이상 확보나. 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공급다. 오수 및 하수처리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한 연계처리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1 2. 30., 2024. 6. 3.>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3호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3. 2. 22.>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법」 제38조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장수명 주택」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건폐율의 100분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9. 22.>
제003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2. 24., 2013. 2. 22., 2015. 7. 28., 2016. 1 0. 28., 2021. 1 2. 27.>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00퍼센트 이하(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30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2. 일반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3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3. 준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40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8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50퍼센트 이하. 다만,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다만,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 2. 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6.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며, 제13호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6. 5. 19.><개정 2007. 6. 1., 2008. 8. 8., 2013. 2. 22., 2015. 1 2. 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1 0. 28.>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법」 제38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장수명 주택」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용적률의 100분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9. 22.>
제003302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부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본조신설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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