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개 조문 · 2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0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6.>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1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군관리계획과 그 밖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24. 1 2. 16.>

2

군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16.>

3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4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공보나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등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타당성

2

〈삭제 2015.10.8〉

2

군수는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 군 홈페이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군관리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16.>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는 군계획시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군홈페이지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4. 1 2. 16.>

<삭제 2021. 3. 9.>

제001100조

<삭제 2021. 3. 9.>

제00120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 2. 16.>

제0013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400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 1 2. 16.>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 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법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정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2. 9. 15.>

제00160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적용 완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 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16.>

제0017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에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802조 특정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특정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 2. 26.> 1. "특정시설물(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이란 다음의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가. 발전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나. 도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다목부터 라목의 시설다.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나목부터 마목의 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이용중인 구 국도(지방도)를 포함한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계획시설도로(폭 6미터 이상)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라 고시된 농어촌도로 <개정 2019. 8. 16.> 3.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 이란 10호이상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주택호수의 산정 기준은 주택 부지의 경계 (부지가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건축벽면)에서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의 가구수의 합을 말한다. 5.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 6. "관광지 및 관광단지"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7. "하천" 이란 「하천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8.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9. "우량농지"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되어 집단화 된 농지를 말한다. 10. 공공시설 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또는「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11. "거리"란 해당시설 등의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12. "경계"란 개발행위허가 사업부지 지적 경계를 말한다. <개정 2025. 7. 1.> 13.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를 받아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7. 1.> 14. "몽리민"이란 개발행위 신청지 수문(제방과 용수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반경 500미터이내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신청지 수자원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내수면 이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5. 7. 1.>

제001803조 절토ㆍ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절토ㆍ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영 제51조제2항4호에 따라 2미터 미만의 절ㆍ성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신설 2021. 3. 9.>

제001804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본조 신설 2024. 1 2. 16.>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헥타르 당 평균입목축척이 150퍼센트 이하.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평균입목축척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별표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법 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3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표고 50미터 이상의 토지로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고산정의 방식은 별표 25와 같다.)

4

<삭제 2019.

2

26.>

2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19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 등

<신설 2017. 3. 6> <개정 2022. 9. 15.>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 <개정 2024. 1 2. 16.>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2. 9. 15.>

2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3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22. 9. 15.>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4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15.>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 1 2. 15.>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 1 2. 15.>

제001903조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1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8.> 1.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 국도 및 지방도 포함) 및 군계획시설 도로로부터 100미터 <개정 2019. 2. 26.> <개정 2024. 8. 16.> 2. <개정 2019. 8. 16.> <삭제 2024. 8. 16.> 3.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4.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으로부터 500미터(10호 미만은 100미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6. 다음 각 목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지정구역, 보호구역 포함). 다만, 국가유산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그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4. 8. 16.> <개정 2025. 7. 1.>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신설 2025. 7. 1.>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천연기념물등 <신설 2025. 7. 1.> 7. 제19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시설은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로 한다. <신설 2019. 2. 26.> 8.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등 수면 위 <신설 2019. 8. 16.>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준 이내 입지한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은 당초 허가받은 개발행위 허가 면적 범위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당초 개발행위 허가 당시의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변경 발전 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또는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일 경우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주민들의 공동지분 참여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4. 15.> <개정 2024. 8. 16.> <개정 2024. 9. 19.>

3

풍력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물로부터 1,000미터 <개정 2019.

2

자연취락지구로부터 700미터 <개정 2024.

3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으로부터 700미터(10호 미만은 500미터) <개정 2024.

4

다음 각 목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지정구역, 보호구역 포함). 다만, 국가유산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5.

8

16.> <개정 2025.

7

1.>

4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에 따른 주민동의서, 공동지분 참여 확약서 및 주민 실거주 확인서는 「해남군 군계획조례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으로 대신한다. <신설 2018. 1 2. 28.> <개정 2024. 1 2. 16.> <개정 2025. 1 2. 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마을공동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써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경우가. 사업장 소재지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중 2/3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나. <삭제 2025. 1 2. 15.>다. <삭제 2024. 8. 16.> 4. 지붕 위 태양광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기준 준공된 건축물이 용도대로 2년 이상 사용하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을 두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구조검토서 첨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9. 8. 16.> <개정 2022. 9. 15.> <개정 2025. 7. 1.> 5. 군민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남군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자연취락지구, 주거밀집지역, 주택,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100미터 이상 이격하고 발전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최초 1회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신설 2024. 4. 15.> <개정 2024. 8. 16.> <개정 2025. 7. 1.> 6.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기준 이내, 풍력 발전시설은 제3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기준 이내에 입지할 경우 주민 2/3 이상 동의 또는 공동 지분 참여가 있을 때에는 입지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 8. 16.> 7.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이 공익 또는 마을 소득 창출 목적으로 제1항제8호에 입지할 경우 몽리민 2/3 이상의 동의 또는 공동 지분 참여로 설치가 가능하다. <신설 2024. 8. 16.>

5

우량농지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제외) <신설 2019. 2. 26.>

6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2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 2. 26.> <개정 2025. 1 2. 15.>

제001904조 도축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축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여야 한다. <신설 2019. 2. 26.> 1. 도로로 부터 100미터 2.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100미터(저수지 상류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준용하여 입지를 제한함) 3. 10호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10호미만 100미터) 4.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5.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로부터 500미터

제001905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신설 2019. 2. 26.>

1

자원순환 관련 시설중 처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9.> 1. 도로로부터 1,000미터 <개정 2021. 3. 9.> 2.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500미터(저수지 상류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준용하여 입지를 제한함) <개정 2021. 3. 9.> 3. 1호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개정 2021. 3. 9.> 4.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0미터 <개정 2021. 3. 9.> 5.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로부터 1,000미터 <개정 2021. 3. 9.>

2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단,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은 1항과 같다.) <신설 2021. 3. 9.> 1. 도로로부터 100미터 2.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200미터(저수지 상류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준용하여 입지를 제한함) 3. 10호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10호미만 100미터) 4.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5.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로부터 500미터

3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2미터이상의 경계 울타리를(또는 차폐식재)설치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 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3. 9.>

제0021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잔디붙이기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2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 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제002400조 토지분할 허가 제한 등

1

토지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

2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

3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신청이 1회에 5필지 이상인 경우

2

토지분할 허가 제한을 회피하고자 공유자 간 합의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정조서에 의해 공유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3

토지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한 도로용지 분할과 산림형질변경 또는 농지전용 등을 할 수 없어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 단순매매 등을 위한 토지분할은 제한할 수 있다.

4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인가·승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및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 1 2. 16.>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삭제 2015.10.8〉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나.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50만 세제곱미터 미만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1

영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 9. 15.>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 9. 15.>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2. 9. 15.>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9. 15.>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관련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9. 15.>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9. 15.>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이내의 토지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9. 15.>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22. 9. 15.>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2. 9. 15.> <개정 2024. 1 2. 16.>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9. 15.>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 후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거나 대지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하 또는 10호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30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신설 2019. 2. 26.>

제0031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3.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9. 2. 26.>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22. 9. 15.>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22. 9. 15.>

제003300조 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2. 26.>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9. 2. 26.>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3.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9. 2. 26.>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500조 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600조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0037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을 100분의 50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800조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3. 전통경관지구 : 4층 또는 16미터 이하

제0039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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