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9. 2. 26.>
전체 110개 조문 중 51-100
제004200조
<삭제 2019. 2. 26.>
제004300조
<삭제 2019. 2. 26.>
제004400조
<삭제 2019. 2. 26.>
제004500조
<삭제 2019. 2. 26.>
제0046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 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2. 26.>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9. 2. 26.>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004602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4700조 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의규정에 의한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2. 26.>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9. 2. 26.>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9. 2. 26.>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9. 2. 26.>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9. 2. 26.>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9. 2. 26.>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9. 2. 26.>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9. 2. 26.>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9. 2. 26.>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9. 2. 26.>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9. 2. 26.>
제004800조
<삭제 2019. 2. 26.>
제004900조
<삭제 2019. 2. 26.>
제0049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 <신설 2019. 2. 26.>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005100조
<삭제 2019. 2. 26.>
제0052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005300조 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005400조
<삭제 2019. 2. 26.>
제0055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6. 준주거지역 : 100분의 7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3.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100분의 30이하) <개정 2022. 9. 15.>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100분의 30이하) <개정 2022. 9. 15.> 17. 보전관리지역 : 100분의 20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100분의 20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100분의 30이하) <개정 2022. 9. 15.> 19. 계획관리지역 : 100분의 40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100분의 50이하)〈개정 2015.10.8〉 <개정 2022. 9. 15.> 20. 농림지역 : 100분의 20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100분의 30이하) <개정 2022. 9. 15.>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100분의 20 이하
제005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9.> 1. 취락지구 : 100분의 60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의 이하 <개정 2021. 3. 9.>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 경우 : 100분의 40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100분의 30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100분의 40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분의 60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00분의 70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1 2. 15.>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100분의 80 이하 <개정 2021. 3.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한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5. 1 2. 15.>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100분의 70 이하 <개정 2025. 1 2. 15.> 2. 상업지역: 100분의 90 이하 <개정 2025. 1 2. 15.>
제005700조 도시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 한도의 100분의 40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005800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3. 6> <개정 2021. 3. 9.>
제005802조 방재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005803조 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완화
영 제84조 제5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 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영 제84조 제5항에 따라 계획 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신설 2015.10.8.>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해당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 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3. 6>
제005804조 전통사찰 및 국가유산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 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4. 1 2. 16.>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신설 2015.10.8.〉
제0059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로 한다. <개정 2019. 2. 26.>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 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로 한다.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시설(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시설 <개정 2021. 3. 9.>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신설 2015.10.8.〉
제005902조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학교,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충전소 건폐율 완화 및 공원 건폐율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학교,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충전소 건폐율 완화 및 공원 건폐율) <개정 2017. 3. 6> <개정 2022. 9. 15.> <개정 2024. 1 2. 16.>
영 제84조 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100분의 30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신설 2015.10.8.>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7. 3. 6>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100분의 30이하로 한다. <신설 2022. 9. 15.>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 할 것
제005903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부지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제8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7. 3. 6> <개정 2021. 3. 9.>
제0061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분의 100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100분의 80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분의 100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00분의 150 이하
제0062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00분의 130을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00분의 120을 곱한 비율
제0063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 α)〕×(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630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발규역내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의 범위는 100분의 150으로 한다. <신설 2017. 3. 6>
제0064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0065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중앙이나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중 위임이나 재위임된 사항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6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건축허가과장, 농정과장, 건설도시과장, 환경과장, 산림공원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3. 9.> <개정 2022. 1 1. 15.> <개정 2024. 1 2. 16.>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남녀 성별 균형을 고려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8.〉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군계획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10.8.〉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6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8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이 많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분과위원회 위원장 포함)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및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 단,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과위원회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6>
위원회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업무 관련성이 높은 소속공무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16.>
제0068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0.8〉<개정 2022. 9. 15.>
제006803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신설 2022. 9. 15.>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680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9. 15.>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0069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4. 1 2. 16.>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71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2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300조 회의록의 공개 등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회의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그 위원은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되고, 위원 스스로가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단체)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제0074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2.15)
제007500조 설치 및 기능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으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제007600조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단, 계획분과위원회 위원을 전원 포함한다.)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제007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운영 등
제007800조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조사·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2. 16.>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79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전체 110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