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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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0개 조문 중 101-110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삭제 2021. 3. 9.>
<삭제 2021. 3. 9.>
<삭제 2021. 3. 9.>
<삭제 2021. 3. 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110개 조문 중 1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