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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7, 2010.6.8, 2011.11.14, 2013.7.16, 2020.5.26>

1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9.

9의 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12.27>

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처리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하수처리의 목표에 관한 사항

3.

하수처리의 추진전략ㆍ세부시행계획 등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광역적인 하수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공하수도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개인하수도의 정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하수도 경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하수도 관련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4조의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이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5.10.1>

3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6, 2021.1.5>

1.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하수 발생, 처리 및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6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의3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하수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5.10.1>

6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4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1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다음 연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2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는 관로, 우수토실,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구체적인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1.4.14, 2012.2.1, 2013.7.16>

2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0.5.26>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2.2.1, 2013.7.16, 2021.1.5, 2022.12.27, 2025.10.1>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5.

5의 3. 강우 시 하수 측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7.

배수구역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8의 2.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

9.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26,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그 밖의 공공계획이 수립ㆍ변경되는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1.6.15>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5.10.1>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7조 방류수수질기준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2.2.1, 2013.7.16, 2025.10.1>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1.7.21, 2013.7.16>

제8조 타인토지의 출입 등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ㆍ측량ㆍ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의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3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4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9조 손실보상

제9조(손실보상)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사용이나 장애물등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인가 및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고시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7, 2013.7.16>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의2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1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1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제2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하수도가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26>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7>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7, 2025.10.1>

5

삭제 <2013.7.16>

6

시ㆍ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20.5.26, 2025.10.1>

7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13.7.16>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7, 2020.5.26, 2025.10.1>

제12조 설치기준 등

제12조(설치기준 등)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22.12.27>

1.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것

2.

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2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3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제13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도로ㆍ제방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의 효용을 겸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 등(이하 "겸용공작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겸용공작물관리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거나 겸용공작물관리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7, 2021.1.5>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행하는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제14조 타공사의 시행

제14조(타공사의 시행)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타공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개정 2020.5.26>

제15조 사용의 공고 등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3.7.16>

제1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12.27, 2008.3.21, 2009.1.7, 2009.6.9, 2010.4.15, 2011.11.14, 2013.7.16, 2014.1.14, 2014.6.3, 2020.5.26, 2021.7.20, 2023.3.21, 2023.8.8, 2024.2.6>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삭제 <2010.4.1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의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1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13.7.16, 2020.5.26, 2024.1.30>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30>

제18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개정 2020.5.26>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9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1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12.2.1>

2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7, 2013.7.16, 2025.10.1>

1.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3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4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1.1.5>

5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해당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6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7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2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3 결격사유

제1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7, 2017.1.17>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4제1항(제2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19조의4 등록취소 등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常勤)하지 아니할 경우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6.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 경우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5 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3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일 6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관리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5>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5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대행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5>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계약의 종류, 계약기간, 갱신기간 및 성과평가의 방법 등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제19조의6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대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대행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관리대행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관리대행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 기술진단 등

제20조(기술진단 등)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2 기술진단의 대행 등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5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3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21.1.5>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20조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기술진단을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 사용의 제한 등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배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역 및 기간을 미리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23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유입시키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제해시설의 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7, 2020.5.26>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해시설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제해시설에 장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7>

제24조 점용허가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제25조 공사의 중지명령 등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1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인가권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5.26, 2025.10.1>

1.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2.

인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7.16,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2.

시ㆍ도지사의 경우: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제26조 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겸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자

2.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자

3.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자

제1절 배수설비 등 <개정 2010.6.8>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4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6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7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8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10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제28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7, 2016.1.27, 2017.1.17, 2020.5.26, 2025.10.1>

1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

제29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1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30조 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ㆍ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9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ㆍ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해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31조 배수설비 등의 검사

제31조(배수설비 등의 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입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1

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3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1.11.14, 2020.5.26,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7, 2025.10.1>

3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1.14, 2025.10.1>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체 108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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