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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1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3.7.16, 2016.1.27, 2017.1.17, 2020.5.26, 2025.10.1>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4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5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제34조의2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1

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3

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등 관리지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제4항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1

건물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건물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제36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1

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9.1.7, 2017.1.17, 2020.5.26, 2025.10.1>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합처리되는 오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본다. <개정 2009.1.7, 2017.1.17>

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1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09.1.7, 2011.4.28, 2020.5.26, 2021.1.5>

1.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등록을 한 자

5.

삭제 <2021.1.5>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ㆍ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6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1.1.5>

7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공동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1.1.5, 2025.10.1>

8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9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10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조를 적용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개정 2020.5.26, 2021.1.5>

1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12

제1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021.1.5>

제4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ㆍ대체ㆍ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4항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ㆍ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1.1.5>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분뇨의 처리

제41조 분뇨처리 의무

제41조(분뇨처리 의무)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2013.7.16, 2020.5.26, 2025.10.1>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3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5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42조 분뇨의 광역관리 등

제42조(분뇨의 광역관리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정을 할 때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43조 분뇨의 처리

제43조(분뇨의 처리)

1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44조 분뇨의 재활용

제44조(분뇨의 재활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1.1.5, 2025.10.1>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1.1.5, 2025.10.1>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4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1.1.5>

제5장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

제45조 분뇨수집ㆍ운반업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1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2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6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7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2025.10.1>

8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제46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1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제47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1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 결격사유

제4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4.5, 2015.2.3, 2017.1.17, 2020.5.26, 2021.1.5>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49조 허가의 취소 등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11.4.5, 2011.11.14, 2013.7.16, 2020.5.26, 202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5.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7.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8.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삭제 <2011.11.14>

11.

삭제 <2011.11.14>

12.

제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50조 과징금

제50조(과징금)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대행업자가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2.2.1,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제20조의4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2025.10.1>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2013.7.16, 2020.5.26, 2022.12.27>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징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2.12.27>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4.5, 2012.2.1, 2013.7.16, 2013.8.6, 2020.3.24, 2022.12.27, 2025.10.1>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2022.12.27>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1.11.14, 2013.7.16, 2020.5.26, 2021.1.5, 2025.10.1>

2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2025.10.1>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4

제46조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5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6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7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5.10.1>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처리시설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5

처리시설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6

제46조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제조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7

처리시설제조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시험 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1.11.14, 2013.7.16, 2020.5.26, 2025.10.1>

2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2025.10.1>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4

제46조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5

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54조 등록의 취소 등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1.11.14, 2013.7.16, 2020.5.26, 202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변경등록(처리시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처리시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설계ㆍ시공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6.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처리시설제조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기가 등록한 시설ㆍ장비 및 공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제조한 경우

8.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영업을 한 경우

9.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10.

제51조제4항제52조제6항 또는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한 경우

12.

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13.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ㆍ규격ㆍ재질ㆍ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4.

삭제 <2011.11.14>

15.

제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55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1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5.10.1>

2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ㆍ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개정 2020.5.26>

제56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56조의2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56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ㆍ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비용부담 등

제57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제58조 비용분담

제58조(비용분담)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해당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ㆍ수선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5.26>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지사(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시ㆍ도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5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9조 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18조제2항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60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제6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나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겸용공작물관리자가 협의하여 이를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6>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0.5.26>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1.1.5>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신설 2021.1.5>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2021.1.5>

제62조 타공사의 비용부담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1

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4조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 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

제6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의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3조 국고보조

제63조(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64조 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국가는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5.26>

제65조 사용료 등

제65조(사용료 등)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제7장 보칙

제66조 기술관리인

제66조(기술관리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7.1.17, 2020.5.26>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7조 교육

제67조(교육)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관리대행업자 및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5.10.1>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 교육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제68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제68조(장부의 기록ㆍ보존)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68조의2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68조의2(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제68조의3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9조 보고ㆍ검사

제69조(보고ㆍ검사)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7, 2020.5.26, 2021.1.5, 2025.10.1>

1.

관리대행업자

2.

기술진단전문기관

3.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4.

제44조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5.

분뇨수집ㆍ운반업자

6.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7.

처리시설제조업자

8.

처리시설관리업자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ㆍ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1.5>

4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제69조의2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0조 수수료

제7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0.5.26, 2025.10.1>

1

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2.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5.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제71조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5, 2013.7.16, 2020.5.2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최근 1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제72조 청문

제7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1.11.14, 2013.7.16, 2021.1.5, 2025.10.1>

1

1.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2.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3.

제49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취소

4.

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제73조 강제징수 등

제73조(강제징수 등)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1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5.26>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1.1.5,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6

삭제 <2012.2.1>

7

삭제 <2012.2.1>

전체 108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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