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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75조 벌칙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4.3.18, 2021.1.5>

1

1.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제76조 벌칙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2.2.1, 2020.5.26, 2021.1.5>

1

1.

1의 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3.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한 자

5.

제45조제8항제51조제3항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6.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한 자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한 자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한 자

제77조 벌칙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2.2.1, 2020.5.26, 2021.1.5>

1

1.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한 자

2.

2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7.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린 자

10.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재활용한 자

11.

제44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13.

제49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15.

삭제 <2011.11.14>

1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1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8.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0.

삭제 <2011.11.14>

제78조 벌칙

제78조(벌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 양벌규정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 과태료

제80조(과태료)

1

삭제 <2010.6.8>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1.14, 2021.1.5, 2022.6.10, 2022.12.27>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1.14, 2021.1.5, 2025.10.1>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4.5, 2011.11.14, 2012.2.1, 2013.7.16, 2021.1.5>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2의 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ㆍ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3.

3의 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4의 2.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삭제 <2021.1.5>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5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자

13.

제39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ㆍ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20.5.26, 2021.1.5>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3.7.16, 2025.10.1>

7

삭제 <2009.1.7>

8

삭제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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