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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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제75조 벌칙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4.3.18, 2021.1.5>
제76조 벌칙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2.2.1, 2020.5.26, 2021.1.5>
제77조 벌칙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2.2.1, 2020.5.26, 2021.1.5>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한 자
2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린 자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재활용한 자
제44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삭제 <2011.11.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삭제 <2011.11.14>
제78조 벌칙
제79조 양벌규정
제80조 과태료
제80조(과태료)
삭제 <2010.6.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4.5, 2011.11.14, 2012.2.1, 2013.7.16, 2021.1.5>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의 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ㆍ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3의 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삭제 <2021.1.5>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4조제5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자
제39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ㆍ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20.5.26, 2021.1.5>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3.7.16, 2025.10.1>
삭제 <2009.1.7>
삭제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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