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개 조문 · 66개 별표 · 44개 연혁

전체 108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2.

제1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제1조의3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1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7.17>

1.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하수관로의 경사 또는 용량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취수원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삭제 <2016.6.27>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지역의 위치, 범위,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한 하수도정비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조의4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제1조의4(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1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하수도정비의 목표 및 이행 기간, 하수도 확충 및 유지ㆍ관리 계획

2.

강우 및 침수 피해 현황, 하수도정비 현황 및 문제점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조의5 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제1조의5(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법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법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3.1.15, 2014.7.17, 2020.2.24, 2025.10.1>

1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水邊區域)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변경

나.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ㆍ증설

다.

하수저류시설의 신설

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의 변경(면적의 증감을 포함한다)

마.

합류식하수관로ㆍ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

2.

제1호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의 100분의 20이상 증설

다.

하수저류시설의 신설

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확대

마.

합류식하수관로ㆍ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

제3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2014.7.17, 2017.1.19, 2018.1.17>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5>

3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10.24, 2013.1.15>

제4조 토지 출입증

제4조(토지 출입증)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의2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5조의2(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5, 2014.7.17, 2025.10.1>

1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시설면적[1일 처리용량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처리공법을 변경하거나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시설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면적(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3의 2. 하수저류시설의 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하수저장시설, 펌프시설, 찌꺼기 처리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처리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시행기간

6.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 또는 주소

제5조의3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

제5조의3(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를 정하되, 설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하수저류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1.

침수예방을 위한 시설: 배수구역의 강우량, 유출계수, 하수관로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강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저지대나 하수관로 용량이 부족한 곳 등에 적정하게 배치할 것

2.

수질오염 저감(低減)을 위한 시설: 강우 시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오염된 하수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것

3.

하수의 재이용을 위한 시설: 저류수의 재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유지ㆍ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성이 인정되는 곳에 배치할 것

제6조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제6조(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2.5.15>

제8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제8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관리의 범위

제9조(관리의 범위)

1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4.7.17>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가.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나.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2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른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7.17>

제10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제10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1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30, 2013.1.15, 2013.11.29, 2014.7.17, 2025.5.23, 2025.10.1>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2.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필요한 범위에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

3.

강우, 재해,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4.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5.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를 거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시운전(試運轉) 또는 효율적인 오수ㆍ폐수 처리를 위하여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연구ㆍ시험을 위하여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1.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계획

3.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3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9>

1.

처리공법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ㆍ기간 및 기준초과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계획

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4

제1항제6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5.23>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또는 설치 계획(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가 작성한 현황 또는 계획을 말한다)

3.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2013.11.29, 2025.5.23>

6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11.29, 2025.5.23>

7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8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면 협의를 취소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9, 2025.5.23>

8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매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9, 2025.5.23>

제11조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제11조(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이하 "미처리하수"라 한다)의 수량과 수질을 별표 5의2에 따라 측정ㆍ기록해야 한다.

제12조 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제12조(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ㆍ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09.6.30, 2014.7.17>

1

1.

검사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ㆍ분뇨 찌꺼기

2.

검사주기 : 연 1회 이상

3.

검사항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제13조 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제13조(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개정 2009.6.30>

제13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제13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2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22.12.9, 2025.5.23>

1.

삭제 <2015.11.6>

2.

삭제 <2015.11.6>

2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3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제13조의3(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1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1.

상호ㆍ명칭의 변경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2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13조의4 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제13조의4(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1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5.5.23>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신고서에 관리대행업 신고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1.

상호ㆍ명칭의 변경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4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신고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13조의5 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제13조의5(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관리대행업을 하는 자는 영 별표 1의3 제2호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라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9>

제13조의6 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제13조의6(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법 제1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기술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의7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3조의7(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22.1.6>

제13조의8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3조의8(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14조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4.7.17>

1.

1의 3. 하수저류시설

2.

분뇨처리시설

3.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4.7.17>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2.

하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3.

하수저류시설: 하수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 방법의 적정성,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을 한 후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2 기술진단 비용

제14조의2(기술진단 비용)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ㆍ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ㆍ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3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14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4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5, 2014.7.17, 2022.1.6, 2022.12.9>

1.

삭제 <2014.7.17>

2.

삭제 <2014.7.17>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4호의8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1.15, 2014.7.17, 2022.1.6>

제14조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제14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1

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2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7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5, 2014.7.17, 2022.1.6, 2022.12.9>

제14조의5 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제14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3.1.15, 2022.1.6>

제14조의6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제14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영 별표 1의5 제4호에 따른 기술진단 실적보고서는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6, 2022.12.9>

제14조의7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제14조의7(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3.

합병한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15조 사용제한

제15조(사용제한)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3일 전에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구역과 기간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점용허가신청서

제16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공사중지명령 대상

제17조(공사중지명령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는 사정이 변경되어 인가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17조의2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

제17조의2(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인가권자는 그 조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절 배수설비 <개정 2011.6.9>

제18조

제18조 삭제 <2011.6.9>

제19조

제19조 삭제 <2011.6.9>

제20조

제20조 삭제 <2011.6.9>

제21조

제21조 삭제 <2011.6.9>

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법 제27조제3항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30>

제22조의2 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제22조의2(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1

법 제27조제10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7.17, 2022.1.6, 2025.10.1>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硬質)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2.1.6>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ㆍ운반하는 계획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4조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1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3.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8.1.17>

1.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3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24조의2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1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하수도의 수용능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독립된 하수의 배수분구(排水分區) 및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1천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200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마.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설 연구소

2

삭제 <2012.5.15>

3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ㆍ시험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2025.10.1>

1.

연구ㆍ시험의 목적 및 내용

2.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지역 및 사용자

3.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확보방안 및 수량

4.

사후관리 방안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체 108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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