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 및 제129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 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3.10, 2006.10.12, 2007.11.08, 2008.12.31, 2009.08.13, 2021.5.3., 2021.12.30.>
전체 127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단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등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07.22, 2006.10.12, 2007.6.28, 2008.07.03, 2013.01.31, 2021.5.3.>
제000300조 과·담당관의 설치 등 <개정 2007.6.28, 2008.07.03>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의 단·과 및 담당관(직속기관 국·부를 포함한다)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3.01.31, 2021.5.3.>
제000400조 부지사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개정 2008.12.31, 2015.4.30, 2018.8.2>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5.4.30, 2018.8.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4.30., 2017.1.26., 2018.8.2., 2018.12.6., 2020.12.17., 2022.8.4., 2024.1.2.>
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삭제 <2022.8.4.>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도민안전본부ㆍ산업국ㆍ경제통상국ㆍ행정국ㆍ교육청년국ㆍ해양수산국ㆍ도시주택국ㆍ교통건설국ㆍ문화체육국ㆍ복지여성국ㆍ보건의료국ㆍ관광개발국ㆍ농정국ㆍ환경산림국을 둔다. <개정 1999.7.22, 2003.7.9, 2005.12.15, 2007.6.28, 2008.7.3, 2010.1.29, 2010.11.4, 2011.12.29, 2013.1.31, 2013.3.28, 2013.8.8, 2014.8.7, 2015.7.2, 2015.12.17, 2016.1.21, 2016.12.29, 2017.1.26, 2017.7.10, 2018.12.6, 2019.12.12, 2020.3.12, 2020.12.17., 2022.8.4., 2023.1.2.>
도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20.3.12.>
제000600조 기획조정실 <전문개정 2020.12.17.>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8.4., 2024.7.4., 2025. 1. 2.> 1. 도정의 정책기획, 연구·분석·개발, 성과관리,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8.4.> 3. 대정부 협력, 시·도 간 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정진단ㆍ점검, 국비확보에 관한 사항 5. 조례규칙의 심사, 행정사건, 쟁송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8.4.> 7. 삭제 <2022.8.4.> 8. 삭제 <2024.1.2.> 9. 전산ㆍ정보화ㆍ통신 및 통계ㆍ빅데이터에 관한 사항 10. 인구미래 연계 도정 정책 개발·연구, 저출생대응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제000602조 삭제
(삭제) <2010.11.04.>
제000603조 도민안전본부 <개정 2011.12.29, 2013.01.31, 2013.3.28, 2015.7.2, 2022.8.4., 2023.6.1.>
도민안전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3.01.31, 2013.03.28, 2015.7.2., 2022.8.4.> 1. 안전총괄, 안전감찰 및 비상대비 등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2, 2015.7.2, 2020.6.25.> 2. 사회재난 예방ㆍ대응 등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2, 2015.7.2, 2020.6.25.> 3. 자연재난 대비ㆍ관리 등 자연재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2, 2015.7.2, 2018.12.6, 2019.12.12, 2020.6.25.> 4. 삭제 <2022.8.4.> 5. 삭제 <2022.8.4.> 6. 중대재해 예방, 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7. 재난ㆍ사고 상황 보고ㆍ전파 등 재난상황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0.11.04>
제000604조 산업국
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7.2., 2015.12. 17. 2017.1. 26. 2017.7.10, 2018.12.6., 2022.8.4., 2024.1.2., 2024.7.4.> 1. 제조업 혁신, 산업진흥 등 산업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2, 2015.7.2, 2018.12.6., 2022.8.4.> 2.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2, 2015.7.2., 2017.7.10, 2018.12.6>2의 2.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2, 2015.7. 2. 2017.7.10, 2018.12.6> 4.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10, 2018.12.6> 5. 삭제 <2022.8.4.> 6. 삭제 <2019.12.12.> 7. 삭제 <2024.1.2.> 8. 창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3.03.28.][제목개정 2024.1.2.]
제000605조
<삭제 2015.12.17.>
제000606조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7.10, 2018.12.6., 2019.12.12.,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2024.7.4., 2025. 1. 2.> 1. 경제 및 기업정책ㆍ지원에 관한 사항 2. 통상 진흥과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4. 노동사회정책 및 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12.17.> 6. 삭제 <2024.1.2.> 7.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산업인력·외국인인력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본조신설 2016.12.29.][제목개정 2017.7.10., 2022.8.4., 2024.1.2.]
제000607조
삭제 <2022.8.4.>
제000700조
삭제 <2024.7.4>
제000702조
삭제 <2013.01.31>
제000703조 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3.1.31, 2013.8.8, 2014.8.7, 2019.12.12., 2024.1.2.> 1. 도 공무원 복무관리, 지방행정 및 시군의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 2.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2019.12.12.> 3. 민관협력ㆍ협치 및 혁신행정,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2022.8.4.> 4. 지방세 및 회계·결산·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9, 2019.12.12.> 5. 다른 실·국의 지원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9.12.12.>[본조신설 2010.11.04.][제목개정 2013.1.31., 2013.8.8., 2014.8.7., 2019.12.12., 2024.1.2.]
제000800조
<삭제 2008.7.3.>
제000802조
<삭제 2008.7.3.>
제000803조 교육청년국
교육청년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1. 교육 정책 및 지원, 대학협력,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 2025. 1. 2.>[본조신설 2024.1.2.]
제000900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12.17., 2022.8.4., 2022.12.29., 2024.1.2.> 1. 해양 및 항만정책ㆍ항만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수산정책 및 수산지원ㆍ수산물안전 등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3. 어촌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제000902조 도시주택국
<개정 2017.7.10., 2022.8.4.>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7. 2. 2017.7.10., 2022.8.4.>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2.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8.4.> 4. 삭제 <2022.8.4.> 5. 토지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 6. 산업단지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본조신설 2013.01.31>
제000903조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물류, 신항, 공항, 철도에 관한 사항 2. 도로ㆍ교량에 관한 사항 3.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4. 건설 안전 및 기술심의, 기반시설ㆍ민자사업 관리 등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8.4.]
문화체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07.22, 2003.07.09, 2007.6.28, 2010.11.04, 2011.12.29, 2013.01.31, 2015.7.2., 2022.8.4., 2024.1.2., 2025. 7. 3.>1.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항2. 문화유산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3. 삭제 <2024.1.2.>4. 삭제 <2016.07.07.>5. 삭제 <2022.8.4.>6. 삭제 <2024.1.2.>7.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8. 삭제 <2025. 7. 3.>[제목개정 2024.1.2.]
제001100조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6.28, 2010.11.04, 2011.12.29, 2013.01.31, 2015.7.2., 2016.07.07., 2017.7.10., 2018.12.6., 2019.12.12., 2020.6.25., 2022.12.29., 2024.1.2., 2025. 1. 2.> 1.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정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1.2.> 5. 삭제 <2024.1.2.> 6. 삭제 <2024.1.2.> 7. 여성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8.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 9.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제001102조
삭제 <2024.1.2.>
제001103조 보건의료국
보건의료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2. 의료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관리 등 생활방역 추진에 관한 사항 4. 식품 안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2.]
제001200조
삭제 <2024.1.2.>
제001202조 관광개발국
관광개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2025. 7. 3.> 1.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남해안 관광개발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관광개발사업 총괄 기획·발굴·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 2025. 7. 3.>[본조신설 2024.1.2.]
제001300조 농정국
<개정 2010.11.04, 2015.7. 2. 2015.12.17.> 농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07.22, 2010.11.04, 2011.12.29, 2015.7.2, 2015.12.17.> 1. 농업정책,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17.> 2. 자유무역협정(FTA)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농업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식량생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행정, 농업기반조성·개발에 관한 사항 5.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2.>
제001302조
삭제 <2007.6.28>
제001303조
삭제 <2010.11.04>
제001400조 환경산림국
<개정 2015.7.2, 2020.12.17., 2022.8.4.>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5.7.2, 2020.12.17., 2022.8.4.> 1. 환경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1의 2. 기후대기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8> 2. 수질개선 및 보전에 관한 사항 3. 수자원 정책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4. 산림 및 녹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제001402조 소방본부 <본조신설 2020.3.12.>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1. 소방행정 및 정책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3.> 2. 소방기관에 대한 감사·감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25, 개정 2021.5.3.> 3. 소방 특별회계 및 장비ㆍ청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3.> 4. 화재ㆍ구조ㆍ구급 및 예방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2021.5.3., 2022.12.29.> 5. 119종합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2021.5.3.> 6. 119특수대응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2021.5.3., 2022.12.29.> 7. 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제001403조
삭제 <2024.7.4.>
제001500조 설치
제001600조 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제0017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연구 3. 첨단기술 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4. 비료·농약·토양의 시험 및 분석 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전산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6. 주요 농산물의 저장·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지역 특화작목의 소득향상 및 현장애로 기술연구 8. 수출농산물 시험·연구·개발 9.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종축의 보급 10. 농촌청소년·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11.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12.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13.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4. 농작물의 품질 및 가축 질병예방·방역 기술지도 15. 농촌생활 개선지도 및 원잠종의 보급·기술지도 16. 농업인 관련 단체의 교육훈련 및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교육훈련 17. 농업인·농업인후계자에 대한 부업훈련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18. 그 밖의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08> 19. 농업분야 기후대응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
제001702조 특화작목연구소
<신설 2016.07.07.> 기술원에 특화작목의 시험연구를 위하여 특화작목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위치・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8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5.3.10., 2007.11.8., 2008.12.31., 2011.12.29., 2014.8.7., 2021.12.30.>
개발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둔다. <개정 2010.8.19., 2011.12.29., 2015.4.30.>
제001900조 원장
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12.29., 2022.11.3.>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03.10>2.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육성과측정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4. 교육자료 확보 및 교관자질 함양에 관한 사항5. 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03>6.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관 및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7. 교과운영 심의에 관한 사항8.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21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5.03.10., 2007.11.08., 2008.12.31., 2021.12.30.>
연구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둔다. <개정 2010.8.19., 2011.12.29., 2015.4.30.>
제002200조 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제0023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민 보건향상을 위한 감염병, 식품, 의약품,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7.07.> 2.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오염도 및 환경측정망 운영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1> 4. 보건·환경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제4호에 따른 보건·환경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08.12.31>가.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포함), 보건진료소나. 정수장, 환경기초시설다.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개정 2007.11.08>
제002302조 설치
[본조신설 2026. 1. 2.]
법 제126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경상남도 소방인재개발원(이하 "소방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26.1.2.>
소방인재개발원은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가례로 677에 둔다. <신설 2026.1.2.>
제002303조 원장
[본조신설 2026. 1. 2.] 소방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6.1.2.>
제002304조 소관사무
[본조신설 2026.1.2.]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6.1.2.>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의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방실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소방관계 종사자의 소방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교육훈련의 성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ㆍ진압 및 구조ㆍ구급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교육에 관한 사항
제0024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둔다. <개정 2005.03.10., 2007.11.08., 2008.12.31., 2021.12.30.>
소방서는 필요한 경우 폐지되거나 통합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30.>
소방서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06.10., 2005.07.07., 2006.11.02., 2006.12.28., 2009.06.25., 2013.10.31., 2021.12.30.>
제002500조 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제002600조 소관사무
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화재의 예방·진압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03> 2. 화재원인의 조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소방시설의 기준점검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 및 특수재난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03> 5. 긴급구조 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8.07.03> 6. 소방장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03> 7.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03> 8. 소속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03> 9. 그 밖의 소방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03>
제002700조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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