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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제2조 학교설립 등

제2조(학교설립 등)

제3조 학교헌장

제3조(학교헌장)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학칙

제4조(학칙)

제4조의2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제4조의2(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제4조의3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제4조의3(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제4조의4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제4조의4(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제4조의5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5(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6 등록금 자료의 제출

제4조의6(등록금 자료의 제출)

제4조의7 회의록 공개

제4조의7(회의록 공개)

제4조의8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제4조의8(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제4조의9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4조의9(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4조의10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4조의10(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4조의11

제2장 교직원

제4조의11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제5조 교원 등의 자격기준

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교원 등의 교수시간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제7조 명예교수 등

제7조(명예교수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1절 통칙

제8조 학교의 명칭

제8조(학교의 명칭)

제9조 학교의 조직

제9조(학교의 조직)

제9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제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제9조의3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 학기

제10조(학기)

제11조 수업일수

제11조(수업일수)

제12조 휴업일

제12조(휴업일)

제12조의2 소단위 전공과정

제12조의2(소단위 전공과정)

제13조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13조의2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14조 학점당 이수시간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제14조의2 수업 등

제14조의2(수업 등)

제15조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제15조의2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16조 분교의 인가

제16조(분교의 인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학위논문 및 학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7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의3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학교의 장은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 자료의 요구

제18조(자료의 요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1.20>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제19조 학생의 전공이수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대학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제20조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대학 또는 국내 다른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제21조

제21조 삭제 <2007.10.16>

제22조 대학원의 학위과정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1.16, 2013.2.15>

제22조의2

제22조의2 삭제 <2024.2.20>

제22조의3

제22조의3 삭제 <2024.2.20>

제23조 협동과정

제23조(협동과정)

제24조 대학원위원회

제24조(대학원위원회)

제25조 수업연한 등

제25조(수업연한 등)

제26조 수업연한의 단축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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