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29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학교설립 등
제2조(학교설립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1.1.29, 2008.2.29, 2008.6.5, 2008.12.31, 2013.3.23>
목적
명칭
위치
학칙
학교헌장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교사의 평면도
개교예정일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5.4, 2010.9.1, 2013.3.23>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2.15, 2013.3.23>
폐지사유
폐지연월일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사립학교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재산의 처리방법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3.26, 2000.11.28, 2008.12.31, 2012.3.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3.23>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2.20>
제3조 학교헌장
학교의 건학이념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학교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제4조 학칙
제4조(학칙)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12.16, 2018.5.28>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등록 및 수강 신청
공개강좌
교원의 교수시간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삭제 <2006.1.13>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학칙개정절차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3, 2012.1.6>
삭제 <2012.1.20>
삭제 <2012.1.20>
제4조의2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제4조의2(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업무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안을 작성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정지원 계획안을 종합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지원계획"으로 본다.
제4조의3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제4조의3(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이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긴급하게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 후에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목적, 대상, 내용 및 선정ㆍ평가 방식 등 세부 사업계획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의 근거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필요한 단기 및 중장기 예산 계획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성과와 그 성과관리 계획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의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 협의ㆍ조정의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4조의4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제4조의4(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성과 및 지원대상 등 기본정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별 지원 현황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
중앙행정기관 간 연계ㆍ조정이 필요한 사업
그 밖에 고등교육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5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5(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이하 "재정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전략적 재원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정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정부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촉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및 교육 분야 재정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6 등록금 자료의 제출
제4조의6(등록금 자료의 제출)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7 회의록 공개
제4조의7(회의록 공개)
법 제11조제9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6.2, 2024.2.20>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의8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제4조의8(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고등교육기관의 명칭, 종류, 소재지 등 현황
학부, 학과 및 전공 등에 관한 사항
학생, 교원, 직원 및 조교에 관한 사항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으로 한다. <개정 2022.2.17>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
제4조의9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4조의9(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10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4조의10(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8.12.18, 2022.2.28>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법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 산출 업무
제4조의9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제4조의11
제2장 교직원
제4조의11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할 것
제1호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 임명ㆍ위촉 방법, 심사 방법,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것. 이 경우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제2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용기간
임금(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방학기간 중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한다)
면직사유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절차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재임용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용기간 만료사실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
재임용 조건에 관한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소속기관으로 하여 정규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강사로 임용하려는 경우
제5조 교원 등의 자격기준
제6조 교원 등의 교수시간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강사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이 항에서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6시간 이하를,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 이하를 각각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6.11>
제7조 명예교수 등
명예교수: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겸임교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초빙교원 등: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이 경우 초빙교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3장 학교
제8조 학교의 명칭
제8조(학교의 명칭)
삭제 <2014.12.9>
삭제 <2011.10.17>
삭제 <2011.10.17>
제9조 학교의 조직
제9조(학교의 조직)
학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갖추는 때에는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0>
삭제 <2009.1.16>
제9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제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ㆍ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법 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둘 것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출 것
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교직원
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학기
제10조(학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 수업일수
제11조(수업일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휴업일
제12조(휴업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1.16>
제12조의2 소단위 전공과정
제12조의2(소단위 전공과정)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각종학교 및 대학원대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생이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 등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소단위 전공과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단위 전공과정 이수증서의 발급 등 소단위 전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2012.1.20, 2013.3.23, 2021.9.24, 2023.4.18, 2024.2.20>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사이버대학으로 한정한다)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제13조의2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국내대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9.24, 2023.4.18>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사이버대학으로 한정한다)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ㆍ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해당 모집단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4.2.20>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경우(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으로서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을 규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된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경우
「경찰대학 설치법」(석사 및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제14조 학점당 이수시간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5.28>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수업 등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격수업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ㆍ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20>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학교에 출석하기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수업과 관계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2.20>
제15조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4.2.20>
삭제 <2023.3.28>
삭제 <2023.3.28>
제15조의2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16조 분교의 인가
제1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학위논문 및 학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귀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해당 학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17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2.20>
제17조의3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학교의 장은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
그 밖에 해당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
제18조 자료의 요구
제18조(자료의 요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1.20>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제19조 학생의 전공이수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대학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제20조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제21조
제21조 삭제 <2007.10.16>
제22조 대학원의 학위과정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하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만으로 한다.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제22조의2
제22조의2 삭제 <2024.2.20>
제22조의3
제22조의3 삭제 <2024.2.20>
제23조 협동과정
제23조(협동과정)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등 또는 전공 외에 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이하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0>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1>
제24조 대학원위원회
제24조(대학원위원회)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1.28, 2008.6.5>
제1항에 따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2.20>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수업연한 등
제25조(수업연한 등)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개정 2006.1.13, 2018.7.31, 2024.2.20>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해당 대학이 선택하는 하나로만 운영한다. <개정 2018.7.31, 2024.2.20>
다른 학교 또는 학과등에서 이수하는 기초ㆍ소양 교육과정 2년과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전공 교육과정 4년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기초ㆍ소양 교육과정 2년과 전공 교육과정 4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의 교육과정(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전공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한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신설 2018.7.31>
제26조 수업연한의 단축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2년 이내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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