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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제1조의3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조의4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제1조의5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제1조의5(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1조의6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7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제1조의8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제1조의8(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22.3.25>

제2조의3

제2조의3 삭제 <2022.3.25>

제3조

제3조 삭제 <2023.6.20>

제4조

제4조 삭제 <2023.6.20>

제5조

제5조 삭제 <2023.6.20>

제6조

제6조 삭제 <2023.6.20>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3.6.20>

제7조

제7조 삭제 <2023.6.20>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23.6.20>

제8조

제8조 삭제 <2023.6.20>

제9조

제9조 삭제 <2023.6.2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6.20>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제12조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1.31, 2019.7.16, 2025.10.1>

제13조 사업장의 분류기준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3.29>

제14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5.12.10>

제16조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2025.10.1>

제17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제18조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제19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2 측정결과 등의 공개

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제19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20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제21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제22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23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제24조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제24조(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제25조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26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27조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31>

제28조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29조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30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8.12.31, 2019.7.16, 2025.10.1>

제31조 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여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제31조의2 징수비용의 교부

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제32조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제33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제34조 부과금의 조정

제34조(부과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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