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04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의2 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0, 2024.7.23, 2025.10.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법 제2조제1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3.6.20, 2024.7.23, 2025.10.1>
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다만, 굴착기의 경우에는 외부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전원공급 케이블 등을 통해 직접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소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제1조의3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이하 "환경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위성의 개발
환경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 분석 및 배포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그 밖에 환경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조의4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대기오염의 정도
인구
지형 및 기상 특성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9.2.8>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조의5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제1조의5(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말한다.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제1조의6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제1조의7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대기오염예보 절차 등이 포함된 예보업무 추진계획서
대기오염 관련 자료를 활용한 조사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조의8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제1조의8(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1.31, 2014.2.5, 2016.7.26>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2.7.20, 2014.2.5, 2019.2.8>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5, 2019.2.8, 2025.10.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4.2.5>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22.3.25>
제2조의3
제2조의3 삭제 <2022.3.25>
제3조
제3조 삭제 <2023.6.20>
제4조
제4조 삭제 <2023.6.20>
제5조
제5조 삭제 <2023.6.20>
제6조
제6조 삭제 <2023.6.20>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3.6.20>
제7조
제7조 삭제 <2023.6.20>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23.6.20>
제8조
제8조 삭제 <2023.6.20>
제9조
제9조 삭제 <2023.6.2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6.20>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5.12.10, 2016.3.29, 2021.10.14, 2025.10.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4.2.5, 2015.12.10, 2019.7.16, 2021.10.14, 2025.10.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1.31, 2019.7.16, 2025.10.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제13조 사업장의 분류기준
제14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제15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제16조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제17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2.5.3>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ㆍ유속계(流量ㆍ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1.31, 2025.10.1>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에 부착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31>
제1항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31>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31, 2016.3.29>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5.3, 2025.10.1>
제18조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제19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관제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5.3, 2025.10.1>
굴뚝 자동측정기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5.3, 2025.10.1>
제19조의2 측정결과 등의 공개
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농도의 30분 평균치(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연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20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5.10.1>
제21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ㆍ관리의 내용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ㆍ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했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1.31, 2019.7.16, 2025.10.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단전ㆍ단수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22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제23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제24조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제24조(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4와 같다.
제25조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半期別)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0.3.31, 2021.6.29, 2022.5.3>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된 오염물질 채취일까지의 기간
제1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 측정 시의 배출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출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제2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과 일일유량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 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에서 별표 5의2에 따른 초과배출량공제분을 공제한다. <신설 2010.12.31, 2016.3.29>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되, 초일(初日)을 산입한다. <개정 2010.12.31>
제26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27조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제28조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31>
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며,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7과 같고,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별표 8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확정배출량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8.12.31, 2019.7.16, 2025.10.1>
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추정한 기준이내배출량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로 배출했을 것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가동했을 것
1일 24시간 조업했을 것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자료심사와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
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제1호에 따라 추정한 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기준이내배출량
제31조 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제31조의2 징수비용의 교부
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제32조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31, 2020.5.26>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공정상 발생되는 부생(附生)가스로서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제1호 및 제2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31, 2020.5.26>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이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31, 2025.10.1>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군사시설의 용도와 면제 사유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22, 2013.1.31, 2025.10.1>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별표 1의3의 구분에 따른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시ㆍ도지사만 해당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31, 2025.10.1>
제33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초과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과금을 부과(법 제35조의3에 따른 조정 부과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제34조 부과금의 조정
제34조(부과금의 조정)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0.3.31, 2025.10.1>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했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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