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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3조 허가신청서 등
제3조(허가신청서 등)
제4조 변경허가 사항 등
제4조(변경허가 사항 등)
제5조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제6조 허가증 등
제6조(허가증 등)
제7조
제7조 삭제 <1999.7.1>
제8조
제8조 삭제 <1999.7.1>
제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제9조(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제10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10조의2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제10조의3 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제10조의4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의4(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0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0조의6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제10조의6(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제10조의7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제10조의7(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제10조의8 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제10조의8(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제10조의9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제10조의10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
제10조의10(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
제10조의11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제10조의12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0조의13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0조의13(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0조의14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제10조의14(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제10조의15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의16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10조의16(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10조의17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제10조의18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
제10조의18(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
제10조의19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0조의19(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0조의15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제11조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제11조(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제12조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3조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제13조의2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제14조
제14조 삭제 <1997.9.12>
제15조 시공내용의 통보 등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7.1>
제17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18조
제18조 삭제 <1997.9.12>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7.1>
제20조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제20조의2 특정가스사용시설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제21조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제21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제22조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제22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제23조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제23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제24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제24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제25조 정기검사
제25조(정기검사)
제26조 수시검사
제26조(수시검사)
제27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27조의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제27조의3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제27조의3(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제27조의4 안전관리수준평가
제27조의4(안전관리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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