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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제2조 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水界)와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

2.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총량관리 단위유역"이라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3.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고시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3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총량관리 단위유역별 용수(用水) 이용 현황 및 유량(流量)

2.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자연 지리적 오염원 현황과 전망

3.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오염원별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4.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신청한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의사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관할지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의 달성 또는 유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2.

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3.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4.

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체, 내용, 방법 및 시한

5.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

제5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제6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1.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대상 유역의 현황

2.

오염원 현황 및 예측

3.

연차별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해당 개발계획의 세부 내용

4.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 및 구체적 삭감 방안

5.

법 제4조의5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그 이행 시기

6.

수질예측 산정자료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

2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7>

1.

삭제 <2012.1.17>

2.

삭제 <2012.1.17>

3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2025.10.1>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2025.10.1>

제7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1

1.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의 증가

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의 감소

3.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이행 시기의 변경

제8조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법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1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9조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제9조(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1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2.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3.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

2

오염할당사업자등은 법 제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준수기간 9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과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기록방법 및 보존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1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6>

2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최근 2년간 법 제4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하며,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제11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1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16>

제12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1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8.1.16,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고,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3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6>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

법 제4조의6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한 후 해당 시설의 개선 등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달라진 경우

3.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완료 예정일과 실제 이행완료일 사이의 일수를 계산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기간을 다시 산정할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다시 점검한 날 이후의 기간에만 다시 측정한 수질오염물질을 기초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다시 산정할 것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이미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 또는 환급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제14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

제15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제1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법 제4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해당 지역별 사업계획 면적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1

1.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제16조

제16조 삭제 <2017.1.17>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1.17>

제18조

제18조 삭제 <2017.1.17>

제19조

제19조 삭제 <2017.1.17>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1.17>

제21조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법 제1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1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21조의2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제21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방제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붙이는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할 것

2.

공공수역을 폐기물로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 매립할 것

제23조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및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12.16, 2025.10.1>

제24조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25.10.1>

1

1.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9, 2018.6.12, 2025.10.1>

1.

하천ㆍ호소(湖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ㆍ호소등"이라 한다)의 경계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은 매수 또는 조성ㆍ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조성ㆍ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변의 토지를 생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보호가치가 있는 수생물(水生物)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ㆍ호소등 수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비점오염물질(非點汚染物質)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변의 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5.10.1>

1.

법 제19조의2에 따라 물환경 보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수역 주변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법 제56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수질오염물질의 저감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제26조(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1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매수하려는 수변생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을 받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고시 또는 공고하는 매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매수가격)을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3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0.11.24>

제27조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용수의 목적

2.

오염원 현황

3.

수질오염도

4.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여건

5.

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

6.

서식 어류의 종류 및 양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금지구역이나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낚시의 방법ㆍ시기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만 공고한다)

3.

법 제8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낚시금지 또는 낚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5.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6.

그 밖에 낚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 수질오염경보

제28조(수질오염경보)

1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류경보(藻類警報)

2.

수질오염감시경보

2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16>

3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ㆍ해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4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조류경보를 예측하기 위하여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1.24, 2025.10.1>

제29조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1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6.12>

1.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2.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어패류 등 수생물을 잡아 먹는 행위

3.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농업용으로 대는 행위

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하천ㆍ호소등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12, 2025.10.1>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별표 5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제29조의2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제29조의2(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특별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조치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2.

제1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금지 또는 배출제한 등 특별조치의 방법

3.

특별조치를 명하기 전에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특별조치 명령의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ㆍ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에서 법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3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3.

취수장ㆍ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4.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제29조의4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제29조의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이하 "대표지점"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2.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3.

건천 또는 건천화로 인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생태유량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2.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5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6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수질 현황 또는 수생태계의 훼손 현황

3.

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4.

수생태계 복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별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5.

복원사업의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2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원사업의 대상 지역 및 해당 복원사업을 통한 수질ㆍ수생태계의 복원 목표

2.

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업의 연계성

3.

복원사업 대상 지역의 오염원 분포 및 수질ㆍ수생태계 현황에 관한 사항

4.

복원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5.

복원사업의 분야별ㆍ연차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6.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복원사업으로 인한 수질ㆍ수생태계의 개선 효과

제29조의7 복원계획의 승인 등

제29조의7(복원계획의 승인 등)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29조의6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6>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계획안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계획안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시행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6>

제30조 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제30조(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소로서 물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호소를 지정ㆍ고시하고, 그 호소의 물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原水)를 취수하는 호소

2.

동식물의 서식지ㆍ도래지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3.

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호소 외의 호소로서 만수위(滿水位)일 때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호소의 물환경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6>

1.

호소의 생성ㆍ조성 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

2.

호소수의 이용 목적, 취수장의 위치, 취수량 등 호소수의 이용 상황

3.

수질오염도, 오염원의 분포 현황, 수질오염물질의 발생ㆍ처리 및 유입 현황

4.

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해야 한다. 다만,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조사ㆍ측정 및 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5.10.1>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년마다 1회

2.

제3항제3호의 사항: 5년마다 1회

3.

제3항제4호의 사항

가.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3년마다 1회

나.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5년마다 1회

5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0.15, 2025.10.1>

제30조의2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제30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1.

농업용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Ⅳ) 등급

2.

그 밖의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보통(Ⅲ) 등급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31조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4.11.24, 2019.10.15, 2025.10.1>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7.1.17>

1.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3, 2014.11.24>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제7항제2호에 따른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2.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5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25.10.1>

1.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한 경우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수리한 경우(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개정 2019.10.15, 2025.10.1>

7

법 제33조제1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10.15>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분리ㆍ집수시설(集水施設)

2.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3.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ㆍ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ㆍ저류(貯留)시설

제32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2.7.20, 2014.11.24, 2017.1.17, 2019.10.15, 2025.10.1>

1

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

3.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2020.11.24, 2025.10.1>

1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4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1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제35조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ㆍ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라 한다)의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1.17>

2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4.1.28, 2017.1.17>

1.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 공고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공고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다만,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2>

4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측정기기에서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고의 조작, 고장, 천둥ㆍ전자파 등의 돌발현상, 전산망의 이상(異常)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 자료(이하 "대체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1.16>

1.

다음 각 목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자료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3.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4.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

5.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5

제3항에 따른 확인절차와 확인방법, 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 비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의 종류ㆍ선정방법ㆍ처리방법,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제36조(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7조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0.11.24,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일일 배출량 등 전산처리된 결과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11.24, 2023.4.4, 2025.10.1>

3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4.4, 2025.10.1>

제38조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1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전체 117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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