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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7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제2조 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제3조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제4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제6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제7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제8조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법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제9조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제9조(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제10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11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2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14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5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제1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법 제4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해당 지역별 사업계획 면적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제1절 총칙

제16조

제16조 삭제 <2017.1.17>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1.17>

제18조

제18조 삭제 <2017.1.17>

제19조

제19조 삭제 <2017.1.17>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1.17>

제21조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법 제1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제21조의2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제21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제22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붙이는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및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12.16, 2025.10.1>

제24조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25.10.1>

제25조 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제26조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제26조(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제27조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28조 수질오염경보

제28조(수질오염경보)

제29조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9조의2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제29조의2(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제29조의3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4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제29조의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제29조의5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9조의6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제29조의7 복원계획의 승인 등

제29조의7(복원계획의 승인 등)

제2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6>

제30조 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제30조(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제30조의2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제30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1조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제32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2.7.20, 2014.11.24, 2017.1.17, 2019.10.15, 2025.10.1>

제33조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2020.11.24, 2025.10.1>

제34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제35조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제36조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제36조(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제37조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8조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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