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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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국민의 협력 등
제2조(국민의 협력 등)
제3조 대상자
제3조(대상자)
제4조 운영의 기준
제4조(운영의 기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개정 2009.5.28>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제6조 관장 사무
제6조(관장 사무)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신분 등
제10조(위원의 신분 등)
제11조 심사
제11조(심사)
제12조 의결 및 결정
제12조(의결 및 결정)
제1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 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
제13조(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 심사위원회의 명칭, 관할 구역 및 직무범위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보호관찰소 <개정 2009.5.28>
제14조 보호관찰소의 설치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제15조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 보호관찰관
제16조(보호관찰관)
제17조 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제17조(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보호관찰소의 명칭, 관할 구역, 조직 및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제1절 판결 전 조사 <개정 2009.5.28>
제19조 판결 전 조사
제19조(판결 전 조사)
제19조의2 결정 전 조사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제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20조 판결의 통지 등
제20조(판결의 통지 등)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개정 2009.5.28>
제21조 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제22조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제22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제23조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제23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제24조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제24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제25조 법무부장관의 허가
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개정 2009.5.28>
제26조 환경조사
제26조(환경조사)
제27조 환경개선활동
제27조(환경개선활동)
제28조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제28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제5절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29조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제30조 보호관찰의 기간
제30조(보호관찰의 기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제31조 보호관찰 담당자
제31조(보호관찰 담당자)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제3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3조 지도ㆍ감독
제33조(지도ㆍ감독)
제33조의2 분류처우
제33조의2(분류처우)
제34조 원호
제34조(원호)
제35조 응급구호
제35조(응급구호)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제36조 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제36조의2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제37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제38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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