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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22, 2014.1.14, 2016.12.27, 2017.1.17>

제3조 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및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5.1.31>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8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9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0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0조의2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제10조의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의4 효과성평가

제10조의4(효과성평가)

제11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1조의2 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제12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12조의2 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제12조의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림(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같은 법에 따라 매각ㆍ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ㆍ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제13조의2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제13조의3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3조의4 보호수의 지정해제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제13조의5 보호수 심의위원회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제13조의6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제13조의6(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제14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제15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16조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산림보호원의 고용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제18조 생태숲의 지정 등

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제18조의2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제18조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제18조의3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제19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제3장 수목진료 등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1.31>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1.31>

제21조의2

제21조의2 삭제 <2025.1.31>

제21조의3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21조의4 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제21조의5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제21조의6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21조의7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21조의8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21조의9 나무병원의 등록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제21조의10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제21조의11 한국나무의사협회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제21조의12 처방전 발급 등

제21조의12(처방전 발급 등)

제21조의13 나무의사의 교육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제21조의14 보고ㆍ검사 등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제21조의15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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