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전체 122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22, 2014.1.14, 2016.12.27, 2017.1.17>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삭제 <2025.1.31>
삭제 <2025.1.31>
삭제 <2025.1.31>
6의 5. "나무병원"이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삭제 <2025.1.31>
삭제 <2025.1.31>
삭제 <2025.1.31>
삭제 <2025.1.31>
삭제 <2025.1.31>
삭제 <2025.1.31>
삭제 <2025.1.31>
삭제 <2025.1.31>
제3조 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및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5.1.31>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6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의 구분과 산림별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제 <2014.6.3>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세부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
제8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6.3, 2016.12.27>
지정 사유
구역의 구분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6.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6.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때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4.6.3, 2018.2.2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2의 2.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ㆍ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0>
제10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및 입목ㆍ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3.24>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면적ㆍ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4.6.3>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를 위한 시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교육ㆍ탐방 및 안내 시설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0조의2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지방산림청장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
산림병해충의 방제
산불예방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공원관리청이 개설ㆍ운영하는 탐방로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제10조의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ㆍ관리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산림유전자원의 분포 현황에 관한 사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8, 2020.3.24>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과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제10조의4 효과성평가
제10조의4(효과성평가)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효과성평가의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효과성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2.2.22, 2013.3.23, 2014.6.3, 2016.12.27, 2019.12.3, 2023.3.21, 2023.8.8, 2024.2.6>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9.12.3>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사목ㆍ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0>
산림청장은 제3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협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0>
제11조의2 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3.24>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사업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관련 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경우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두지 아니한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사유
구역의 구분
재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재지정 기준 연월일
제12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입목ㆍ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에 우선하여 매수ㆍ교환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
곶자왈
풍혈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ㆍ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ㆍ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ㆍ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12조의2 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제12조의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림(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같은 법에 따라 매각ㆍ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ㆍ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3.24>
지정 사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의2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보호수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3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의4 보호수의 지정해제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보호수의 지정해제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보호수의 지정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 보호수 심의위원회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6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제13조의6(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ㆍ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ㆍ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화구역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6.3>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8.3.2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8.3.20>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2018.3.2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018.3.20>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제16조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제17조 산림보호원의 고용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ㆍ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6.3, 2018.3.20>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의 훼손ㆍ오염 방지 및 계도
산림식물의 보호
산림병해충 예찰
산불예방활동
그 밖에 산림보호에 필요한 활동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8.3.20>
산림보호원의 자격, 고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 생태숲의 지정 등
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ㆍ증진하고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숲으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생태숲 또는 그 주변 토지에 제1항의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한 시설(이하 "산림생태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지정지역의 선정기준 및 산림생태원의 시설규모, 시설설치 범위 등 생태숲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의2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제18조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난,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ㆍ문화적ㆍ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종을 이 법에 따른 보호종으로 지정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종과 그 자생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의 보존ㆍ관리ㆍ증식ㆍ이용ㆍ품종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호종의 종류ㆍ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의3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누구든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6.3>
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밖에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ㆍ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 또는 복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및 제3항에 따른 복원 또는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생태계가 건강하고 다양하게 유지되고 있는 정도(이하 "산림의 건강ㆍ활력도"라 한다)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를 조사ㆍ평가한 결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기준ㆍ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수목진료 등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1.31>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1.31>
제21조의2
제21조의2 삭제 <2025.1.31>
제21조의3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피해예방ㆍ진단ㆍ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 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제21조의5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신설 2019.1.8>
제21조의5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이 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1조의6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7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시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제21조의8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1조의9 나무병원의 등록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4.12.3>
나무병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제21조의10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2.12.2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의 2.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폐업한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3>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2.3>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2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2.12.27>
제21조의11 한국나무의사협회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나무의사는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나무의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12.3>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ㆍ훈련
수목진료에 관한 연구ㆍ조사
수목진료기술의 진흥 및 정보 교류
협회 회원의 수목진료 업무 지도 및 관리
협회 회원의 현황 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제21조의12 처방전 발급 등
제21조의12(처방전 발급 등)
나무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자기가 직접 수행한 수목진료 사항에 대해 진료부에 기록ㆍ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나무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처방전등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한 나무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나무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나무의사는 직접 진료한 수목에 대해 수목진료 신청인으로부터 처방전등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수목진료 과정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며, 나무병원은 그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나무의사는 농약을 사용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농약의 명칭ㆍ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등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3 나무의사의 교육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보수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제21조의14 보고ㆍ검사 등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등의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제21조의9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무병원에 고용된 나무의사 등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림청장은 나무병원이 제21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나무의사 등이 제21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15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나무병원의 수목진료실적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
그 밖에 수목진료 관련 학력ㆍ경력ㆍ자격 정보, 수목진료 계약정보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보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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