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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2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의2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3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1

법 제8조에 따른 산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5.26, 2026.1.30>

1.

수원함양림 : 수자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2.

산지재해방지림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3.

자연환경보전림 : 생태ㆍ문화ㆍ역사ㆍ경관ㆍ학술적 가치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4.

목재생산림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산림

5.

산림휴양림 : 산림휴양 및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6.

생활환경보전림 :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2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기능구분 결과를 해당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3

삭제 <2014.9.25>

4

제1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고,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 소관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제3조의2 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제3조의2(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능구분도(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는 10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림의 이용 방향이 변하거나 산림의 기능구분을 대규모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구분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2

기능구분도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임상도의 작성 등

제3조의3(임상도의 작성 등)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도(이하 "임상도"라 한다)는 5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지전용 및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의 변화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상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2

임상도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및 현지조사를 기초로 작성하되,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제4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시설로 한다.

2

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5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10.8.5, 2025.4.2>

1.

임도시설

가.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나.

삭제 <2025.4.2>

다.

산불진화임도: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보호 및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산불 대응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임도

라.

작업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ㆍ산불진화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2.

삭제 <2010.3.10>

3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임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8.5>

1.

임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임도의 설치 및 관리현황

3.

임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20, 2010.8.5, 2012.12.24, 2014.9.25>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그 밖에 임도설치공사의 개요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의요청절차 그 밖의 임도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8.5, 2014.9.25, 2018.12.27>

6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5>

7

산림관리기반시설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제6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제6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1.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 법 제36조에 따른 벌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

2.

조림지를 훼손한 자: 훼손한 날부터 1년 이내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벌채지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벌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벌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벌채자가 통지 전에 조림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림은 벌채지의 기후, 토양,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림비용은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한다. <신설 2014.9.25>

제6조의2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지원

제6조의2(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지원) 영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임도 및 작업로 설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7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立木)ㆍ대나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7.12.11, 2021.6.30>

2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2.24, 2017.12.11>

3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 또는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변경 내용이 기재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12.11, 2025.12.12>

1.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산림경영계획에 영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3.

산림경영계획이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4.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4

법 제13조제5항에서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2010.8.5, 2013.3.23, 2017.12.11, 2025.12.12>

1.

벌채의 장소ㆍ양 및 방법. 다만, 별표 3 제1호 비고 제1호에 따라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벌채는 제외한다.

2.

굴취의 장소 및 양

3.

임도시설의 설치장소

제8조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제8조(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2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한 기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인한 후 이를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대리경영의 권장 등

제9조(대리경영의 권장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15헥타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0조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제10조(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20, 2011.1.5, 2012.12.24, 2014.9.25, 2017.12.11, 2018.12.27, 2019.9.24>

1.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3의 2.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평균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 대상지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9.9.24>

1.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2.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이 되는 나무(이하 "대상목"이라 한다)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3.

모두베기 및 어미나무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 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사업 착수 전까지 제2항에 따른 표시의 적정성 여부,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4.9.25, 2017.12.11, 2018.12.27>

1.

산림조합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구역도를 작성하고 제2항 각 호에 따른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를 행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산림사업으로서 설계도서를 통하여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한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3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 등이 산림사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시 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8.5, 2017.12.11, 2018.12.27>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1, 2018.12.27>

6

삭제 <2010.8.5>

7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기간 내에 입목벌채등을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

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내용 중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개설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2012.12.24, 2017.12.11, 2018.12.27>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2.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제11조 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11조(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법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업경영계획구에 대하여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에는 해당산림소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한다.

제12조 산림사업의 중지 등

제12조(산림사업의 중지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산림사업을 중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중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개정 2008.6.20>

제13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제1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법인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9.25>

3

영 제12조제1항에서 "살균실ㆍ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6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4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0>

5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1.

종묘생산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7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제14조 종묘의 품질표시

제14조(종묘의 품질표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제15조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5조(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6.20>

제15조의2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5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1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5조의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2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16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16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보 또는 시ㆍ도보에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2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양묘포지(養苗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가 신청인의 소유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2.24, 2019.9.24, 2023.3.14>

1.

종묘생산업자 등록증 사본

2.

묘목생산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묘포지의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양묘포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4.

묘목생산 기반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량을 고려한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인원의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30>

4

산림청장이 제3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국유양묘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사용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시설물과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5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7조 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제17조(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원의 관리ㆍ운용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2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을 포함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3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재해보상의 재원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기준, 재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제18조(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산림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2021.6.30>

1

1.

종자가격

2.

자재가격

3.

포지 가격 또는 임차료

4.

인건비

5.

금리

6.

기업이윤

7.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등 종묘생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제19조

제19조 삭제 <2012.12.24>

제21조 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제21조(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1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2019.9.24>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12.11>

제22조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

제22조(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 및 통지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5.

지정수종, 수령,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우량나무)은 수관직경]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2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6.30>

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2.6.8, 2021.6.30>

1.

소재지

2.

면적

3.

수종 및 본수

4.

조성년도

5.

종자채취(가능)년도 및 채취(가능)량

6.

관리자

7.

그 밖에 제한사항

제22조의2

제4절 삭제 <2021.6.14>

제22조의2

제22조의2 삭제 <2021.6.14>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6.14>

제24조

제24조 삭제 <2021.6.14>

제24조의2

제24조의2 삭제 <2021.6.14>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5조 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제25조의2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제25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

1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1.

영 제23조의2에 따른 구성인원 및 산림경영기술자 명단과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사본

2.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소장의 추천서(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영 제23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면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3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국유림영림단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4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제25조의3 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

제25조의3(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

1

법 제2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2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및 등록대장의 변경사항란에 각각 변경내용을 적은 후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9.25>

3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림영림단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제25조의4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5조의4(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제10의2와 같다.

제25조의5 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1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관리대행자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관리대행자가 대행하는 관리업무

3.

관리업무대행 기간 및 지역

3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ㆍ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사ㆍ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25조의6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제26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6.20, 2012.12.24, 2023.3.14>

1.

법인인감증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8.5, 2012.12.24, 2023.3.1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2023.3.14>

4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12.24>

제27조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제27조(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1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영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6.8, 2014.9.25, 2023.3.14>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2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 중 영 제2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23.3.14>

1.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2.

해당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의 변경사항란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4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을 변경한 때의 산림사업법인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시ㆍ도지사는 영 제2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전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2014.9.25>

제28조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14>

1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2백5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29조

제29조 삭제 <2018.11.29>

제30조

제30조 삭제 <2018.11.29>

제31조

제31조 삭제 <2018.11.29>

전체 112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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