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전체 130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2021.1.5>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2017.12.12, 2019.7.9, 2020.12.29, 2021.6.8, 2026.1.30>
1의 3.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의 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ㆍ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삭제 <2021.6.8>
삭제 <2021.6.8>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2018.5.28, 2019.7.2>
조경수ㆍ분재수
가지ㆍ꽃ㆍ열매ㆍ생잎ㆍ장작ㆍ톱밥ㆍ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대나무류ㆍ초본류ㆍ덩굴류ㆍ이끼류
산림버섯ㆍ떼
숯(톱밥숯을 포함한다)ㆍ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합판ㆍ단판ㆍ섬유판(fiberboard)ㆍ집성재ㆍ성형재ㆍ마루판ㆍ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의2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3조의2 산림조림계획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산림조림사업의 기술에 관한 사항
산림조림사업의 이력 관리 등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4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산림경영의 여건과 「산림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준 및 지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산림지속성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널리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ㆍ모니터링ㆍ평가ㆍ환류 등 일련의 과정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조림예외지역
제5조(조림예외지역)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9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유휴토지의 범위 등
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8.6.20, 2009.12.14, 2009.12.15, 2015.6.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한계농지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조림 및 숲가꾸기 비용
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수종, 조림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7조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23.5.30, 2025.12.2>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대상산림의 현황
「자연공원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제8조(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영계획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사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제1항제2호의 사유림경영계획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반경영계획구 :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협업경영계획구 :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기업경영림계획구 : 법 제38조에 따라 기업경영림을 소유한 자가 기업경영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제9조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8.11.27>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비추어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2.2>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벌채ㆍ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제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제11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11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법 제15조제3호 본문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8.6.20>
법 제15조제3호 단서에서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26.1.30>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사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개정 2008.6.20>
제12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임업직렬 또는 녹지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임업, 원예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버섯종균생산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농업, 생물 또는 미생물 분야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외국의 버섯종균 관련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사람으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1)부터 4)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살균실ㆍ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묘생산업등록부에 등록하고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2018.12.18>
제13조 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생산시설의 규모
종묘생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제13조의2 과징금 부과기준
제13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3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21.1.5>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묘목생산실적이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생산지정량의 90퍼센트에 미달된 자
최근 5년 동안 묘목생산을 하도급이나 도급의 형태로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는 자
산림용 종묘생산과 관련한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 재해에 대한 보상
제15조(재해에 대한 보상)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해의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묘목생산비의 100분의 2이내의 금액을 묘목대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원은 산림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원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제16조(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 구입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 또는 종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묘로서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ㆍ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2011.11.16, 2012.6.5, 2014.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4절 삭제 <2021.6.8>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6.8>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제 <2021.6.8>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6.8>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0조 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제20조(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 제2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정보를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할 것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을 것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할 것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국가 산림자원의 조사사업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사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제2조제2항제10호의2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사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제22조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8.11.27>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제23조 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제23조(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23.12.19>
산사태ㆍ지진 또는 해일이 발생하여 복구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조의2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8.11.27>
구성인원이 6명 이상 30명 이하일 것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구성인원이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구성인원이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구성인원 중에 1명 이상 포함될 것
제23조의3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ㆍ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1.30>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법 제23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리업무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7.9, 2021.6.8>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산림토목 관련 사업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사업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
숲길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9.7.9>
법인의 명칭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소재지(주소지)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제25조의2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제25조의2(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2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26조 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제26조(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사업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설계변경, 사업의 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및 사업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및 그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사업 내용의 완성 후 도급금액의 지급 시기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해당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제27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제27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하나의 특수산림사업지구의 면적이 300헥타르 이상인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08.6.20>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6.20>
자원조성(조림ㆍ수종갱신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산림경영가능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70년의 범위 안에서 그 지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30>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제28조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사업의 목표
사업대상지 현황
산림사업 종류별 사업면적 및 사업량
연차별 사업계획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개정 2018.11.27>
제30조
제30조 삭제 <2018.11.27>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2022.8.9, 2023.5.30>
1의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의2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1조의2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제31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이하 "산림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1.30>
산림자원의 관리, 산림재난의 예방ㆍ방제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을 위한 산림위성의 개발
산림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ㆍ분석 및 배포
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그 밖에 산림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2조(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과학기술의 현황과 장기전망
산림과학기술개발의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산림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그 활용의 증진방안
산림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분류ㆍ가공 및 보급
그 밖에 산림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ㆍ발표하여야 한다.
삭제 <2008.10.20>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의 장은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제33조(공동연구의 대상사업)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20.11.24>
산림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연구ㆍ개발사업
임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 연구ㆍ개발사업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개발사업
국내산림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의 연구기관ㆍ국제연구기관ㆍ국제기구 및 외국의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바탕이 되는 기초ㆍ기반연구사업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사업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공동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제34조 협약의 체결
제34조(협약의 체결)
산림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연구개발기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약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같은 영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체 130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