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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21, 2019.12.10, 2020.12.8, 2021.6.15, 2021.10.19, 2024.1.9>

제3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제3조의2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 산업단지의 날

제3조의3(산업단지의 날)

제4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4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공장의 소유자,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장 산업의 입지

제5조

제5조 삭제 <2009.2.6>

제6조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제6조의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의3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제6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제6조의4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의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의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제6조의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제7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제7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제7조의2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의3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제7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제7조의4 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제7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제8조 공장입지의 기준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제9조(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1조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제12조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제12조(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제3장 공장의 설립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의3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제13조의4 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13조의5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제14조의2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4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제14조의4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16조 공장의 등록

제16조(공장의 등록)

제16조의2 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7조 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8조 공장설립등의 협의

제18조(공장설립등의 협의)

제19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제20조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제21조 공장 이전의 확인

제21조(공장 이전의 확인) 과밀억제권역에서 유치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의 공장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12>

제22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3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4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5 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제22조의6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7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제22조의7(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제22조의8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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