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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시행 2025.10.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8.11, 2016.12.2, 2020.6.9>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5.10.0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행 2025.10.01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 2025.10.01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시행 2025.10.01

제7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8조의2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시행 2025.10.01

제8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8조의3 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시행 2025.10.01

제8조의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제9조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시행 2025.10.01

제9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10조 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시행 2025.10.01

제10조(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제11조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시행 2025.10.01

제11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2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시행 2025.10.01

제11조의2(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3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

제11조의3(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의4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시행 2025.10.01

제11조의4(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11조의5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시행 2025.10.01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제11조의6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시행 2025.10.01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2조 사업의 시행

시행 2025.10.01

제12조(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항만법」 등 관계 법률(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4.6.3, 2015.8.11>

제12조의2 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

시행 2025.10.01

제12조의2(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

제13조 행위 등의 제한

시행 2025.10.01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시행 2025.10.01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6조 손실보상

시행 2025.10.01

제16조(손실보상)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행 2025.10.01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시행 2025.10.01

제1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0조 준공검사

시행 2025.10.01

제20조(준공검사)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시행 2025.10.01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새만금청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제22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시행 2025.10.01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3조 선수금

시행 2025.10.01

제23조(선수금)

제24조 공공토지의 비축

시행 2025.10.01

제24조(공공토지의 비축)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시행 2025.10.01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6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시행 2025.10.01

제2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7조

시행 2025.10.01

제27조 삭제 <2020.1.29>

제28조 보고ㆍ검사 등

시행 2025.10.01

제28조(보고ㆍ검사 등)

제28조의2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시행 2025.10.01

제28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제29조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시행 2025.10.01

제29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제30조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시행 2025.10.01

제30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제31조 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시행 2025.10.01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제32조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시행 2025.10.01

제32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제33조 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시행 2025.10.01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3조의2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시행 2025.10.01

제33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제34조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

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제35조 새만금청장의 업무

시행 2025.10.01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ㆍ조정ㆍ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

제36조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시행 2025.10.01

제36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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