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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제2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1.1.5, 2024.12.24>

제3조

제3조 삭제 <2017.6.2>

제4조 토지의 용도

제4조(토지의 용도) 법 제2조제4호에서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1.1.5>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광역기반시설

제6조(광역기반시설)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9.18>

제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8조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제8조(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공공시행자(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제9조 개발사업의 대행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제9조의2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9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새만금청장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2.11, 2020.7.28>

제10조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의2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11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4 위원의 해촉 등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제11조의5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제11조의6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11조의7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제11조의7(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제11조의8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제11조의8(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1조의9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11조의9(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11조의10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제12조의3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제12조의3(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제13조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제13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3.6.27>

제14조 준공검사

제14조(준공검사)

제15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제16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17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8조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9조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20조 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제20조(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개발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개발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 선수금

제21조(선수금)

제2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제23조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제23조(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제24조

제24조

제24조의2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4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제25조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제25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제27조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의3 위원의 해촉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제28조 회의록

제28조(회의록)

제29조 분과위원회

제29조(분과위원회)

제30조 수당 등

제30조(수당 등)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직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2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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