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 조문 · 29개 별표 · 2개 연혁

전체 97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 4. 1.>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시자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 1 1. 17., 2013. 4. 1., 2013. 6. 14.>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7. 1 2. 29.>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9. 29.]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 31., 2013. 4. 1., 2017. 1 2. 29., 2026. 3. 3.>

2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단위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9. 28.>

2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처리

시장은 영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14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 17., 2009. 9. 28., 2019. 4. 18., 2026. 3. 3.>[제목개정 2008.11.17]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3. 4. 1., 2026. 3. 3.>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 설치 시 정한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4. 1., 2026. 3. 3.>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 설치시 따로 정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3. 4. 1., 2026. 3. 3.>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1 1. 17., 2013. 4. 1., 2023. 1 2. 29.>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 9. 28., 2011. 9. 30., 2026. 3. 3.>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 17., 2009. 9. 28., 2013. 4. 1.> 1.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3.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제목개정 2013. 4. 1.]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이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6. 30.]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1. 17., 2009. 9. 28., 2011. 9. 30., 2013. 4. 1., 2015. 1 0. 1., 2016. 7. 15., 2026. 3. 3.>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9. 28.>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의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1., 2019. 4. 18.>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제001902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4. 1., 2026. 3. 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 창고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본조신설 2011. 9. 30.]

제001903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26. 3. 3.>[본조신설 2011. 9. 30.]

제002002조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1

발전시설 허가 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

3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을 말한다.

4

"거리"는 직선거리로서 시·종점은 해당 시설 등의 지적경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경우 도시계획선 기준으로 하고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사업부지 경계로 한다.

2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 500미터나.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3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4

4호 이하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 피해여부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다음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며, 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6

발전시설은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차폐식수 및 차폐막을 하도록 권고한다.

7

제20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경사도는 15도 미만인 토지로 한다. <개정 2026. 3. 3.>[본조신설 2019. 4. 18.][시행일: 2019. 7. 1.] 제20조의2

제002003조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1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 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0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2

자원순환관련시설(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나. 2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0. 1 1. 18.]

제002004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고의 또는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공작물 설치, 물건 등이 적치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9. 23.]

제002005조 사고지의 명시 및 삭제

1

임목, 토지 등의 관리 및 단속 부서에서는 제20조의4에 따른 사고지가 발생한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 사고지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 발생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로 명시된 사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9호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9. 23.]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9. 28., 2011. 9. 30., 2013. 4. 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4. 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분할제한 면적은「순천시 건축 조례」제28조를 준용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8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2014. 7. 31.]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1. 17., 2011. 9. 3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18조 조건부 허가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002600조

삭제 < 2017. 1 2. 29.>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9. 28.>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4. 1.>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 17.>

2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 1 2. 29.>

제0029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 3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 24. 녹지지역 :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본조신설 2017. 1 2. 29.]

제0029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처리계획

2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3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4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4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3

3.]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제17816호, 2002.12.26>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9., 2014. 7. 31.>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1. 17., 2015. 1 0. 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2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1. 17., 2015. 1 0. 1., 2019. 4. 18.>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제목개정 2019. 4. 18.]

제003300조

삭제 < 2023. 6. 30.>

제003400조

삭제 < 2019. 4. 18.>

제003500조

삭제 < 2015. 1 0. 1.>

제003600조

삭제 2016. 2. 22.>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처마기준으로 녹지지역 및 주거지역은 12미터 이하, 상업지역은 20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 1. 17., 2011. 9. 30., 2015. 1 0. 1., 2016. 2. 22., 2019. 4. 18.>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지상층)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여 또는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 1. 17., 2026. 3. 3.>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경관 및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천시 경관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4. 1., 2016. 2. 22.>

제0041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1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 1. 17., 2009. 9. 28., 2013. 4. 1.>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3.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제목개정 2019. 4. 18.]

전체 97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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