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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3조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제4조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제5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5조의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제5조의2(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제5조의3 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제5조의3(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제5조의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의5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5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6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제6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제7조
제7조 삭제 <2019.4.25>
제8조
제8조 삭제 <2019.4.25>
제9조 위생검사등 요청서
제9조(위생검사등 요청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2016.8.4, 2019.6.12, 2022.12.9>
제9조의2 위생검사등 요청기관
제10조 긴급대응의 대상 등
제11조 금지 해제 요청서
제11조(금지 해제 요청서)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제 요청서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2.4>
제12조의2
제12조의2 삭제 <2016.2.4>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2.4>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2.4>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2.4>
제15조의2
제15조의2 삭제 <2016.2.4>
제15조의3
제15조의3 삭제 <2016.2.4>
제15조의4
제15조의4 삭제 <2016.2.4>
제15조의5
제15조의5 삭제 <2016.2.4>
제15조의6
제15조의6 삭제 <2016.2.4>
제15조의7
제15조의7 삭제 <2016.2.4>
제15조의8 검사명령 이행기한
제15조의8(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2.4>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2.4>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2.4>
제19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0조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20조의2 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제20조의2(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제21조 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제22조
제22조 삭제 <2014.8.20>
제23조
제23조 삭제 <2014.8.20>
제24조
제24조 삭제 <2014.8.20>
제25조
제25조 삭제 <2014.8.20>
제26조
제26조 삭제 <2014.8.20>
제27조
제27조 삭제 <2014.8.20>
제28조
제28조 삭제 <2014.8.20>
제29조
제29조 삭제 <2014.8.20>
제30조
제30조 삭제 <2014.8.20>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제31조(자가품질검사)
제31조의2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제31조의3 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제31조의3(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제31조의4 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제31조의4(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법 제31조의3제2항 단서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제31조의5 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제31조의5(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제31조의6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제31조의6(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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