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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제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등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판매 등의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법 제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6.29, 2013.3.23, 2014.2.19>

제5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5조의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제5조의2(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제5조의3 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제5조의3(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제5조의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의5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5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6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제6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제7조

제7조 삭제 <2019.4.25>

제8조

제8조 삭제 <2019.4.25>

제9조 위생검사등 요청서

제9조(위생검사등 요청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2016.8.4, 2019.6.12, 2022.12.9>

제9조의2 위생검사등 요청기관

제9조의2(위생검사등 요청기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2>

제10조 긴급대응의 대상 등

제10조(긴급대응의 대상 등)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과학적 시험 및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ㆍ심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제11조 금지 해제 요청서

제11조(금지 해제 요청서)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제 요청서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2.4>

제12조의2

제12조의2 삭제 <2016.2.4>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2.4>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2.4>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2.4>

제15조의2

제15조의2 삭제 <2016.2.4>

제15조의3

제15조의3 삭제 <2016.2.4>

제15조의4

제15조의4 삭제 <2016.2.4>

제15조의5

제15조의5 삭제 <2016.2.4>

제15조의6

제15조의6 삭제 <2016.2.4>

제15조의7

제15조의7 삭제 <2016.2.4>

제15조의8 검사명령 이행기한

제15조의8(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2.4>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2.4>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2.4>

제19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0조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20조의2 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제20조의2(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제21조 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제21조(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검사항목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검사로 한다.

제22조

제22조 삭제 <2014.8.20>

제23조

제23조 삭제 <2014.8.20>

제24조

제24조 삭제 <2014.8.20>

제25조

제25조 삭제 <2014.8.20>

제26조

제26조 삭제 <2014.8.20>

제27조

제27조 삭제 <2014.8.20>

제28조

제28조 삭제 <2014.8.20>

제29조

제29조 삭제 <2014.8.20>

제30조

제30조 삭제 <2014.8.20>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제31조(자가품질검사)

제31조의2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해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한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4.7.3>

제31조의3 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제31조의3(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제31조의4 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제31조의4(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법 제31조의3제2항 단서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제31조의5 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제31조의5(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제31조의6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제31조의6(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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