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141개 조문 중 1-50
제2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제2조(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3.2.1>
제4조 유해야생동물
제4조의2 야생동물 질병
제4조의3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제4조의3(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25.10.1>
국내에 유입ㆍ정착ㆍ전파될 가능성
국내 야생동물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
국내 및 해외에서의 해당 질병에 대한 유해성 정보
제4조의4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 곰의 사육시설
제4조의4(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 곰의 사육시설) 법 제2조제10호 및 제34조의24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
법 제34조의2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한 사육곰 보호시설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등록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물자원 보전시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그 밖에 사육곰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사육하는 데 적합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한 서식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별(種別) 서식지 및 서식현황
종별 생태적 특성
주요 위협요인
보전 또는 관리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실태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삭제 <2018.12.10>
제6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제6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설 현황 명세서
운영 현황 명세서
야생생물 보전계획서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호ㆍ관리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7조의2(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야생동물이 충돌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구조와 자재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추락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되는 자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
선형(線形) 무늬
가로무늬: 굵기는 3mm 이상이고, 상하간격이 5cm 이하여야 한다.
세로무늬: 굵기는 6mm 이상이고, 좌우간격이 10cm 이하여야 한다.
그 밖의 무늬(비정형 또는 기하학적 무늬를 포함한다): 무늬의 직경은 6mm 이상이고 무늬사이의 공간은 50cm2 이하여야 하며, 무늬의 상하간격은 5cm 이하이고 좌우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탈출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횡단이동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회피유도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횡단이동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춘 시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추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공기관등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7조의3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제7조의3(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또는 구역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해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7조의4 전시가 가능한 종
제7조의4(전시가 가능한 종)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조류 중 앵무목(Psittaciformes), 꿩과(Phasianidae), 되새과(Fringillidae), 납부리새과(Estrildidae) 전 종
파충류 중 거북목(Testudines) 전 종
파충류 중 코브라과(Elapidae), 살모사과(Viperidae)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Squamata) 전 종(도마뱀아목, 도마뱀부치아목, 이구아나아목을 포함한다)
전갈목(Scorpiones) 중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절지동물문(Arthropoda) 전 종
제7조의5 전시가 가능한 경우
제7조의5(전시가 가능한 경우)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12>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서식지외보전기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전하는 야생동물로 한정한다)
법 제8조의4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
법 제34조의2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한 사육곰 보호시설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공립수목원
제7조의6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제7조의6(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하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라 한다)에서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야생동물의 진료 및 치료 시설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
환기, 조명 및 온도ㆍ습도 조절 설비 등 적절한 보호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비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에서는 수의사 및 사육사를 각각 1명 이상씩 갖춰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제9조 포획도구의 제작ㆍ판매 등
학술 연구용 또는 관람ㆍ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덫ㆍ창애ㆍ올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정한다.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를 제작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으로 한정한다.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쥐ㆍ두더지를 잡는 소형 덫ㆍ창애를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ㆍ보관하는 경우
제10조 야생동물의 운송
제10조(야생동물의 운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서식지외보전기관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같은 항 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연구기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같은 항 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연구기관
법 제35조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병든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야생동물 등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동물을 운송하거나 번식기의 수컷 등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야생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야생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운송 과정에서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제11조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0, 2015.3.25>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해 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해 명세서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제13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ㆍ방사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제14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
제14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ㆍ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수출품ㆍ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용계획서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ㆍ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제15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공증식된 야생생물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명세서
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에 따른다.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ㆍ유통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제17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
제1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제19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Ⅰ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용계획서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을 적은 서류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Ⅱㆍ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
제21조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제21조(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ㆍ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해당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분품 또는 가공품으로서 야생으로부터 포획ㆍ채취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
제21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
영 제13조제5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이후에 포획ㆍ채취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는 제외한다)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4>
해당 악기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악기에 어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악기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식별이 가능한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악기 사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아 이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3.14>
제2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제22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학술연구기관 등에 기증하는 경우
종의 증식ㆍ복원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하여 방사 또는 번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 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한다)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별표 5의 처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밖에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협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도변경 사유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사본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변경계획서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육곰 관리카드(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
제2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3.3.14>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양도하려는 종이 수입 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만 해당한다)
양수하려는 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영 별표 1의3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사용계획서, 양도ㆍ양수 계약서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업적 용도가 아닌 국제적 멸종위기종만 해당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ㆍ반입을 허가받은 자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한 자는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4, 2023.3.14>
수의사 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하며, 개인이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앵무새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진, 영상 등 폐사ㆍ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입허가증 등 죽거나 질병에 걸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23조의2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제23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법 제16조제7항 본문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인공증식의 방법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3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제23조의3(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인공증식하려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인공증식의 방법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그 인공증식을 허가하여야 한다.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인공증식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아니할 것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근친교배 등으로 유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종 보존 차원의 번식을 위한 교배는 제외한다.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에 필요한 한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의4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제2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법 제16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거나 양도ㆍ양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허가서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수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인공증식허가증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인공증식된 경우로 한정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제23조의5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
제23조의5(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사육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사육시설 면적 및 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 현황 내역서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이하 "사육시설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6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23조의6(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등록신청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육시설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개체수. 다만, 개체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2 제2호에 따른 1마리당 사육 면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육시설의 소재지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육시설 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관리 계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 등록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3.25, 2025.1.24, 2025.10.1>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물치료기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ㆍ보호 시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제23조의7 사육시설 설치기준
제23조의7(사육시설 설치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23조의8 사육시설의 검사
제23조의8(사육시설의 검사)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영 제13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육시설의 현황,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및 사육 동물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 연 1회 이상
수시검사: 법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사육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의9 개선명령
제23조의9(개선명령)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개선을 명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육시설등록자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개선 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연도 예산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1년 이내
개선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2년 이내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 외의 경우: 6개월 이내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육시설등록자는 그 개선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명령을 수정ㆍ보완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23조의10 사육시설의 폐쇄 등 신고
제23조의10(사육시설의 폐쇄 등 신고) 사육시설등록자는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11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제23조의11(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제25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제25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25, 2023.12.1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야생생물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3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야생생물의 종류ㆍ수량, 구입일ㆍ판매일, 거래상대방 등을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제26조 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
제26조(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
제27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
제28조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제29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제29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25, 2017.11.30, 2020.11.27>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용계획서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야생생물이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ㆍ혈액ㆍ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해당 호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11.27, 2025.12.1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야생생물의 종 판별
법 제34조의6제1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 여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29조의2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9조의2(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9조의3 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
제29조의3(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이하 "백색목록"이라 한다)을 말한다.
국내 정착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
물리적 위험성 및 인적ㆍ물적 피해 가능성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 가능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백색목록을 갱신해야 한다. 다만, 국내 생태계 보호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백색목록을 갱신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색목록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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